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의
2. 대규모 소매업자들의 불공정 행위유형
3. 관련사례
2. 대규모 소매업자들의 불공정 행위유형
3. 관련사례
본문내용
에게 상품을 납품하는 납품업자는 피심인과의 납품거래를 강력하게 희망하는 상황에 있다.
그런데 피심인은 자기와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자에 대해 제조를 위탁하는 하도급(PB)상품의 거래 및 직매입하는 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의 전제조건 또는 납품상품의 판매촉진과 관련된 것을 이유로 광고선전비, 판촉사원비용, 아르바이트비용, 라이팅박스비용, POP(구매시점의 광고)비용, 행사지원금, 샘플비용, 판매장려금(Rebate), 행사매대사용료, 개점지원금, 품목선정비, 신규아이템비, 매입할인금, 프리굿(Free Good), 선물세트(Gift set)비용, 에니메이션(Animation)비용, 창고료, 데코(DECO)비용, 재고조사비용 등 각종 명목의 비용부담을 사실상 강요하고 납품업자의 납품대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현금 또는 상품으로 수수하고 있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의 각종 비용부담 강요행위는 피심인의 영업방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유통업계에서 는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행위이므로 국내 유통업계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관련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행위로 판단,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다.
그런데 피심인은 자기와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자에 대해 제조를 위탁하는 하도급(PB)상품의 거래 및 직매입하는 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의 전제조건 또는 납품상품의 판매촉진과 관련된 것을 이유로 광고선전비, 판촉사원비용, 아르바이트비용, 라이팅박스비용, POP(구매시점의 광고)비용, 행사지원금, 샘플비용, 판매장려금(Rebate), 행사매대사용료, 개점지원금, 품목선정비, 신규아이템비, 매입할인금, 프리굿(Free Good), 선물세트(Gift set)비용, 에니메이션(Animation)비용, 창고료, 데코(DECO)비용, 재고조사비용 등 각종 명목의 비용부담을 사실상 강요하고 납품업자의 납품대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현금 또는 상품으로 수수하고 있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의 각종 비용부담 강요행위는 피심인의 영업방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유통업계에서 는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행위이므로 국내 유통업계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관련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행위로 판단,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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