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임금피크제란
2. 임금피크제도란
3. 찬성
4. 임금피크제에 찬성하는 이유
5. 임금피크제의 장점
2. 임금피크제도란
3. 찬성
4. 임금피크제에 찬성하는 이유
5. 임금피크제의 장점
본문내용
주장은 합당하지 않다.
4. 임금피크제 도입을 찬성하는 이유
`노후 준비기간이 늘어나서`가 38.5%로 가장 많았다. `가능하면 오래 일하고 싶어서`(37.3%) `조기퇴직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22.2%) 등이 뒤를 이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회사는 고참 직원의 숙련 기술과 노하우를 장기간 활용할 수 있고, 인건비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부도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보장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2003년 7월 신용보증기금이 처음 도입한 이후 도입 기업이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 말 기준 100인 이상 기업의 12.1%가 도입했다. 그러나 여전히 속도가 더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도입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지원금 지원 요건이 엄격하고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활성화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임금이 삭감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정년을 늦춤에 따라 신규 직원 채용이 줄면서 일자리를 놓고 세대 간 다툼이 생긴다는 지적도 있다.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간부 직원이 순식간에 말단으로 떨어지면서 한때 부하 직원이었던 어린 상사의 지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직원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면 정년 때까지 대충 `시간 떼우기`로 보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008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던 국민은행은 인건비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간부 출신에게 채권추심 등 허드렛일을 맡기면서 의욕만 상실시키고 직원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 임금피크제의 가장 큰 장점
66.8%(568명)가 ‘고령 근로자의 고용보장 및 명퇴불안 해소’라고 응답, 직장인들이 임금피크제를 명퇴의 대체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노령화로 인한 정부의 사회보장 비용부담 증가 억제’ 14.5%(123명), ‘신규채용 확대 효과’ 9.8%(83명), ‘기업의 인건비 절감’ 8.9%(76명) 등을 장점으로 들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우려되는 사항은 ‘과도한 임금 감소’ 40.4%(343명), ‘임금피크제 대상 범위의 지나친 확대’ 24.4%(207명), ‘사내 서열/직함 및 대인관계의 변화’ 17.8%(151명), ‘업무변화에 따른 업무 만족도의 저하’ 9.2%(78명) 등의 순이었다.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임금피크제의 유형에 대해서는 40.0%(340명)의 직장인이 ‘정년고용보장형(기업에서 정한 정년을 보장하되 그 전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하향조정)’을 꼽았다.
‘정년연장형(정년연장 대신 연장기간만큼 임금의 하향조정)\' 30.2%(257명), ‘고용연장형(정년이 되어 퇴직한 근로자를 계약직 및 촉탁직 등의 비정규직으로 다시 고용)’ 29.8%(253명)로 뒤따랐다.
코리아리크루트 이정주 대표는 “임금피크제는 고령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뿐 아니라 기업의 인건비 절감으로 인한 신규 채용도 확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4. 임금피크제 도입을 찬성하는 이유
`노후 준비기간이 늘어나서`가 38.5%로 가장 많았다. `가능하면 오래 일하고 싶어서`(37.3%) `조기퇴직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22.2%) 등이 뒤를 이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회사는 고참 직원의 숙련 기술과 노하우를 장기간 활용할 수 있고, 인건비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부도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보장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2003년 7월 신용보증기금이 처음 도입한 이후 도입 기업이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 말 기준 100인 이상 기업의 12.1%가 도입했다. 그러나 여전히 속도가 더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도입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지원금 지원 요건이 엄격하고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활성화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임금이 삭감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정년을 늦춤에 따라 신규 직원 채용이 줄면서 일자리를 놓고 세대 간 다툼이 생긴다는 지적도 있다.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간부 직원이 순식간에 말단으로 떨어지면서 한때 부하 직원이었던 어린 상사의 지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직원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면 정년 때까지 대충 `시간 떼우기`로 보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008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던 국민은행은 인건비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간부 출신에게 채권추심 등 허드렛일을 맡기면서 의욕만 상실시키고 직원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 임금피크제의 가장 큰 장점
66.8%(568명)가 ‘고령 근로자의 고용보장 및 명퇴불안 해소’라고 응답, 직장인들이 임금피크제를 명퇴의 대체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노령화로 인한 정부의 사회보장 비용부담 증가 억제’ 14.5%(123명), ‘신규채용 확대 효과’ 9.8%(83명), ‘기업의 인건비 절감’ 8.9%(76명) 등을 장점으로 들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우려되는 사항은 ‘과도한 임금 감소’ 40.4%(343명), ‘임금피크제 대상 범위의 지나친 확대’ 24.4%(207명), ‘사내 서열/직함 및 대인관계의 변화’ 17.8%(151명), ‘업무변화에 따른 업무 만족도의 저하’ 9.2%(78명) 등의 순이었다.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임금피크제의 유형에 대해서는 40.0%(340명)의 직장인이 ‘정년고용보장형(기업에서 정한 정년을 보장하되 그 전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하향조정)’을 꼽았다.
‘정년연장형(정년연장 대신 연장기간만큼 임금의 하향조정)\' 30.2%(257명), ‘고용연장형(정년이 되어 퇴직한 근로자를 계약직 및 촉탁직 등의 비정규직으로 다시 고용)’ 29.8%(253명)로 뒤따랐다.
코리아리크루트 이정주 대표는 “임금피크제는 고령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뿐 아니라 기업의 인건비 절감으로 인한 신규 채용도 확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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