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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정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x.. 형식적으로 광고적사용해당한다고 볼수있으나 자타상품식별의사결여되어 상표사용x
의장적장식적사용행위-자타상품식별표지로 사용x라 단지 수요자구매의욕환기위해사용-> 상표사용아니고 의장적장식적사용불과함주장하여 침해주장벗어날 수...다만 문자상표 경우 도안화정도가 문자인식력압도하는 정도아닌이상 출처표시기능도 수행한다고 봄타당하다.
의장적장식적사용행위-자타상품식별표지로 사용x라 단지 수요자구매의욕환기위해사용-> 상표사용아니고 의장적장식적사용불과함주장하여 침해주장벗어날 수...다만 문자상표 경우 도안화정도가 문자인식력압도하는 정도아닌이상 출처표시기능도 수행한다고 봄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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