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계산
영 164 ⑤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
ㆍ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물취득과정에서 근저당 설정과 관련된 비용은 부동산 취득가액에 가산하며, 부동산취득시 의무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손실은 부동사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추계결정·경정시『건설비상당액』은 취득당시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 『정기예금이자율』 (국세청 고시 2003-37, 2003.12.24)
ㆍ 2003귀속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이자율은 4.2%를 적용한다.
ㆍ 간주임대료 계산시 정기예금이자율의 변천
연도
1999~2000귀속
2001귀속
2002귀속
2003귀속
이자율
7.5%
5.8%
4.6%
4.2%
-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
ㆍ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입, 할인료 및 배당금에 한한다.
※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금운영수익을 차감함
▶ 관련예규
소득46011-1644, 1997.06.19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란 임대보증금 등의 이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했으나 수입시기 미도래분도 포함됨
국심97서2309, 1998.01.21
임대보증금에 대한 운용내역이 불분명한 수입이자는 간주임대료 계산시 차감하지 아니함
▶ 선세금의 수입금액계산방법
미리 받은 임대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선세금의 총수입금액 = 선세금 ×
당해연도의 해당월수
───────────
계약기간의 월수
▶ 관리비 및 공공요금 등
- 임대료외에 유지비나 관리비등의 명목으로 지급 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전기료·수도료등의 요금을 제외한 청소비·난방비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다만 전기료·수도료로 징수하는 금액이 공공요금으로 납부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부동산임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가 당해 사업용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산입한다.
4.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방법
▶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동거가족과 함께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는 지분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경우 『임대보증금 등의 수입금액 조정명세서(1)(2)』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5.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가. 일반적인 경우
-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해진 것 : 그 정해진 날
-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것 : 그 지급을 받은 날
나. 부동산임대소득 수입시기 특례
- 임대차계약의 존부의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에 대한 화해·판결등으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임대료(지연이자, 기타 배상금 포함)의 수입시기는 그 판결·화해가 있은 날로 한다
- 다만,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위 가.의 규정에 의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영 164 ⑤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
ㆍ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물취득과정에서 근저당 설정과 관련된 비용은 부동산 취득가액에 가산하며, 부동산취득시 의무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손실은 부동사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추계결정·경정시『건설비상당액』은 취득당시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 『정기예금이자율』 (국세청 고시 2003-37, 2003.12.24)
ㆍ 2003귀속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이자율은 4.2%를 적용한다.
ㆍ 간주임대료 계산시 정기예금이자율의 변천
연도
1999~2000귀속
2001귀속
2002귀속
2003귀속
이자율
7.5%
5.8%
4.6%
4.2%
-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
ㆍ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입, 할인료 및 배당금에 한한다.
※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금운영수익을 차감함
▶ 관련예규
소득46011-1644, 1997.06.19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란 임대보증금 등의 이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했으나 수입시기 미도래분도 포함됨
국심97서2309, 1998.01.21
임대보증금에 대한 운용내역이 불분명한 수입이자는 간주임대료 계산시 차감하지 아니함
▶ 선세금의 수입금액계산방법
미리 받은 임대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선세금의 총수입금액 = 선세금 ×
당해연도의 해당월수
───────────
계약기간의 월수
▶ 관리비 및 공공요금 등
- 임대료외에 유지비나 관리비등의 명목으로 지급 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전기료·수도료등의 요금을 제외한 청소비·난방비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다만 전기료·수도료로 징수하는 금액이 공공요금으로 납부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부동산임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가 당해 사업용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산입한다.
4.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방법
▶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동거가족과 함께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는 지분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경우 『임대보증금 등의 수입금액 조정명세서(1)(2)』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5.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가. 일반적인 경우
-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해진 것 : 그 정해진 날
-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것 : 그 지급을 받은 날
나. 부동산임대소득 수입시기 특례
- 임대차계약의 존부의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에 대한 화해·판결등으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임대료(지연이자, 기타 배상금 포함)의 수입시기는 그 판결·화해가 있은 날로 한다
- 다만,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위 가.의 규정에 의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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