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다문화가족의 정의
2. 다문화가정 형성배경
3. 다문화가정 증가 원인
1) 외국여성과 결혼하려는 남성 증가의 원인
2) 한국남성과 결혼하려는 외국여성 증가의 원인
3) 그 밖의 사회적 원인들
4. 다문화가정의 현황
5. 다문화가정의 문제와 그 사례
6. 다문화가정의 문제점
1) 결혼 과정상의 문제점
2) 결혼 후 생활상의 문제점-다문화가정
3) 법적 문제점
7. 앞으로의 개선방향과 대책
1) 법제도 개선 : 체류자격부여-영주권
2) 국제결혼 알선업체 규제
3) 경제적 어려움 극복
4) 언어적·문화적 차이 극복
5) 자녀들의 교육문제
6)가족 안에서의 변화
7)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8. 각 분야별 대책
Ⅲ. 결론
Ⅱ. 본론
1. 다문화가족의 정의
2. 다문화가정 형성배경
3. 다문화가정 증가 원인
1) 외국여성과 결혼하려는 남성 증가의 원인
2) 한국남성과 결혼하려는 외국여성 증가의 원인
3) 그 밖의 사회적 원인들
4. 다문화가정의 현황
5. 다문화가정의 문제와 그 사례
6. 다문화가정의 문제점
1) 결혼 과정상의 문제점
2) 결혼 후 생활상의 문제점-다문화가정
3) 법적 문제점
7. 앞으로의 개선방향과 대책
1) 법제도 개선 : 체류자격부여-영주권
2) 국제결혼 알선업체 규제
3) 경제적 어려움 극복
4) 언어적·문화적 차이 극복
5) 자녀들의 교육문제
6)가족 안에서의 변화
7)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8. 각 분야별 대책
Ⅲ. 결론
본문내용
있다. 그러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이민자가 다문화를 상호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원칙규정을 둔다. 먼저, 우리나라 국민이 결혼이민자 등에게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할 필요가 있고, 결혼이민자 측에서도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존중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원칙규정을 더 실효성 있는 것으로 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와 같은 문구를 삽입하여 정부가 더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을 것이다.
방송 또는 통신 관련 사업자에게는 법률상으로는 구체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추상적 노력 의무만을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의거한 구체적인 시책에 방송통신 사업자들이 따라야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그리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8.각 분야별 대책
1) 대법원의 대책
대법원은, 날로 증가하는 국제결혼에 따른 신분사무의 적정한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일반규정으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 혼인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한 후, 국제결혼이 빈번한 개별국가별로 일선호적공무원이 유의할 사항을 제시하기 위하여 2006년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하였고, 올해에도 필리핀인 등과의 국제 혼인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할 예정이다.
2) 법무부: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체류 및 인권보장
법률생활 및 인권정보 제공, 악덕 고용주 및 국제결혼 중개업소에 대한 조사 강화 등 인권옹호의 주무부처로서 다문화가정 부모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한다.
3) 여성가족부: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자녀양육법 지도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및 자녀양육법 지도 등을 통해 자녀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유도한다.
4)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차원에서 빈곤층 다문화가정 지원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 혼혈인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을 지원하고 결혼이민자에게 건강보험 가입 안내 책자(외국어)를 제작배포한다.
5) 문화관광부: 다문화가정 자녀의 문화소외 방지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문화 소외계층’으로 보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을 실시한다.
6) 교육부
(1)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개설 지원
-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결손 방지를 위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한국어(KSL) 지도, 교과 지도, 문화체험 교육을 실시.
- 능력을 갖춘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학부모를 방과후학교의 외국어 교사로 활용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
(2)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한 교육 자료 제공 및 대화 채널 구축
- 교육부교육청 홈페이지에 한국어한국문화 학습자료 및 자녀 지도 자료를 탑재하여, 개별 학교 가 이를 링크할 수 있도록 지원.
- 다문화가정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홈페이지에 학부모가 학교생활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얻을 수 있는 비공개 대화방 개설.
