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2
Ⅱ. 본론
1. 장애인 교육의 필요성 ‥‥‥‥‥‥‥‥‥‥‥‥‥‥‥‥‥‥ 3
2. 장애인 교육의 실태 ‥‥‥‥‥‥‥‥‥‥‥‥‥‥‥‥‥‥‥ 4
3. 장애인 교육의 유형 ‥‥‥‥‥‥‥‥‥‥‥‥‥‥‥‥‥‥‥ 5
4. 장애인 교육의 주요현황 ‥‥‥‥‥‥‥‥‥‥‥‥‥‥‥‥‥‥ 12
5. 세계 여러 나라의 특수교육 동향 ‥‥‥‥‥‥‥‥‥‥‥‥‥21 6.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과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비교‥‥‥‥‥‥‥‥‥23
7. 효과적인 장애인 교육을 위한 방향 ‥‥‥‥‥‥‥‥‥‥‥‥ 28
(통합교육의 필요성)
8. 장애인 교육의 문제점 및 해결방향 ‥‥‥‥‥‥‥‥‥‥‥‥ 29
Ⅲ. 결론 ‥‥‥‥‥‥‥‥‥‥‥‥‥‥‥‥‥‥‥‥‥‥‥‥‥‥ 32
Ⅳ. 참고문헌 ‥‥‥‥‥‥‥‥‥‥‥‥‥‥‥‥‥‥‥‥‥‥‥ 33
Ⅱ. 본론
1. 장애인 교육의 필요성 ‥‥‥‥‥‥‥‥‥‥‥‥‥‥‥‥‥‥ 3
2. 장애인 교육의 실태 ‥‥‥‥‥‥‥‥‥‥‥‥‥‥‥‥‥‥‥ 4
3. 장애인 교육의 유형 ‥‥‥‥‥‥‥‥‥‥‥‥‥‥‥‥‥‥‥ 5
4. 장애인 교육의 주요현황 ‥‥‥‥‥‥‥‥‥‥‥‥‥‥‥‥‥‥ 12
5. 세계 여러 나라의 특수교육 동향 ‥‥‥‥‥‥‥‥‥‥‥‥‥21 6.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과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비교‥‥‥‥‥‥‥‥‥23
7. 효과적인 장애인 교육을 위한 방향 ‥‥‥‥‥‥‥‥‥‥‥‥ 28
(통합교육의 필요성)
8. 장애인 교육의 문제점 및 해결방향 ‥‥‥‥‥‥‥‥‥‥‥‥ 29
Ⅲ. 결론 ‥‥‥‥‥‥‥‥‥‥‥‥‥‥‥‥‥‥‥‥‥‥‥‥‥‥ 32
Ⅳ. 참고문헌 ‥‥‥‥‥‥‥‥‥‥‥‥‥‥‥‥‥‥‥‥‥‥‥ 33
본문내용
할 것이다.
넷째,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교육이 강화됨에 따라 졸업 후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고용율을 현실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2008년 7월 1일 국무회의 보고 자료인 ‘07년 공공부문 장애인고용의무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1.6%)와 공공기관(1.96%)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2%를 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2008년 7월 17일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발표하여 2009년부터 현행 2% 고용 의무율이 3%수준으로 높이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대부분의 민간기관들의 경우 장애인을 의무고용하기보다는 벌금형을 우선 고려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가져올지는 자못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에 장애인들이 시민으로서 당연히 갖는 권리 중의 하나인 노동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제도나 보조기구 지원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장애인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의 유관 기관이나 산학 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통한 인프라 구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특수교육진흥법이 주로 학령기에 주안을 둔 반면, 이번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 및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련 기관이나 유관 기관 간의 초학제간 접근을 유기적인 협력관계구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예산확보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우리가 흔히 보는 대중매체에서 등장하는 장애인의 모습은 동정심을 유발하는 획일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 이에 장애인의 날과 같은 특별한 날 이외에도 일상 생활속에서도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활동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타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Ⅲ. 결론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신체적인 조건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은 이미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다.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교육은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한 요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교육권의 보장은 모든 국민의 기본이 되며, 특히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에는 생존권 보장에 핵심이 되는 권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적으로 국민으로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당연하게 누려야 할 교육권의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여러 가지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단지 법의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교육현장에서 재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개정되어왔다. 그러나 장애인 교육권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과 효율성의 논리에 의해 정책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예산확보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교육복지 향상을 기대하며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담았던 세부 내용들이 계획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인적자원과 예산이 적절하게 확보되어야 한다. 국고로 지원해오던 특수교육 정책 사업들이 2008년부터 지방비로 추진됨에 따라 각 시 도교육청별로 지역의 특성에 따라 특수교육 정책에 대한 지원범위와 내용 등을 결정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하지만 제정 취지에 맞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현장에서 실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 도교육청뿐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특수교육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인력 확보 및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잘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교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법 취지에 맞게 잘 시행된다면 향후 장애인 모두가 장애 발견 직후부터 생애주기별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일반학교에서도 보다 실질적인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특수교육여건이 개선되고 지원이 확대되어 장애학생 개인의 요구에 적합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장애인도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직장을 가지고 평범한 사회구성원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한다.
