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경제력집중의 억제
2. 경제력과 경제력집중
(1) 경제력
(2)경제력집중
(3)경제력집중의 폐해
3. 경제력집중의 심화
4. 한국사회에서 경제력집중의 문제
(1) 일반집중
(2) 소유 집중
(3) 시장집중
(4) 경영 집중
(5) 소결론
5. 경제력집중 억제제도의 한계
6. 경제력집중억제에 관한 판례
2. 경제력과 경제력집중
(1) 경제력
(2)경제력집중
(3)경제력집중의 폐해
3. 경제력집중의 심화
4. 한국사회에서 경제력집중의 문제
(1) 일반집중
(2) 소유 집중
(3) 시장집중
(4) 경영 집중
(5) 소결론
5. 경제력집중 억제제도의 한계
6. 경제력집중억제에 관한 판례
본문내용
997년 및 1998년에 계속 채무보증제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쌍용」의 소속회사들이다.
<행위사실>
피심인 쌍용건설(주)는 2000.3.31.까지 법 제1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 계열회사인 쌍용엔지니어링(주)에 대한 기존 채무보증 805백만원을 해소하여야 하나, 동항 단서규정에 의거한 위원회 의결(의안번호 제2000-64호, 2000.3.29)에 따라 피보증회사인 쌍용엔지니어링(주)의 매각으로 인한 계열분리 진행을 사유로 동사에 대한 채무보증 해소시한을 <표1>과 같이 2000.7.31.까지 연장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해소기한 만료일인 2000.7.31일 현재 연장금액중 173백만원의 채무보증을 해소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표1>
< 피심인 미해소 채무보증 현황 >
(단위 : 백만원)
차입회사
보증회사
여신종류
보증기관
보증금액
연장기한
사 유
4.1 연장금액
7.31현재
엔지니어링
쌍용건설
이행보증
당좌차월
서울보증
제일은행
173
631
173
-
00-07-31
00-07-31
매각진행중
피심인 쌍용양회공업(주)는 법 제1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0.3.31일까지 국내 계열회사 오주개발(주), 쌍용자원개발(주), 쌍용캐피탈(주)에 대한 기존 채무보증 125,535백만원을 해소하여야 하나, 동항 단서규정에 의거한 위원회 의결(의안번호 제2000-64호, 2000.3.29)에 따라 피보증사가 유상증자를 통하여 채무를 해소할 예정임을 사유로 해소시한을 <표2>와 같이 2000.7.31일까지 연장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해소기한 만료일인 2000.7.31. 현재 연장금액중 112,757백만원의 채무보증을 해소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표2>
< 피심인 미해소 채무보증 현황 >
(단위 : 백만원)
차입회사
보증회사
여신종류
보증기관
보증금액
연장기한
사 유
4.1 연장금액
7.31현재
오주개발
쌍용양회
어음할인
어음할인
나라종금
한아름종금
30,980
39,100
30,980
39,100
00-07-31
00-07-31
유상증자
자원개발
쌍용양회
어음할인
인허가보증
이행보증
일반대출
한아름종금
서울보증
국민은행
22,500
12,200
5,755
2,000
22,500
11,822
5,755
-
00-07-31
00-07-31
00-07-31
00-07-31
유상증자
쌍용캐피탈
쌍용양회
보증어음
한아름종금
13,0001」
2,600
00-07-31
유상증자
합 계
125,535
112,757
1」위원회가 의결(3.29.)한 연장금액은 130억원이나, 해소시한인 2000.3.31.까지 50억원을 해소하여 4.1.현재 잔존 채무보증금액은 80억원임
(3) 법위반 여부 판단
피심인 쌍용건설(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0.7.31. 까지 연장승인을 받은 계열회사 쌍용엔지니어링(주)에 대한 기존채무보증 804백만원중 173백만원을 해소기한 만료일까지 해소하지 못한 행위는 기존채무보증 해소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심인 쌍용양회공업(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0. 7.31.까지 연장승인을 받은 오주개발(주), 쌍용자원개발(주), 쌍용캐피탈(주)에 대한 기존채무보증 125,535백만원중 112,757백만원을 해소기한 만료일까지 해소하지 못한 행위는 기존채무보증 해소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4)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볼 때, 피심인에 대한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피심인 쌍용건설(주)는 계열회사인 쌍용엔지니어링(주)에 대한 채무보증 173백만원을 2001.3.31.까지 해소하여야 한다.
2. 피심인 쌍용양회공업(주)는 계열회사인 오주개발(주), 쌍용자원개발(주), 쌍용캐피탈(주)에 대한 채무보증 112,757백만원을 2001.3.31.까지 해소하여야 한다.
