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관광이란
2. 국제관광이란
3. 국제관광과 국내관광
4. 관광의 통계
5. 관광의 분류
2. 국제관광이란
3. 국제관광과 국내관광
4. 관광의 통계
5. 관광의 분류
본문내용
관광자가 다른 지역 내의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관광”
Ⅳ. 관광과 통계
국제관광기구(WTO)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얻기 위하여 기준 제시.
첫째, 모든 관광목적의 방문은 방문자의 실질 거주지를 기준으로 여행 출발지를 결
정한다.
둘째, 모든 관광여행은 다양한 목적지를 포함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소
비한 지역 또는 국가를 주 방문지로 한다.
셋째, 방문활동은 다양한 목적을 포함하지만 여행을 발생시킨 실질적 목적을 여행
의 주 목적으로 한다.
WTO의 국제관광 통계는 관광객의 이동(국경통과)에 대한 조사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유럽연합(European Union)에 따라 유럽 역내 이동이 자유롭게 됨에 따라 점차 국경통과에 의한 통계가 어렵게 됨
따라서 앞으로는 국경통과 출입자 수와 함께 자국내 숙박자수를 기준으로 관광객 수를 산출토록 각국이 노력하여야 함.
Ⅴ. 관광의 분류
1. 거주지에 의한 분류
관광통계를 위한 모든 조사에서 방문자의 거주지와 방문자의 송출지의 분류는 국
적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 혹은 거주국을 기준.
거주의 기준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최소한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이며, 거
주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1년 이내에 거주를 지속하기 위해 되돌아오는 경우도
포함된다.
2. 국적에 의한 분류
관광자의 국적을 기준으로 국내관광과 국제관광으로 구분한다.
3. 국경에 의한 분류
국경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이민국이나 출입국 관리소에서 구분을 하는데, 방문자와 출국자의 입출국현황, 관광목적, 기간, 숙박, 소비액 등 관광자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어 가장 많이 활용되나, 당일 관광자와 유럽에서의 육상이동의 빈번화에 따라 다소 효용도가 하락.
4. 방문기간에 의한 분류
국제 통계상 체제기간은 수용국의 입장에서 측정되며, 여행기간은 송출국의
입장에서 측정.
WTO의 분류기준에 따라 여행기간은 “당일 방문자와 관광자의 체제시간”으로 정의된다. 관광자는 1~3일, 4~7일, 8~28일, 29~91일, 92~365일과 같이 분류.
유럽연합(EU)에 의하면 당일 방문자를 3시간 이하, 3~5시간, 6~8시간, 9~11시간, 12시간 이상으로 분류
5. 방문목적에 의한 분류
방문목적에 따라 관광, 소비행태, 기간 등이 달라지는데, WTO에 따르면 주 방문목적에 따르지만 2, 3차 목적도 점점 중시.
WTO의 6가지 분류인 ①레저, 레크리에이션, 휴가 ②친구, 친지 방문 ③사업 및 전문활동 ④치료 및 휴양 ⑤종교 및 순례 ⑥기타(항공 승무원, 경유여행자 등), 이외에 국제회의, 스포츠 등 관광목적이 점차 다양화.
6. 소비에 의한 분류
관광자의 지출이 자국화폐면 국내관광, 외화면 국제관광으로 구분하는데, 경제적 소비와 경제적 가치의 이동이란 관점에서 분류
7. 숙박시설에 의한 분류
숙박시설 투숙자 현황, 거주국별 방문자 현황, 체재 기간, 숙박시설 선호도, 월별 객실 이용현황을 조사 활용. 그러나 친지 집, 콘도미니엄, 임대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통계에서 누락, 유럽에서 숙박시설 기준 비중이 높아감.
Ⅳ. 관광과 통계
국제관광기구(WTO)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얻기 위하여 기준 제시.
첫째, 모든 관광목적의 방문은 방문자의 실질 거주지를 기준으로 여행 출발지를 결
정한다.
둘째, 모든 관광여행은 다양한 목적지를 포함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소
비한 지역 또는 국가를 주 방문지로 한다.
셋째, 방문활동은 다양한 목적을 포함하지만 여행을 발생시킨 실질적 목적을 여행
의 주 목적으로 한다.
WTO의 국제관광 통계는 관광객의 이동(국경통과)에 대한 조사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유럽연합(European Union)에 따라 유럽 역내 이동이 자유롭게 됨에 따라 점차 국경통과에 의한 통계가 어렵게 됨
따라서 앞으로는 국경통과 출입자 수와 함께 자국내 숙박자수를 기준으로 관광객 수를 산출토록 각국이 노력하여야 함.
Ⅴ. 관광의 분류
1. 거주지에 의한 분류
관광통계를 위한 모든 조사에서 방문자의 거주지와 방문자의 송출지의 분류는 국
적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 혹은 거주국을 기준.
거주의 기준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최소한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이며, 거
주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1년 이내에 거주를 지속하기 위해 되돌아오는 경우도
포함된다.
2. 국적에 의한 분류
관광자의 국적을 기준으로 국내관광과 국제관광으로 구분한다.
3. 국경에 의한 분류
국경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이민국이나 출입국 관리소에서 구분을 하는데, 방문자와 출국자의 입출국현황, 관광목적, 기간, 숙박, 소비액 등 관광자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어 가장 많이 활용되나, 당일 관광자와 유럽에서의 육상이동의 빈번화에 따라 다소 효용도가 하락.
4. 방문기간에 의한 분류
국제 통계상 체제기간은 수용국의 입장에서 측정되며, 여행기간은 송출국의
입장에서 측정.
WTO의 분류기준에 따라 여행기간은 “당일 방문자와 관광자의 체제시간”으로 정의된다. 관광자는 1~3일, 4~7일, 8~28일, 29~91일, 92~365일과 같이 분류.
유럽연합(EU)에 의하면 당일 방문자를 3시간 이하, 3~5시간, 6~8시간, 9~11시간, 12시간 이상으로 분류
5. 방문목적에 의한 분류
방문목적에 따라 관광, 소비행태, 기간 등이 달라지는데, WTO에 따르면 주 방문목적에 따르지만 2, 3차 목적도 점점 중시.
WTO의 6가지 분류인 ①레저, 레크리에이션, 휴가 ②친구, 친지 방문 ③사업 및 전문활동 ④치료 및 휴양 ⑤종교 및 순례 ⑥기타(항공 승무원, 경유여행자 등), 이외에 국제회의, 스포츠 등 관광목적이 점차 다양화.
6. 소비에 의한 분류
관광자의 지출이 자국화폐면 국내관광, 외화면 국제관광으로 구분하는데, 경제적 소비와 경제적 가치의 이동이란 관점에서 분류
7. 숙박시설에 의한 분류
숙박시설 투숙자 현황, 거주국별 방문자 현황, 체재 기간, 숙박시설 선호도, 월별 객실 이용현황을 조사 활용. 그러나 친지 집, 콘도미니엄, 임대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통계에서 누락, 유럽에서 숙박시설 기준 비중이 높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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