Ⅳ. 참고문헌
※ 장애인복지론 / 신혁석 ,공동체 2007
※ 장애우복지개론 / 나눔의 집 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 엮음 2001
※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저 ,신정도서출판 2004
※ 장애인복지론 / 정영숙, 이현지 공저, 학현사 2007
※ 2008특수교육통계 / 교육과학기술부 2008
※ 장애인의 평생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강대교육대학원 ,박성숙 2005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주요내용과 향후 과제 / 국립특수교육원, 김은주 2008
※ 장애인 고등교육의 현실과 과제 / 최순영 의원실, 최순영 2006
※ 통합교육 운영에 관한 교사와 학부모간의 인식 비교 /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 이유리 2007
※ 특수교육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최선자 2006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가져다주는 변화와 과제 / 국립특수교육원, 이효자 2008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의 범위와 한계 / 한국교육개발원, 한현민 2008
※ 초등학교 통합학급 운영 실태와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 원, 장은정 2006
※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문제점 : 발달장애아를 키우면서 느낀 점과 앞으로 바라는 것 / 한국 장애인단체총연맹, 임영경 2006
※ 일반유아와 장애유아와의 통합교육 효과에 대한 학부몬 인식에 관한 조사 / 군산대 교육대 학원, 서선식 2006
※ 장애인대학생지원, 도움이 아니라 ‘차별금지’이다
※ 장애인교육권연대 http://www.eduright.or.kr/
※ 강원도 장애인차별철폐연대 http://cafe.daum.net/wj-school
넷째,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교육이 강화됨에 따라 졸업 후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고용율을 현실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2008년 7월 1일 국무회의 보고 자료인 ‘07년 공공부문 장애인고용의무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1.6%)와 공공기관(1.96%)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2%를 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2008년 7월 17일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발표하여 2009년부터 현행 2% 고용 의무율이 3%수준으로 높이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대부분의 민간기관들의 경우 장애인을 의무고용하기보다는 벌금형을 우선 고려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가져올지는 자못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에 장애인들이 시민으로서 당연히 갖는 권리 중의 하나인 노동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제도나 보조기구 지원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장애인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의 유관 기관이나 산학 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통한 인프라 구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특수교육진흥법이 주로 학령기에 주안을 둔 반면, 이번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 및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련 기관이나 유관 기관 간의 초학제간 접근을 유기적인 협력관계구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예산확보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우리가 흔히 보는 대중매체에서 등장하는 장애인의 모습은 동정심을 유발하는 획일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 이에 장애인의 날과 같은 특별한 날 이외에도 일상 생활속에서도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활동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타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Ⅲ. 결론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신체적인 조건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은 이미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다.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교육은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한 요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교육권의 보장은 모든 국민의 기본이 되며, 특히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에는 생존권 보장에 핵심이 되는 권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적으로 국민으로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당연하게 누려야 할 교육권의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여러 가지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단지 법의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교육현장에서 재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개정되어왔다. 그러나 장애인 교육권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과 효율성의 논리에 의해 정책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예산확보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교육복지 향상을 기대하며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담았던 세부 내용들이 계획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인적자원과 예산이 적절하게 확보되어야 한다. 국고로 지원해오던 특수교육 정책 사업들이 2008년부터 지방비로 추진됨에 따라 각 시 도교육청별로 지역의 특성에 따라 특수교육 정책에 대한 지원범위와 내용 등을 결정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하지만 제정 취지에 맞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현장에서 실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 도교육청뿐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특수교육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인력 확보 및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잘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교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법 취지에 맞게 잘 시행된다면 향후 장애인 모두가 장애 발견 직후부터 생애주기별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일반학교에서도 보다 실질적인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특수교육여건이 개선되고 지원이 확대되어 장애학생 개인의 요구에 적합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장애인도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직장을 가지고 평범한 사회구성원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한다.
Ⅳ. 참고문헌
※ 장애인복지론 / 신혁석 ,공동체 2007
※ 장애우복지개론 / 나눔의 집 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 엮음 2001
※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저 ,신정도서출판 2004
※ 장애인복지론 / 정영숙, 이현지 공저, 학현사 2007
※ 2008특수교육통계 / 교육과학기술부 2008
※ 장애인의 평생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강대교육대학원 ,박성숙 2005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주요내용과 향후 과제 / 국립특수교육원, 김은주 2008
※ 장애인 고등교육의 현실과 과제 / 최순영 의원실, 최순영 2006
※ 통합교육 운영에 관한 교사와 학부모간의 인식 비교 /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 이유리 2007
※ 특수교육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최선자 2006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가져다주는 변화와 과제 / 국립특수교육원, 이효자 2008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의 범위와 한계 / 한국교육개발원, 한현민 2008
※ 초등학교 통합학급 운영 실태와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 원, 장은정 2006
※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문제점 : 발달장애아를 키우면서 느낀 점과 앞으로 바라는 것 / 한국 장애인단체총연맹, 임영경 2006
※ 일반유아와 장애유아와의 통합교육 효과에 대한 학부몬 인식에 관한 조사 / 군산대 교육대 학원, 서선식 2006
※ 장애인대학생지원, 도움이 아니라 ‘차별금지’이다
※ 장애인교육권연대 http://www.eduright.or.kr/
※ 강원도 장애인차별철폐연대 http://cafe.daum.net/wj-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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