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유도의 역사
※ 유도의 규칙
※ 경기장
※ 장 비
※복 장(유도복)
※ 위생상태
※ 주심의 위치와 의무
※ 수신호
▶부 칙-수신호
※ 경기(장소, 판정 및 주관)
※ 경기시간
※ 경기개시
※ "그쳐"의 적용
※ 경기종료
※ 유도의 규칙
※ 경기장
※ 장 비
※복 장(유도복)
※ 위생상태
※ 주심의 위치와 의무
※ 수신호
▶부 칙-수신호
※ 경기(장소, 판정 및 주관)
※ 경기시간
※ 경기개시
※ "그쳐"의 적용
※ 경기종료
본문내용
행시키려면 "시작"을 선언한다.
1.선수의 한사람 또는 두사람이 모두 장외로 나갔을 때.
2.선수의 한사람 또는 두사람이 모두 금지사항을 범했을 때.
3.선수의 한사람 또는 두시람이 모두 부상을 입었거나 병이 났을 때.
4.선수의 한사람 또는 두사람이 모두 도복을 고쳐 입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5.누운기술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의 변화나 진전이 없을 때.(예를 들면 다리엉킴 등)
6.누운기술에서 한 선수가 상대를 업고 일어섰거나 일어나는 것과 유사한 자세를 취할 때.
7.누운기술에서 일어선 선수가 자기 몸의 어디건 양다리를 감고 등을 자리에 대고 있는 상대를 들어 올렸을 때.
8.한 선수가 선자세에서 꺽기 조르기 기술을 시도했으나 즉시 그 효력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9.이밖에 어떠한 경우라도 주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10.주심이나 심판위원회가 협의를 원할 때.
▶부 칙
주심은 "그쳐"를 선언하였다 하더라도 혹시 선수가 이를 듣지 못하고 경기를 계속하지 않도록 절대로 선수를 시야에서 떼어서는 아니된다.
주심은 선수가 장외로 나가려고 할 때 그 상황이 선수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될 때를 제외하고는 그쳐를 선언하지 않아야 한다.
주심은 선수가 조르기, 누르기, 꺽기 등에서 빠져나와 잠시 쉬고 싶어하거나 쉬고자 요구할 때는 "그쳐"를 선언하지 않아야 한다.
주심은 상대를 등에 업고 안면을 자리에 대고 있는 선수가 양손을 자리에서 떼고 반쯤 선자세로 몸을 일으켜 세우며, 상대에 의한 제어력 상실을 표시하면 "그쳐"를 선언한다.
굳치기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주심이 잘못 판단하여 "그쳐"를 선언하여 양 선수 서로가 헤어졌을 때 이로 인해 만약 어느 한선수에게 불이익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주심은 부심과 의논하여 삼자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가능한한 선수를 원래의 자세로 복귀시켜서 경기를 다시 진행시킬 수 있다.
주심이 "그쳐"를 선언하면 선수는 반드시 경기 개시위치로 돌아가야 한다.
주심이 "그쳐"를 선언하면 선수는 반드시 서야하며, 도복을 고쳐입도록 허락받았을 때에도 선자세에서 고쳐 여 맨다. 그러나 경기속행이 지연된다고 생각되면 앉을 수 있다.
그러나 다만 주심이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허락하였을 때에 한하여 다른 어떠한 자세도 취할 수 있다. 주심은 만약 선구사 부상을 입었거나 불편함을 보이면서 경기를 하려고 하지 않을 때에는 "그쳐"를 선언하여 담당의사를 경기장에 오르도록 하여 속히 진단을 받도록 허락한다.
주심은 부상입은 선수가 진단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그쳐"를 선언하여 담당의사에게 가능한한 속히 진단을 받도록 허락한다.
주심은 담당의사의 요구로 심판위원의 지시가 있으면 "그쳐"를 선언하면 부상입은 선수를 담당의사가 속히 진단하도록 허락한다.(제30조)
※ "그대로"
주심은 어떠한 경우라도 경기동작을 일시 정지시키려면 "그대로"를 선언한다. 예를 들면,한 선수나 양 선수의 일시정지된 자세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면서 말을 걸거나,반칙을 범하지 않은 선수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면서 반칙을 선언할 때 등이다. 다시 경기를 진행시키려면 "계속"을 선언한다. "그대로"는 다만 누운기술에서만 적용한다.
▶부 칙
주심은 "그대로"를 선언할 때마다 양선수의 일시 정지된 자세가 절대로 바뀌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어느 선수라도 위치를 바꾸거나 손을 바꾸어 쥐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굳히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 선수가 부상을 입었다는 신호를 하면 주심은 "그대로"를 선언하고,다시 경기를 진행시키려면 선수를 "그대로"를 선언한 당시의 자세대로 복귀시켜서 "계속"을 선언한다.
※ 경기종료
주심은 "거기까지"를 선언하고 경기를 종료시킨다.
