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피부미용사의 안마업 허용에 관한 분쟁
2. 피부미용사의 안마업 허용에 관한 나의 생각
2. 피부미용사의 안마업 허용에 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내려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에 한정하고 유사영역의 신설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해당 영역을 개방하되 시각장애인 스스로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훈련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지원체계를 더 마련하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한다. 흔히들 말하는 ‘고기를 잡아줄 것이 아니라 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는 이론이 적용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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