목차
1. 성희롱과 불법행위
2. 성희롱 유형과 불법행위
3. 성희롱과 법인의 불법행위·사용자 책임
2. 성희롱 유형과 불법행위
3. 성희롱과 법인의 불법행위·사용자 책임
본문내용
로 인하여 고용상의 불이익을 당하거나 적대적인 근로환경의 조성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 개정된 고평법은 사업주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조치의무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8조의2 제1항, 제2항).
환경형 성희롱의 유형에 해당하는 성희롱의 대부분은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근로자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면 사용자로서는 이를 알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사용자의 보호의무위반을 들어 그 책임을 묻는 데에 다소 곤란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고평법이 사업주의 성희롱예방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소에 피용자들에 대하여 성희롱 문제를 주지시키고 성희롱에 대한 강한 반대의사를 밝히는 등 효과적인 방지책을 강구하였는지 여부가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그리고 사용자책임은 성희롱이 발생한 이후에 기업이 부적절·불공평하게 조치한 경우에도 발생한다. 부적절·불공평한 조치는 근로자가 편안한 직장환경 속에서 일할 이익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福岡 성희롱 사건(앞의 문제의 소재 판결)에서는 사용자는 노무수행과 관련해 피용자의 인격적 존엄을 침범하여 그 노무제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을 방해, 이것에 적절히 대처하여 직장이 피용자에게 있어서 활동 및 편안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배려할 주의의무가 부과되지만, 전무 등의 피용자를 선임·감독하는 입장에 있는 자가 이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도 이 입장에 있는 자에게 피용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사용자도 일본민법 제715조(우리민법 제756조)에 의해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다. 동 판결은 전무 등이 문제를 개인문제로서 파악하여 임의조정이 성립할 전망이 없으면 일방을 퇴사시킨다는 방침을 가지고 가해자인 남성상사에게 3일간의 자택근신을 명령한데 비하여, 피해자인 여직원에게는 퇴직권고한 것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고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 주의의무에는 피해자의 불이익 취급금지의 취지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성희롱에 관한 대응에 있어서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石見교통 사건은 해당 종업원이 여성 안내양에게 정교(情交)에 관한 진술을 요구하여 진술서에 서명날인하게 한 것은 정신적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하여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환경형 성희롱의 유형에 해당하는 성희롱의 대부분은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근로자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면 사용자로서는 이를 알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사용자의 보호의무위반을 들어 그 책임을 묻는 데에 다소 곤란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고평법이 사업주의 성희롱예방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소에 피용자들에 대하여 성희롱 문제를 주지시키고 성희롱에 대한 강한 반대의사를 밝히는 등 효과적인 방지책을 강구하였는지 여부가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그리고 사용자책임은 성희롱이 발생한 이후에 기업이 부적절·불공평하게 조치한 경우에도 발생한다. 부적절·불공평한 조치는 근로자가 편안한 직장환경 속에서 일할 이익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福岡 성희롱 사건(앞의 문제의 소재 판결)에서는 사용자는 노무수행과 관련해 피용자의 인격적 존엄을 침범하여 그 노무제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을 방해, 이것에 적절히 대처하여 직장이 피용자에게 있어서 활동 및 편안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배려할 주의의무가 부과되지만, 전무 등의 피용자를 선임·감독하는 입장에 있는 자가 이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도 이 입장에 있는 자에게 피용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사용자도 일본민법 제715조(우리민법 제756조)에 의해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다. 동 판결은 전무 등이 문제를 개인문제로서 파악하여 임의조정이 성립할 전망이 없으면 일방을 퇴사시킨다는 방침을 가지고 가해자인 남성상사에게 3일간의 자택근신을 명령한데 비하여, 피해자인 여직원에게는 퇴직권고한 것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고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 주의의무에는 피해자의 불이익 취급금지의 취지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성희롱에 관한 대응에 있어서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石見교통 사건은 해당 종업원이 여성 안내양에게 정교(情交)에 관한 진술을 요구하여 진술서에 서명날인하게 한 것은 정신적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하여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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