1.한 선수가 먼저 "한판"득점을 얻었을 때,또는 "절반 합해서 한판"득점을 얻었을 때
2.본 규정 제23조 의 종합승이 되었을 때.
3.본 규정 제29조의 "부전승"또는 "기권승"이 되었을 때.
4.본 규정의 제28조의 "반칙패"가 되었을 때.
5.한 선수가 부상을 입어서 더 이상 경기를 할 수 어없을 때,
6.경기시간이 끝났다는 음향신호가 있을 때 선수는 주심이 "거기까지"를 선언하면 즉시 경기개시 위치로 돌아가서 선다.
*주심은 다음에 따라 경기결과를 지시한다.
1)한 선수가 "한판"득점을 얻었거나 또는 이와 동등한 득점을 얻었을 때 승자를 지시한다.
2)"한판"득점 또는 이와 동등한 득점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승자를 결정한다.
*"절반" 득점 하나는 여러개의 "유효" 득점보다 우세하다.
*"유효" 득점하나는 여러개의 "효과"득점보다 우세하다.
3)아무런 득점이 없거나 기록된 득점(절반,유효,효과)이 동일할 때에는 주심은 "판정"을 선언하면서 해당 수신호를 한다. "판정"을 선언하기전 주심과 부심은 양선수의 경기의 태도, 기술의 능숙도, 기술공격의 결과 등을 비교하여 미리 어느 선수가 승자인가를 판단하여 생각해 두어야 한다. 주심은 양 부심이 판정표시한 의견에 자기의견을 합쳐서 삼자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과를 결정하여 선언한다.
4)"비김"의 결정선언은 경기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양선수가 모두 득점에 유리한 긍정적인 결과가 없거나 또는 본 조항에 의거하여도 어느 선수가 우세하다고 판단되지 않을 때에 내린다. 주심이 경기결과를 지시하고나면 선수는 한발씩 뒤로 물러나 황색 또는 백색 표지에 서서 입례를 교환하고 나서 경기장을 나간다. 주심이 일단 경기결과를 결정선언한 후 주심과 부심이 경기장을 떠나고 나면 누구도 주심으로 하여금 그 선언을 번복케 할 수 없다.
만약 주심이 잘못을 하여 승자를 뒤바꾸어서 지시했다면 양 부심은 주심을 포함한 양 부심이 경기장을 떠나기전에 반드시 주심의 선언이 잘못되었음을 일깨워서 주심이 정정선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심과 양부심이 삼자다수결의 원칙에 의거하여 내려진 모든 행위와 결정은 최종적이며 이에 항의 할 수 없다.
▶부 칙
주심은 "거기까지"를 선언하고 나서도 선수를 시야에서 떼지 말아야 한다. 혹시 선수가 이를 듣지 못하고 경기를 지속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주심은 경기결과를 지시하기 전에 필요하다면 선수의 복장을 고쳐 입도록 지시한다.
1.선수의 한사람 또는 두사람이 모두 장외로 나갔을 때.
2.선수의 한사람 또는 두사람이 모두 금지사항을 범했을 때.
3.선수의 한사람 또는 두시람이 모두 부상을 입었거나 병이 났을 때.
4.선수의 한사람 또는 두사람이 모두 도복을 고쳐 입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5.누운기술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의 변화나 진전이 없을 때.(예를 들면 다리엉킴 등)
6.누운기술에서 한 선수가 상대를 업고 일어섰거나 일어나는 것과 유사한 자세를 취할 때.
7.누운기술에서 일어선 선수가 자기 몸의 어디건 양다리를 감고 등을 자리에 대고 있는 상대를 들어 올렸을 때.
8.한 선수가 선자세에서 꺽기 조르기 기술을 시도했으나 즉시 그 효력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9.이밖에 어떠한 경우라도 주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10.주심이나 심판위원회가 협의를 원할 때.
▶부 칙
주심은 "그쳐"를 선언하였다 하더라도 혹시 선수가 이를 듣지 못하고 경기를 계속하지 않도록 절대로 선수를 시야에서 떼어서는 아니된다.
주심은 선수가 장외로 나가려고 할 때 그 상황이 선수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될 때를 제외하고는 그쳐를 선언하지 않아야 한다.
주심은 선수가 조르기, 누르기, 꺽기 등에서 빠져나와 잠시 쉬고 싶어하거나 쉬고자 요구할 때는 "그쳐"를 선언하지 않아야 한다.
주심은 상대를 등에 업고 안면을 자리에 대고 있는 선수가 양손을 자리에서 떼고 반쯤 선자세로 몸을 일으켜 세우며, 상대에 의한 제어력 상실을 표시하면 "그쳐"를 선언한다.
굳치기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주심이 잘못 판단하여 "그쳐"를 선언하여 양 선수 서로가 헤어졌을 때 이로 인해 만약 어느 한선수에게 불이익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주심은 부심과 의논하여 삼자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가능한한 선수를 원래의 자세로 복귀시켜서 경기를 다시 진행시킬 수 있다.