3. 피심인 쌍용건설(주) 및 쌍용양회공업(주)는 다음 각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피심인들의 위의 행위에 대하여 부과될 과징금은 법위반사유, 법위반내용, 경영상황, 기타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쌍용건설(주)에 대하여는 1,800천원, 쌍용양회공업(주)에 대하여는 220,800천원으로 한다.
가. 과징금액
⑴ 쌍용건설(주) : 1,800천원
⑵ 쌍용양회공업(주) : 220,800천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납부고지서에 납부가 명기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행위사실>
피심인 쌍용건설(주)는 2000.3.31.까지 법 제1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 계열회사인 쌍용엔지니어링(주)에 대한 기존 채무보증 805백만원을 해소하여야 하나, 동항 단서규정에 의거한 위원회 의결(의안번호 제2000-64호, 2000.3.29)에 따라 피보증회사인 쌍용엔지니어링(주)의 매각으로 인한 계열분리 진행을 사유로 동사에 대한 채무보증 해소시한을 <표1>과 같이 2000.7.31.까지 연장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해소기한 만료일인 2000.7.31일 현재 연장금액중 173백만원의 채무보증을 해소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표1>
< 피심인 미해소 채무보증 현황 >
(단위 : 백만원)
차입회사
보증회사
여신종류
보증기관
보증금액
연장기한
사 유
4.1 연장금액
7.31현재
엔지니어링
쌍용건설
이행보증
당좌차월
서울보증
제일은행
173
631
173
-
00-07-31
00-07-31
매각진행중
피심인 쌍용양회공업(주)는 법 제1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0.3.31일까지 국내 계열회사 오주개발(주), 쌍용자원개발(주), 쌍용캐피탈(주)에 대한 기존 채무보증 125,535백만원을 해소하여야 하나, 동항 단서규정에 의거한 위원회 의결(의안번호 제2000-64호, 2000.3.29)에 따라 피보증사가 유상증자를 통하여 채무를 해소할 예정임을 사유로 해소시한을 <표2>와 같이 2000.7.31일까지 연장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해소기한 만료일인 2000.7.31. 현재 연장금액중 112,757백만원의 채무보증을 해소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표2>
< 피심인 미해소 채무보증 현황 >
(단위 : 백만원)
차입회사
보증회사
여신종류
보증기관
보증금액
연장기한
사 유
4.1 연장금액
7.31현재
오주개발
쌍용양회
어음할인
어음할인
나라종금
한아름종금
30,980
39,100
30,980
39,100
00-07-31
00-07-31
유상증자
자원개발
쌍용양회
어음할인
인허가보증
이행보증
일반대출
한아름종금
서울보증
국민은행
22,500
12,200
5,755
2,000
22,500
11,822
5,755
-
00-07-31
00-07-31
00-07-31
00-07-31
유상증자
쌍용캐피탈
쌍용양회
보증어음
한아름종금
13,0001」
2,600
00-07-31
유상증자
합 계
125,535
112,757
1」위원회가 의결(3.29.)한 연장금액은 130억원이나, 해소시한인 2000.3.31.까지 50억원을 해소하여 4.1.현재 잔존 채무보증금액은 80억원임
(3) 법위반 여부 판단
피심인 쌍용건설(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0.7.31. 까지 연장승인을 받은 계열회사 쌍용엔지니어링(주)에 대한 기존채무보증 804백만원중 173백만원을 해소기한 만료일까지 해소하지 못한 행위는 기존채무보증 해소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심인 쌍용양회공업(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0. 7.31.까지 연장승인을 받은 오주개발(주), 쌍용자원개발(주), 쌍용캐피탈(주)에 대한 기존채무보증 125,535백만원중 112,757백만원을 해소기한 만료일까지 해소하지 못한 행위는 기존채무보증 해소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4)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볼 때, 피심인에 대한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피심인 쌍용건설(주)는 계열회사인 쌍용엔지니어링(주)에 대한 채무보증 173백만원을 2001.3.31.까지 해소하여야 한다.
2. 피심인 쌍용양회공업(주)는 계열회사인 오주개발(주), 쌍용자원개발(주), 쌍용캐피탈(주)에 대한 채무보증 112,757백만원을 2001.3.31.까지 해소하여야 한다.
3. 피심인 쌍용건설(주) 및 쌍용양회공업(주)는 다음 각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피심인들의 위의 행위에 대하여 부과될 과징금은 법위반사유, 법위반내용, 경영상황, 기타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쌍용건설(주)에 대하여는 1,800천원, 쌍용양회공업(주)에 대하여는 220,800천원으로 한다.
가. 과징금액
⑴ 쌍용건설(주) : 1,800천원
⑵ 쌍용양회공업(주) : 220,800천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납부고지서에 납부가 명기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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