(3) 교사 및 또래집단과의 교류 활성화 지원
- 다문화가정 자녀를 지도상담하는 전담 교사를 지정하고, 선배 또는 또래 친구와 1대1 결연을 활성화,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등.
(4) 학교를 다문화가정 교육 장소로 지역사회에 적극 개방
-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방과 후, 공휴일 및 재량 휴업일에 학교 시설을 활용하도록 권장.
※ 지역사회(특히 농촌)에서 ‘학교’는 가장 믿을 수 있고 접근성 높은 교육 장소이므로, 사회 공헌 차원에서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방.
(5)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이중 언어(Dual language) 학습 지원
- 가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중 언어에 노출되는 장점을 살려 다중언어 구사 자원으로 육성할 필요성 강조.
※ 저개발국 출신의 여성 결혼이민자 자녀의 경우 어머니의 모국어 사용이 금기시되는 분위기에서 자라나는 경우가 많아, 한국어어머니의 모국어 모두 미숙한 경우 많음.
- 어머니의 모국어 사용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간단한 인사말 등을 교우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는 등 수업 지도에 활용.
7) 노동부: 일자리 알선 및 훈련지원 방안
노동부는 전국 64개 ‘외국인 고용허가제 전담창구’를 활용해 상담 또는 취업알선사업을 실시, 취업 희망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용보험 가입 이전이라도 실업자 직업훈련 가능하게 하고, 여성 결혼이민자에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보급한다.
8) 지방자치단체 :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을 통한 지자체 중심의 협력체제 구축
지자체, 교육청, NGO, 대학, 언론, 기업 등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이 협력 추진하는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재정을 지원한다.
Ⅲ. 결론
지금 한국에는 농촌총각을 중심으로 하여 국제결혼 바람이 불고 있다. 무려 35.7%가 국제결혼이라고 한다. 전체 평균으로 잡아서 신혼부부 10쌍 중 1쌍 이상이 국제결혼인 셈이다. 더 이상 국제결혼은 신기할 일도, 다른 사람들의 일로서 방관만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혼혈아나 다국적 가정에 대해 가져온 편협한 시각도 이참에 과감히 뿌리 뽑아버려야 한다.
우리가 편견과 무관심에 사로잡혀 그들을 외면하는 이 시간에도 그들은 우리의 차가운 편견과 차가운 시선이 만든 우리사회 내의 또 다른 그들만의 세계에 갇혀 떨고 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야 할 때이다. 올바른 결혼이주민과 다문화가정의 정착에는 개별적인 노력이 물론 중요하지만, 서로 다른 사회와 문화의 올바른 결합을 위한 사회적 이해와 지원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것은 내가 아닌 너와 나, 너와 나를 넘어 우리 모두가 같이 해야 할 일이다. 따라서 사회적제도적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이에 앞서 한국사회와 한국인들의 ‘다름’에 대해 고른 시선을 가진 성숙한 의식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 참고문헌 ※
다음카페: 한민족 다문화가족 서포트
http://cafe.daum.net/koviet/A4K9/25
방송 또는 통신 관련 사업자에게는 법률상으로는 구체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추상적 노력 의무만을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의거한 구체적인 시책에 방송통신 사업자들이 따라야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그리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8.각 분야별 대책
1) 대법원의 대책
대법원은, 날로 증가하는 국제결혼에 따른 신분사무의 적정한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일반규정으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 혼인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한 후, 국제결혼이 빈번한 개별국가별로 일선호적공무원이 유의할 사항을 제시하기 위하여 2006년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하였고, 올해에도 필리핀인 등과의 국제 혼인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할 예정이다.
2) 법무부: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체류 및 인권보장
법률생활 및 인권정보 제공, 악덕 고용주 및 국제결혼 중개업소에 대한 조사 강화 등 인권옹호의 주무부처로서 다문화가정 부모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한다.
3) 여성가족부: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자녀양육법 지도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및 자녀양육법 지도 등을 통해 자녀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유도한다.
