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의 법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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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의 법적 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미국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의 법적 보호


1. 서설

2. 트레이드 드레스의 의의 
 (1) 트레이드 드레스의 개념
 (2) 트레이드 드레스의 법적보호

3. 트레이드 드레스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1) 식별력
 (2) 비기능적
 (3) 혼동가능성

4. 관련 미국판례 
 (1) Two Pesos, Inc. v. Taco Cabana, Inc. 판결
 (2) Qualitex v. Jacobson Products Co. 판결
 (3) Wal-Mart Store, Inc. v. Samara Bros, Inc. 판결
 (4) Trafix, Inc. v. Marketing Displays, Inc. 판결

5. 관련 국내판례 
 (1) 발렌타인과 스카치 블루의 용기 사건(서울지방법원 2001. 11. 5. 선고 2001카합1971 판결)
 (2) 빙그레와 해태유업의 바나나맛 우유 용기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12. 선고 2005카합2553 판결)

6. 결론

본문내용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② 절차의 경과
MDI는 거리표지 스탠드의 이중스프링을 구매자나 사용자가 알아 볼 수 있으므로 트레이드 드레스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③ 법적쟁점
기간이 만료된 특허가 트레이드 드레스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④ 판시요지
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트레이드 드레스가 기능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즉, ⓐ 실용특허(Utility Patent, 우리나라의 특허에 해당)는 이중스프링이 기능적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 MDI는 이중스프링이 기능적이라고 설명하면서 판매를 촉진하였고, ⓒ MDI의 트레이드 드레스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대체설계를 위한 가격이나 품질에 영향을 주므로 경쟁자가 불리한 상태에 빠뜨린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비기능적이라고 보고 Trafix, Inc.에 불리한 판결을 하였다.
연방대법원은 트레이드 드레스 소송에서 소멸된 특허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의 쟁점에 관하여 상고를 허가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이중스프링이 기능적인 것이라고 보아 법적으로 보호될 수 없다면서 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다.
⑤ 법적추론
연방대법원은 이전의 특허는 트레이드 드레스 청구를 해결하는데 지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실용특허는 그 형태가 실용적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당사자에 의하여 입증이 되지 않는 한 기능적으로 본다는 법적 추정이 추가되어, 보호를 구하는 자는 그 형태가 장식적, 부차적, 임의적 형태라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그 형태가 기능적이 아니라는 무거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면서, 이중스프링이 기능적인 것이라고 보았고, 따라서 보호될 수 없다면서 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다.
⑥ 핵심원칙
기간이 만료된 특허는 기술적이라는 법적 추정이 되어, 당사자는 엄격한 증명으로 이를 뒤집어야만 트레이드 드레스로 보호받을 수 있다.
⑦ 시사점
특허(엄격한 요건, 일정기간 독점권, 그 뒤 일반에 공개하여 기술발전에 기여)와 트레이드 드레스(완화된 요건, 이론상 영구히 보호)의 보호 및 금반언 원칙(이전에는 기술적이라 하여 특허로서 보호받고, 기간 경과 뒤에는 비기술적이라 하여 트레이드 드레스로서 보호받는 것을 방지)에 근거하여 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5. 관련 국내판례
(1) 발렌타인과 스카치 블루의 용기 사건(서울지방법원 2001. 11. 5. 선고 2001카합1971 판결)
① 사실관계
영국의 얼라이드도멕사는 발렌타인 17년산을 재조·판매하는 회사이고, 롯데칠성음료(주)를 상대로 스카치 블루 인터네셔널(12년산), 17년산을 생산·판매하는 회사이다.
② 절차의 경과
얼라이드도멕사는 스카치 블루의 병 모양이 발렌타인 17년산의 병 모양과 혼동가능성이 있다면서 제조·판매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시청을 하였다.
③ 법적쟁점
소비자들이 스카치 블루의 병모양을 보고 발렌타인 17년산으로 혼동할 것인지 여부
④ 판시요지
서울지법은 발렌타인 17년산의 병모양은 상품표지성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발렌타인 17년산의 병모양은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양주병의 모양, 색깔일 뿐이며, ⓑ 발렌타인은 12년산, 17년산, 21년산, 30년산이 각기 다른 병모양이어서 일관성이 없어 상품표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2) 빙그레와 해태유업의 바나나맛 우유 용기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12. 선고 2005카합2553 판결)
① 사실관계
빙그레는 1974년부터 바나나맛 우유를 생산·판매하여 소송직전 당시까지 21억개를 판매하였고, 2001. 9. 4. 입체상표를 출원하여 2003. 1. 14. 등록을 마쳤고, 단지 또는 항아리 모양 포장용기에 관하여 2004. 9. 10. 디자인 출원을 하여 2005. 1. 3. 등록을 마쳤다.
해태유업은 빙그레와 유사한 단지 또는 항아리 모양의 생생과즙 바나나우유과 생생과즙 산딸기우유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② 절차의 경과
빙그레는 해태유업을 상대로 상표권 등 침해금지 신청을 하였다.
③ 법적쟁점
상품 용기의 상품표지 해당성 및 주지·저명성, 상품 표지의 유사성 및 혼동가능성, 디자인권의 침해
④ 판시요지
서울중앙지법은, ⓐ 빙그레가 1974년 이래 단지 또는 항아리 모양의 용기만을 30년 이상 사용한 점, ⓑ 매년 수억 내지 수십억원의 비용을 들여 광고하고 있는 점, ⓒ 해태유업을 제외하고는 빙그레만이 단지 또는 항아리 모양의 용기를 사용해 왔던 점, ⓓ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가 가공우유 시장에서 압두적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단지 또는 항아리 모양의 우유 용기는 빙그레 제품임을 연상시키는 출처표시로서 충분히 인식되어 주지·저명성을 획득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상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또한, ⓐ 상호 용기의 미감이 전체적으로 유사한 점, ⓑ 경업·경합관계에 있는 점, ⓒ 해태유업의 용기선택의 악의성에 비추어 혼동을 야기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는 구성요소를 개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공지의 형상과 신규성 있는 형상이 결합하여 출원된 디자인은 공지의 부분이 다소 유사하다고 하여도 공지의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이 유사하지 않다면 등록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서, 빙그레와 해태유업의 우유용기의 디자인 측면에서는 서로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6. 결론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 종합적인 이미지로서 상품 자체가 가지는 상표적 기능에 의해 보호되는 것으로 미국 판례를 통하여 이론이 정립되어 왔다.
미국 판례에 의한 요건은 ① 식별력(본질적 식별력 또는 2차적 의미의 획득), ② 비기능적, ③ 혼동가능성이다.
국내의 경우는 상표법(입체상표)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는데, 최근 발렌타인과 스카치 블루 사건, 빙그레와 해태유업간의 바나나맛 용기 사건은 국내에서 트레이드 드레스에 있어서 중요한 판결로 미국 판례법상의 원칙이 우리법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앞으로의 연구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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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23
  • 저작시기2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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