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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가지게 된다. 즉,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제외한 법정상속인을 모두 유류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그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을 갖게 된다.
사안에서 A, E, F, G의 법정상속분 비율은 1:1:1.5:1이다. 따라서 이들의 법정상속분은 A는 1,000만원(4,500만원 * 1/4.5), F는 1,500만원(4,500만원 * 1.5/4.5), G는 1,000만원(4,500만원 * 1/4.5)이 된다.
위에서 설명한 유류분 제도에 따를 경우에 A는 500만원(법정상속분의 1/2), F는 750만원(법정상속분의 1/2), G는 500만원(법정상속분의 1/2)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사안에서 A, E, F, G의 법정상속분 비율은 1:1:1.5:1이다. 따라서 이들의 법정상속분은 A는 1,000만원(4,500만원 * 1/4.5), F는 1,500만원(4,500만원 * 1.5/4.5), G는 1,000만원(4,500만원 * 1/4.5)이 된다.
위에서 설명한 유류분 제도에 따를 경우에 A는 500만원(법정상속분의 1/2), F는 750만원(법정상속분의 1/2), G는 500만원(법정상속분의 1/2)을 각각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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