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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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DDA 현황과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DDA 협상과 각 의제별 협상
1. DDA협상의 개요 및 배경
2. 협상의 의의 및 경제적 효과
3. 협상의제 및 추진체계
4. 협상 목표 및 각 분야별 우리나라의 입장
5. DDA협상의 협상의제별 동향

Ⅲ. 도하개발아젠다의 협상 결렬
1. WTO 주요국 각료회의 결렬의 원인
2. WTO 주요국 각료회의 결렬에 대한 평가

Ⅳ. 결과 및 전망
1. DDA 소규모 각료회의 결과(2008.7.21-29, 제네바)
2. 향후 DDA 전망과 협상 대책

본문내용

것이며, 주요국의 정치 일정이 마무리되고, WTO 사무국이 안정화되는 2009년 하반기가 되어야 실질적 논의가 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 경우 DDA 협상은 가장 빨라야 2009년 12월까지 세부원칙을 마련하고, 이후 이행계획서 작성 및 검증기간(작성에 3~6개월, 검증에 3~6개월)을 거쳐, 2010년 하반기 또는 2010년 말이 되어야 종결이 가능하며, 이후에도 국내이행에 필요한 과정(약 1년)을 감안한다면 DDA 결과의 실제 이행은 빨라야 2011년이 될 것이다.
■ 다만 금년 말까지 DDA 협상의 특별한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한 후 DDA협상에 대한 미국의 기대 이익 등 DDA 협상 전반에 걸친 점검과정에서 미국의 협상목표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고(예: 지금 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 관철이나 WTO의 의사결정구조 개혁 등) 이 경우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 및 선진국의 의도 여하에 따
라 DDA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2008. 7 의장은 농업과 NAMA 모델리티 합의 후 반덤핑과 일반보조금 분야는 우선 기술적 내용 위주의 text를, 수산보조금 분야는 로드맵 제출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농업과 NAMA 모델리티합의 실패로 의장의 수정 text 제출도 계속해서 지연 중
■ 지난 7월 각료회의 실패 이후 10월부터 농업 및 NAMA 분야 협상이 재개됨에 따라 11월 중 수정 text가 제출된다는 전제하에 올해 내에 규범 협상도 개최될 전망이나, 회원국들이 기술적 이슈 뿐 아니라 제로잉과 같은 정치적 이슈까지도 포함한 수정 text만을 협상의 기초로 요구할 경우 올해 내 수정 text 자체의 제출도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② 협상 대책
■ 우리나라의 경우 일단 금년 가을에 재개될 분야별 협상에 대비하여 세부 협상대책의 점검이 필요하다.
- 농업에서는 G33의 일원으로서 SSM 및 개도국 특별품목 논의에 대비한 협상대책 마련되어야 함. 특히 농업분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특별품목의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G7 잠정 타협안 이상의 특별품목에 대한 개수 및 대우 확보에 노력하되 관세감축 면제를 받는 세 번과 낮은 평균 감축률 확보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 NAMA에서는 최소 2개 분야 이상에서 우리나라의 분야별 자유화 참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참가 가능한 자유화 분야를 미리 선정해 이에 대한 세부 협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한편 협상전략 측면에서 세부원칙의 합의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협상 전략상 핵심 쟁점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제시는 긴 호흡을 가지고 임하
는 것이 중요하다.
■ 다른 한편 G7 잠정 타협안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결코 나쁘지 않은 협상 결과이므로 향후 재개될 협상에서 이와 유사한 수준의 타협안이 도출될 경우 과도한 기대수준 때문에 이를 확보하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도 곤란할 것이다.
- 이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DDA 협상에서 한 발짝 떨어져 협상 자체에 몰입되지 않고 전체를 보다 상식적인 선에서 검토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며, 동시에 전
체 판세를 냉철히 읽을 수 있는 정확한 판단력이 필요할 것이다.
■ 이와 함께 내부적으로 이행계획서 작성 준비가 필요하다.
- 특히 농업부문은 현행 틀 내에서 주어진 융통성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보조금 감축과 민감 및 특별품목의 활용 방안을 사전에 만들어 놓아야 할 것이다.
- 특별품목의 경우 선정에 있어 국내 품목단체들과의 이해관계 조정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행계획서 작성에 앞서 충분한 사전협력이 필수적이다.
■ DDA의 지연에 대비한 보완적 FTA 추진대책도 필요하다.
- 무역이 우리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DDA 지연 또는 무산에 대비하여 보완적인 FTA 정책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
- 특히 기 타결된 한미 FTA의 빠른 국회비준과 함께 협상이 진행 중인 EU, 캐나다, 인도, GCC와의 FTA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DDA 지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 쌀 문제 해결의 필요성 대두
- 우리나라의 쌀은 2004년 쌀 협상에 따라 2005년부터 10년 간 관세화를 재유예하였고, 그 대가로 쌀의 의무수입물량이 2004년 20만 5천 톤에서 매년 약 2만 톤씩 늘어나, 2014년에는 약 41만 톤의 쌀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 당시 관세화 재유예 결정의 핵심 근거는 DDA 협상에 따를 경우 쌀의 대폭적인 관세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고, 약 2~3년이 지나 2007~8년이 되면 DDA 협상 결과가 나올 것이므로 그 때가서 다시 쌀의 중도관세화 전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제 DDA 농업협상에서 쌀은 특별품목으로 관세감축의무가 없는 시장개방조건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관세화유예 지속보다 중도 관세화전한을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할 때라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도하개발아젠다 www.wtodda.net
WTO/DDA 협상 동향 및 향후 전망 - 강문성, 2005.12.30
서진교 외. 2007. DDA협상의 전개과정과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시사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07-03.
송백훈 외. 2008.『DDA NAMA협상 Sliding Scale방식 채택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외교통상부.
WTO. 2008.“Revised Draft Modalities for Agriculture.
http://www.wto.org/english/tratop_e/agric_e/chair_texts08_e.htm (July 10)
WTO. July 2008 package. Geneva. http://www.wto.org
From Geneva. http://www.insidetrade.com
ICTSD, Geneva Mini-Ministerial July 2008. http://ictsd.net
ITAP. Ag Observatory, WTO Talks Collapse. http://www.observator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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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9페이지
  • 등록일2009.03.04
  • 저작시기200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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