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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정책][대기업][정책][대기업 정책 의의][대기업 정책 산업보도][대기업 정책 변천과정][미국 사례]대기업 정책의 의의, 대기업 정책의 산업보도, 대기업 정책의 변천과정, 대기업 정책의 미국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대기업 정책의 의의

Ⅲ. 대기업 정책의 산업보도

Ⅳ. 대기업 정책의 변천과정
1. 1986년 12월 공정거래법 1차 개정, 1987년 동시행령 2차 개정
2. 1990년 공정거래법 제2차 개정
3. 1992년 12월 공정거래법 제3차 개정
4. 1993년 2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차 개정
5. 1994년 12월 공정거래법 제4차 개정
6. 1995년 4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차 개정
7. 1996년 12월 공정거래법 제5차 개정
8. 1997년 3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차 개정
9. 1998년 2월 공정거래법 제6차 개정
10. 1998년 3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7차 개정
11. 1999년 2월 공정거래법 제7차 개정

Ⅴ. 대기업 정책의 미국 사례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러한 움직임은 예외가 아니다. 민간경제의 규모가 확대되고 또 세계적으로도 경제성장을 끌고 가는 기술혁신, 컴퓨터 산업, 뉴미디어 산업 등이 모두 시장의 다이내믹스에 의한 것이 분명해지면서, 정부에서 시장으로 경제운영의 주체가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언론의 정부정책관은 여전히 과거의 케인스주의적인 것이어서, 경제 전반에 대한 책임이 일차적으로 정부에 귀속되는 것으로 믿고 있다.
경기부진도, 이자율상승도 모두 정부의 정책적 오류의 탓으로 돌려지고 있다. 시장의 자동조절 또는 자기회복 능력에 대한 인식이 주어져야 하며, 또 정부정책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결과인 순환적 불황을 정부의 잘못으로 비판하면서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을 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각종 정책 및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으로 돌리라는 요구는 모순인 것이다. 시장의 복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정책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부의 역할을 탐색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우리 대기업들은 종래 한 개인인 기업주 또는 통상 그 가족인 지배주주그룹에 의하여 소유 및 지배되었기 때문에 주주 사이의 이해관계의 충돌은 거의 없었다. 회사의 이익은 곧 기업주의 이익이고 회사의 손실은 기업주의 손실이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이익을 제외하면, 기업주로서는 회사의 이익 또는 기회를 침탈할 이유를 거의 갖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최근 회사규모가 커지고 기업공개가 이루어짐에 따라 지배주주의 이익이 소액주주의 이익과 충돌하게 되었고, 종종 회사의 이익과도 충돌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 지배주주가 이사들을 조종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탈할 동기를 갖는다는 사실은 회사에 있어서의 대리인비용을 발생시킨다. 더욱이 기업합병의 과정에서 경영진 내지 지배주주들은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나라 대기업에서 이렇게 소액주주가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이유에는 어떤 것이 있겠는가? 이러한 이유 중에는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유도 있다.
첫째, 상법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하여 주주의 대표소송(법 제403∼06조),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소수주주의 유지청구권(법 제402조), 부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법 제424조의 2), 이사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법 제399조, 제401조),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법 제374조의 2)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배주주의 충실의무와 사실상의 이사 이론 등 서구제국에 있는 법적 장치를 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사회를 경영의 중심에 두고 적정한 경영을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만 규율하고 있는 우리 상법하에서는 지배주주가 이사가 아닌 경우 소액주주는 지배주주가 회사의 자산이나 회사기회를 침탈하는 것을 막을 아무런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
둘째, 소액주주의 보호에는 다음과 같은 사회·경제적 장애가 존재한다. ① 대기업에 있어서 대부분의 소액주주는 단기투자자이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과 지배주주의 행위에 무관심하다(이는 \'합리적 투표자의 무관심가설\'과 일치한다). 지배주주가 회사의 자산 또는 영업기회를 침탈하는 경우에도 소액주주들은 보통 무관심하며, 그러한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② 일반 대중 사이에는 회사는 기업주, 즉 지배주주의 소유물이라는 전통적인 관념이 존재하며 통상 일반 대중은 회사에 관한 기업주의 행위에 대하여 관대하다.
③ 우리 나라에는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이 존재하며 각 재벌은 한 명의 기업주 또는 그의 가족에 의하여 지배된다. 기업주는 다른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계열기업들간에 영업기회를 분배하는데, 이 때 각 계열기업의 소액주주들의 이익은 고려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대우그룹에서 경차 생산을 결정하였을 때 대우자동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중공업이 그 생산을 맡았는데, 이는 대우자동차의 소액주주들의 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재벌의 존재는 소액주주 보호의 문제를 더욱 복잡하고 어렵게 만든다. ④ 우리 나라에서도 기관투자자가 상당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기관투자자의 상장회사주식보유율은 국민주 제외시, 22.2%~34.1%였다. 기관투자자들이 상장회사 주식의 상당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배주주가 회사의 자산 또는 영업기회를 침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투자대상회사와 기관투자자들은 거래관계를 맺고 있으며(회사는 기관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보험에 가입하며 기관투자자를 통하여 주식을 공개모집한다), 그 중에서도 증권회사와 보험회사는 재벌의 계열회사인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기관투자자들은 투자대상회사의 지배문제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⑤ 증권시장이 효율적이지 않다. 첫째, 증권거래법은 철저한 공시를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둘째, 정부가 증권시장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때문에 회사와 지배주주는 시장압력으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우며 증권시장은 소액주주보호라는 면에 있어서는 비효율적이라고 간주된다. 예컨대 정부는 주가를 통제하고자 한다. 정부는 증권가격의 상승이 일반 물가의 상승을 초래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정부의 영향하에 있는 기관투자자들로 하여금 주가가 급격히 상승할 때 주식을 매도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반대로 주가의 폭락시, 정부는 주식시장의 안정화 및 주식투자자의 보호라는 명목하에 기관투자자들로 하여금 주식을 매입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주식시장은 시장원리에 따라 작용하지 못하며, 회사와 지배주주는 주식의 시장가격에 의하여 규제되지 아니한다.
참고문헌
* 김현종 외 1명, 공정거래 및 대기업정책, 한국경제연구원, 2007
* 박상조, 인간중심발전론적 시각에서 본 대기업정책의 평가, 중앙대학교, 2005
* 선우석호, 대기업정책과 경쟁력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경영연구소, 2004
* 이주선, 대기업정책으로서의 경제력집중억제 규제, 그 문제점과 시사점, 국제무역경영연구원, 2009
* 황인학 외 1명, 대기업정책의 쟁점과 바람직한 방향, 한국경제연구원, 2012
* 현충기 외 1명,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의 성과와 평가 : 대기업정책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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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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