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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에 임하는 교섭위원들에 대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사용자의 경비원조에 의한 지배개입)로 보지 않는다.(동법 §81 4호 단서) 1.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의 의의
2. 단체교섭권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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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 진다.”
「헌법」 제33조 제3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 진다.” 공기업 노동기본권 보장의 논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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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자로 확대해석할 필요가 있고, 그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헌법상의 단체교섭권보장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Ⅰ. 들어가며
Ⅱ. 단체교섭의 주체
Ⅲ. 단체교섭의 대상
Ⅳ.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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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이 보장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단결승인의무, 교섭응낙의무(성실교섭의무) 및 중립유지의무를 지게 된다. 이러한 사용자의 의무는 한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모든 노동조합에게 차별없이 적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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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의 실질적 보장과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의무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복수노조 조합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정한 교섭시기에 단순히 조직근로자의 과반수를 조합원으로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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