주심이 "그쳐"를 선언하면 선수는 반드시 경기 개시위치로 돌아가야 한다.
주심이 "그쳐"를 선언하면 선수는 반드시 서야하며, 도복을 고쳐입도록 허락받았을 때에도 선자세에서 고쳐 여 맨다. 그러나 경기속행이 지연된다고 생각되면 앉을 수 있다.
그러나 다만 주심이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허락하였을 때에 한하여 다른 어떠한 자세도 취할 수 있다. 주심은 만약 선구사 부상을 입었거나 불편함을 보이면서 경기를 하려고 하지 않을 때에는 "그쳐"를 선언하여 담당의사를 경기장에 오르도록 하여 속히 진단을 받도록 허락한다.
주심은 부상입은 선수가 진단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그쳐"를 선언하여 담당의사에게 가능한한 속히 진단을 받도록 허락한다.
주심은 담당의사의 요구로 심판위원의 지시가 있으면 "그쳐"를 선언하면 부상입은 선수를 담당의사가 속히 진단하도록 허락한다.(제30조)
※ "그대로"
주심은 어떠한 경우라도 경기동작을 일시 정지시키려면 "그대로"를 선언한다. 예를 들면,한 선수나 양 선수의 일시정지된 자세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면서 말을 걸거나,반칙을 범하지 않은 선수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면서 반칙을 선언할 때 등이다. 다시 경기를 진행시키려면 "계속"을 선언한다. "그대로"는 다만 누운기술에서만 적용한다.
▶부 칙
주심은 "그대로"를 선언할 때마다 양선수의 일시 정지된 자세가 절대로 바뀌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어느 선수라도 위치를 바꾸거나 손을 바꾸어 쥐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굳히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 선수가 부상을 입었다는 신호를 하면 주심은 "그대로"를 선언하고,다시 경기를 진행시키려면 선수를 "그대로"를 선언한 당시의 자세대로 복귀시켜서 "계속"을 선언한다.
※ 경기종료
주심은 "거기까지"를 선언하고 경기를 종료시킨다.
1.한 선수가 먼저 "한판"득점을 얻었을 때,또는 "절반 합해서 한판"득점을 얻었을 때
2.본 규정 제23조 의 종합승이 되었을 때.
3.본 규정 제29조의 "부전승"또는 "기권승"이 되었을 때.
4.본 규정의 제28조의 "반칙패"가 되었을 때.
5.한 선수가 부상을 입어서 더 이상 경기를 할 수 어없을 때,
6.경기시간이 끝났다는 음향신호가 있을 때 선수는 주심이 "거기까지"를 선언하면 즉시 경기개시 위치로 돌아가서 선다.
*주심은 다음에 따라 경기결과를 지시한다.
1)한 선수가 "한판"득점을 얻었거나 또는 이와 동등한 득점을 얻었을 때 승자를 지시한다.
2)"한판"득점 또는 이와 동등한 득점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승자를 결정한다.
*"절반" 득점 하나는 여러개의 "유효" 득점보다 우세하다.
*"유효" 득점하나는 여러개의 "효과"득점보다 우세하다.
3)아무런 득점이 없거나 기록된 득점(절반,유효,효과)이 동일할 때에는 주심은 "판정"을 선언하면서 해당 수신호를 한다. "판정"을 선언하기전 주심과 부심은 양선수의 경기의 태도, 기술의 능숙도, 기술공격의 결과 등을 비교하여 미리 어느 선수가 승자인가를 판단하여 생각해 두어야 한다. 주심은 양 부심이 판정표시한 의견에 자기의견을 합쳐서 삼자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과를 결정하여 선언한다.
4)"비김"의 결정선언은 경기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양선수가 모두 득점에 유리한 긍정적인 결과가 없거나 또는 본 조항에 의거하여도 어느 선수가 우세하다고 판단되지 않을 때에 내린다. 주심이 경기결과를 지시하고나면 선수는 한발씩 뒤로 물러나 황색 또는 백색 표지에 서서 입례를 교환하고 나서 경기장을 나간다. 주심이 일단 경기결과를 결정선언한 후 주심과 부심이 경기장을 떠나고 나면 누구도 주심으로 하여금 그 선언을 번복케 할 수 없다.
만약 주심이 잘못을 하여 승자를 뒤바꾸어서 지시했다면 양 부심은 주심을 포함한 양 부심이 경기장을 떠나기전에 반드시 주심의 선언이 잘못되었음을 일깨워서 주심이 정정선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심과 양부심이 삼자다수결의 원칙에 의거하여 내려진 모든 행위와 결정은 최종적이며 이에 항의 할 수 없다.
▶부 칙
주심은 "거기까지"를 선언하고 나서도 선수를 시야에서 떼지 말아야 한다. 혹시 선수가 이를 듣지 못하고 경기를 지속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주심은 경기결과를 지시하기 전에 필요하다면 선수의 복장을 고쳐 입도록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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