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윤리및정책 4D형]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이 취한 원전정책의 결정을 토대로 한국의 원전정책이 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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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보건윤리및정책 4D형]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이 취한 원전정책의 결정을 토대로 한국의 원전정책이 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2.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이 취한 원전정책
1) 원전 포기 정책
2) 독일의 원전정책의 변화
3)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3.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각국의 원전정책의 변화
1) 일본
2) 미국
3) 이탈리아
4) 스위스
4. 한국의 원전정책이 가야할 방향
1) 주민참여의 실질적 제도화
2) 갈등관리기제의 제도화
3) 경제적 보상
4) 원전시설 정책의 공공성 확보
5) 정보공개
6) 주민과 정부의 인식 틀 변화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보공개의 확대는 특정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들의 참여 욕구를 제고시키고 정책과정의 민주화를 통한 정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의 반발을 약화시키고 집행의 효율화, 부정과 비리의 여지를 없앨 수 있는 수단이라 하겠다.
6) 주민과 정부의 인식 틀 변화
원자력발전소의 입지결정이나 노후 원전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 결정, 사고은폐로 가동 중단시킨 고리1호기의 재가동결정 등은 정부의 폐쇄적 정책 결정과정을 보여준 사례이다. 이러한 결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공익판단이 관료에 독점되었고, 토론과 상호 조절의 기회가 감소되었으며, 비판이 차단되었다. 필연적으로 국민의 이익을 불균형적으로 향상시키는 결과를 낳고말았다. 이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은 사회전반에 대해 상실감과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고 정부를 질시와 비난의 대상으로 인식해 왔다. 즉, 공익가치를 가진 원전정책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지금까지 주로 이익갈등으로 간주하고 이를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접근하였으나 노후 원전의 안전성은 단순한 지역이익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최근에 와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술 외적인 문제, 예컨대 원전 주요 부품의 납품비리 등은 부산 변호사협회의 고리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신청 등과 같은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를 정당화시켜 주고 있다. 따라서 고리1호기의 재수명연장과 같은 노후원전의 정책결정은 이익갈등해소(경제적 보상)만으로는 더 이상 원전의 안전성, 즉 가치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정부의 전통적 입장은 에너지개발과 경제성장을 중요시하고 주민들은 지역경제개발과 주민복지 등의 관점에서 정부의 원전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이런 인식의 틀로서는 주민과 정부 간의 신뢰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공공적 가치의 다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민주적 공익(공공성)가치결정의 주체로 주민과 정부, 쌍방을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입장변화가 필요하다. 즉, 정부의 역할을 공익의 보호자로 이해하던 입장을 초월하여 공익의 중개자로 이해하여야 한다. 정책결정을 담당하기보다 결정의 절차를 공정하고 개방적으로 운영하는 민주적 제도의 보호자로 정부의 개념화가 요청된다.
5. 시사점
지역주민들은 원전안전을 경제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시각을 보여 왔다. 각종 원전비리로 인해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에서 주민들의 이런 시각은 자칫 ‘지역이기주의’로 각인되어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본질적으로 원전안전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즉, 원자력발전소 최인근 지역 주민들으로서 일반 국민보다 더 원전안전에 대해서 감시자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흔히 원전주변지역주민들이 일반국민들로부터 고립되는, 즉 ‘섬’이 되어서는 안된다. 즉, 원전주변지역주민들을 제외한 국민들이 원전주변지역주민들은 원전으로부터 지원받는 지원금에만 관심이 있고 원전안전과는 무관하게, 원전안전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면, 그럴 경우 지역주민들이 원전안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할 경우 그 본질을 의심받게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주변지역주민들도 원전안전에 대해서만큼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행위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원전안전에 있어서 국민과 원자력발전소 사이에 교량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전주변지역주민만큼 원전불안을 실감하는 사람들도 흔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인식하고 쌍방을 이해하며 거기에 맞는 원자력발전소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노후 원전에 대한 가치갈등문제를 근원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함을 의미하는데, 노후 원전의 폐쇄결정과 그에 따른 전력수급 확보를 위한 신규 원전의 건설도 고려해 볼 만하다.이는 노후 원전에 대한 가치갈등을 해소시킴으로써 원전의 수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공익적 가치의 실현과 민주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이 취한 원전정책의 결정을 토대로 한국의 원전정책이 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술해 보았다. 현재 우리나라 원전정책 중 선결과제는 사용 후 핵연료 처분시설의 입지결정이다. 왜냐하면 사용 후 핵연료는 전국 23기 원전에서 연간 약700톤 정도발생하고 있으며, 고리원전(6기)인 경우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2024년 포화상태가 될 전망이다. 임시저장시설의 포화는 발전소 가동중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사용 후 핵연료와 관련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공론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론화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공론화작업이 주민뿐만 아니라 국민적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의 입지선정과정에서 정부와 주민,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갈등으로 심각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그리고 수명 연장한 고리1호기도 2017년 6월 18일 만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리1호기의 처리(연장 또는 폐쇄)할 것인지 발표를 미루고 있다. 정부가 정책결정을 담당하기보다 결정의 절차를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만약 공익적 가치를 앞세워 수명 만료되는 고리1호기의 연장을 국민적 참여나 합의 없이 하게 된다면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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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다 데쓰나리, 원전없는 미래로, 도요새, 2012
이정훈, 그래도 원자력이다, 북쏠레, 2012
강동완, 원자력 수용성 증진방안 : 정부와 언론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2008
양용석,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 : 원자력발전의 국민경제적 기여, 에너지경제연구, 2008
진상현, 후쿠시마 사고 전후 한국원자력정책의 변화와 전망, 역사비평,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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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9.26
  • 저작시기2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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