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 행사와 회사지배구조에 대한 상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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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주권 행사와 회사지배구조에 대한 상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집중투표제도

2. 대표소송제도

3. 위법행위유지청구제도

4. 주주제안제도

5. 기타 회사지배관련 주주권

본문내용

총회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를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때 검사인은 감사의 역할을 한다. 청구권자는 위 주주총회소집청권자와 같다.
다. 회계장부열람청구권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이란 일정한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대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과 그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동권리의 기능은 소수주주의 회사에 대한 정보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회사의 재무상태와 회계처리를 감시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이다.
청구권자는 상법상으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행사할 수 있으며(제466조), 증권거래법상으로는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을 가진 주주가 행사할 수 있다(제191조의13 제3).
라. 이사 감사 청산인 해임청구권
동권리는 일정한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경우 총회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상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동권리의 취지는 다수파 주주의 의결권 남용에 대해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서 왜곡된 회사지배를 방지하려는데 있다.
청구권자는 상법상으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이며(제385조 제2항, 제415조, 제539조 제2항), 증권거래법상으로는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을 가진 주주이다(제191조의13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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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23
  • 저작시기2009.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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