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의 의의
2. 단체교섭권의 보장
2. 단체교섭권의 보장
본문내용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동법 §81 3호)
마. 근로시간 중에 단체교섭에 임하는 교섭위원들에 대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사용자의 경비원조에 의한 지배개입)로 보지 않는다.(동법 §81 4호 단서)
마. 근로시간 중에 단체교섭에 임하는 교섭위원들에 대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사용자의 경비원조에 의한 지배개입)로 보지 않는다.(동법 §81 4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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