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4대보험의 현황
1) 온 가족이 활용하는 국민건강보험
2) 스스로 챙겨야할 노후대책인 국민연금
3) 직장인의 일반상식인 산업재해보상보험
4) 안만큼 활용할 수 있는 고용보험
2. 보험제도(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계약성
(1) 보험약관 규제의 필요성
(2) 입법적 규제
(3) 사법적 규제
(4) 계약성과 약관의 해석원칙
2) 보험자의 moral hazard
(1) 규제의 필요성
(2) 위험의 인수와 도덕적 위험의 규제
(3) 보험범죄 통계 및 사례의 적극적 홍보
(4) 결 언
Ⅲ. 결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4대보험의 현황
1) 온 가족이 활용하는 국민건강보험
2) 스스로 챙겨야할 노후대책인 국민연금
3) 직장인의 일반상식인 산업재해보상보험
4) 안만큼 활용할 수 있는 고용보험
2. 보험제도(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계약성
(1) 보험약관 규제의 필요성
(2) 입법적 규제
(3) 사법적 규제
(4) 계약성과 약관의 해석원칙
2) 보험자의 moral hazard
(1) 규제의 필요성
(2) 위험의 인수와 도덕적 위험의 규제
(3) 보험범죄 통계 및 사례의 적극적 홍보
(4) 결 언
Ⅲ. 결론
본문내용
요소이다. 더욱이 최근 IMF 이후 보험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 범죄행위는 90년대 후반들어 급증세를 보이면서 97년에는 96년에 비하여 47% 증가한 5,000여건을 적발하였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범죄들은 대부분 고액사고이기 때문에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다.
(2) 위험의 인수와 도덕적 위험의 규제
보험금액이 고액인 경우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경제력의 정도, 재정상태, 사업경영 등 보험범죄를 유혹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있는지 여부와 타 보험계약의 존부, 과거 보험금을 수령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타 보험회사에서 청약을 거절하였거나 보험금지급 거절사유 등이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조사한다. 이러한 도덕적 위험에 따른 개인 성향이나 환경평가는 보험자간 정보교환제도의 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위험선택지침을 만들어 인수기준을 설정하고 불량물건을 List하여 도덕적 위험이 높은 보험청약에 대하여 인수거절 하거나 보험가액의 일부만을 담보함으로서 보험계약자의 범죄성향을 억제한다. 또한 계수위주의 모집체계를 개선하고 위험선별부서를 영업부서와 별도의 부서로 조직하여 보험계약체결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영업조직을 규제한다.
(3) 보험범죄 통계 및 사례의 적극적 홍보
보험범죄도 범죄에 해당함을 적극 홍보하고 보험계약당사자와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보험범죄가 보험제도 발전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인식시키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이러한 피해가 귀속됨을 홍보하여 보험범죄를 방조하거나 협력하는 행위를 배제시킨다.
(4) 결 언
보험범죄에 있어서 그것이 살인, 방화 등이 수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교적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보험회사도 면책만 시킬 뿐 형사고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도덕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시 사기가 있는 경우에도 현행법상 사기로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만 면책될 뿐 보험금 청구권 자체를 상실시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규제가 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 등 수법이 날로 지능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강력한 도덕적 위험의 대응 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우산을 준비한 자만이 비를 피할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인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우산을 준비하는 마음과 같다.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사회적 위험에 우리는 늘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의 불행을 사회적 제도로 대비하고자 만들어진 사회보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요구된다. 사회보험을 자세히 알고 잊을수록 지나치지 않고 그만큼 급여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보험만이 아니라 자식농사이건 개인적인 저축을 비롯한 다양한 대비책을 준비해야겠지만 말이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내용은 시민이 복지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보험을 비롯한 여러가지 사회복지제도를 수립하는데 있어 시민들이 여론을 조성하고 정책을 평가하며 대안을 제시한다면 시민의 힘으로 잘못된 제도와 뒤틀린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다. 시민이 변하면 세상을 바꿔갈 수 있다.
(2) 위험의 인수와 도덕적 위험의 규제
보험금액이 고액인 경우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경제력의 정도, 재정상태, 사업경영 등 보험범죄를 유혹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있는지 여부와 타 보험계약의 존부, 과거 보험금을 수령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타 보험회사에서 청약을 거절하였거나 보험금지급 거절사유 등이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조사한다. 이러한 도덕적 위험에 따른 개인 성향이나 환경평가는 보험자간 정보교환제도의 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위험선택지침을 만들어 인수기준을 설정하고 불량물건을 List하여 도덕적 위험이 높은 보험청약에 대하여 인수거절 하거나 보험가액의 일부만을 담보함으로서 보험계약자의 범죄성향을 억제한다. 또한 계수위주의 모집체계를 개선하고 위험선별부서를 영업부서와 별도의 부서로 조직하여 보험계약체결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영업조직을 규제한다.
(3) 보험범죄 통계 및 사례의 적극적 홍보
보험범죄도 범죄에 해당함을 적극 홍보하고 보험계약당사자와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보험범죄가 보험제도 발전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인식시키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이러한 피해가 귀속됨을 홍보하여 보험범죄를 방조하거나 협력하는 행위를 배제시킨다.
(4) 결 언
보험범죄에 있어서 그것이 살인, 방화 등이 수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교적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보험회사도 면책만 시킬 뿐 형사고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도덕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시 사기가 있는 경우에도 현행법상 사기로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만 면책될 뿐 보험금 청구권 자체를 상실시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규제가 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 등 수법이 날로 지능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강력한 도덕적 위험의 대응 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우산을 준비한 자만이 비를 피할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인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우산을 준비하는 마음과 같다.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사회적 위험에 우리는 늘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의 불행을 사회적 제도로 대비하고자 만들어진 사회보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요구된다. 사회보험을 자세히 알고 잊을수록 지나치지 않고 그만큼 급여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보험만이 아니라 자식농사이건 개인적인 저축을 비롯한 다양한 대비책을 준비해야겠지만 말이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내용은 시민이 복지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보험을 비롯한 여러가지 사회복지제도를 수립하는데 있어 시민들이 여론을 조성하고 정책을 평가하며 대안을 제시한다면 시민의 힘으로 잘못된 제도와 뒤틀린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다. 시민이 변하면 세상을 바꿔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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