4)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차원에서 빈곤층 다문화가정 지원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 혼혈인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을 지원하고 결혼이민자에게 건강보험 가입 안내 책자(외국어)를 제작배포한다.
5) 문화관광부: 다문화가정 자녀의 문화소외 방지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문화 소외계층’으로 보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을 실시한다.
6) 교육부
(1)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개설 지원
-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결손 방지를 위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한국어(KSL) 지도, 교과 지도, 문화체험 교육을 실시.
- 능력을 갖춘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학부모를 방과후학교의 외국어 교사로 활용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
(2)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한 교육 자료 제공 및 대화 채널 구축
- 교육부교육청 홈페이지에 한국어한국문화 학습자료 및 자녀 지도 자료를 탑재하여, 개별 학교 가 이를 링크할 수 있도록 지원.
- 다문화가정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홈페이지에 학부모가 학교생활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얻을 수 있는 비공개 대화방 개설.
(3) 교사 및 또래집단과의 교류 활성화 지원
- 다문화가정 자녀를 지도상담하는 전담 교사를 지정하고, 선배 또는 또래 친구와 1대1 결연을 활성화,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등.
(4) 학교를 다문화가정 교육 장소로 지역사회에 적극 개방
-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방과 후, 공휴일 및 재량 휴업일에 학교 시설을 활용하도록 권장.
※ 지역사회(특히 농촌)에서 ‘학교’는 가장 믿을 수 있고 접근성 높은 교육 장소이므로, 사회 공헌 차원에서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방.
(5)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이중 언어(Dual language) 학습 지원
- 가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중 언어에 노출되는 장점을 살려 다중언어 구사 자원으로 육성할 필요성 강조.
※ 저개발국 출신의 여성 결혼이민자 자녀의 경우 어머니의 모국어 사용이 금기시되는 분위기에서 자라나는 경우가 많아, 한국어어머니의 모국어 모두 미숙한 경우 많음.
- 어머니의 모국어 사용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간단한 인사말 등을 교우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는 등 수업 지도에 활용.
7) 노동부: 일자리 알선 및 훈련지원 방안
노동부는 전국 64개 ‘외국인 고용허가제 전담창구’를 활용해 상담 또는 취업알선사업을 실시, 취업 희망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용보험 가입 이전이라도 실업자 직업훈련 가능하게 하고, 여성 결혼이민자에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보급한다.
8) 지방자치단체 :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을 통한 지자체 중심의 협력체제 구축
지자체, 교육청, NGO, 대학, 언론, 기업 등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이 협력 추진하는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재정을 지원한다.
Ⅲ. 결론
지금 한국에는 농촌총각을 중심으로 하여 국제결혼 바람이 불고 있다. 무려 35.7%가 국제결혼이라고 한다. 전체 평균으로 잡아서 신혼부부 10쌍 중 1쌍 이상이 국제결혼인 셈이다. 더 이상 국제결혼은 신기할 일도, 다른 사람들의 일로서 방관만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혼혈아나 다국적 가정에 대해 가져온 편협한 시각도 이참에 과감히 뿌리 뽑아버려야 한다.
우리가 편견과 무관심에 사로잡혀 그들을 외면하는 이 시간에도 그들은 우리의 차가운 편견과 차가운 시선이 만든 우리사회 내의 또 다른 그들만의 세계에 갇혀 떨고 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야 할 때이다. 올바른 결혼이주민과 다문화가정의 정착에는 개별적인 노력이 물론 중요하지만, 서로 다른 사회와 문화의 올바른 결합을 위한 사회적 이해와 지원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것은 내가 아닌 너와 나, 너와 나를 넘어 우리 모두가 같이 해야 할 일이다. 따라서 사회적제도적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이에 앞서 한국사회와 한국인들의 ‘다름’에 대해 고른 시선을 가진 성숙한 의식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 참고문헌 ※
다음카페: 한민족 다문화가족 서포트
http://cafe.daum.net/koviet/A4K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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