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소극적 단결권과 조직강제제도
Ⅲ. 부당노동행위제도와 union shop제도
Ⅳ. 결론
Ⅱ. 소극적 단결권과 조직강제제도
Ⅲ. 부당노동행위제도와 union shop제도
Ⅳ. 결론
본문내용
이다. 즉 탈퇴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은 원칙적으로 긍정된다.
3) 노조 탈퇴의 경우 조합원 미 해고시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례에 따르면 단체협약에 불이익 처분에 관한 명분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자진탈퇴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체협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만 발생할 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Ⅳ. 결론
조직강제는 단결권의 특성상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비열계약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만, 유니온샵의 경우 단결력을 높이기 위하여 2/3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제명된 경우에는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유니욘샵제도는 위헌의 소지기 있으므로 시급히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노조 탈퇴의 경우 조합원 미 해고시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례에 따르면 단체협약에 불이익 처분에 관한 명분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자진탈퇴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체협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만 발생할 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Ⅳ. 결론
조직강제는 단결권의 특성상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비열계약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만, 유니온샵의 경우 단결력을 높이기 위하여 2/3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제명된 경우에는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유니욘샵제도는 위헌의 소지기 있으므로 시급히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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