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간략히 작성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1. 법률혼 요건
가. 형식적 요건
나. 실질적 요건
2. 법률혼 절차
<문제 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문제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5점)
1. 출산휴가제도
2. 출산휴가 급여
3. 육아휴직제도
가. 대상
나. 기간
4. 육아휴직 급여
가. 정의
나. 지급대상
다. 지급액
라. 신청시기
마. 신청방법
5. 근로시간의 단축
가. 대상
나. 기간
다. 급여
<문제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1. 협의이혼의 정의
2. 협의이혼의 요건
가. 실질적 협의이혼의 요건
나. 형식적 협의이혼의 요건
3. 협의이혼의 무효와 취소
가. 협의이혼의 무효
나. 협의이혼의 취소
4. 협의이혼 절차
가. 협의이혼 시 필요서류
나. 협의이혼 시 절차
<문제 5>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1. 재판이혼의 정의
2. 재판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
3. 재산분할과 세금
4. 양육권소송 친권자변경
가. 재판이혼 시 양육권 협의 및 심판청구
나. 양육권자 결정기준
다. 친권 행사자와 양육자의 변경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5점)
1. 상속
2. 유류분 제도
3. A, E, F, G의 상속재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Ⅱ. 본론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1. 법률혼 요건
가. 형식적 요건
나. 실질적 요건
2. 법률혼 절차
<문제 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문제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5점)
1. 출산휴가제도
2. 출산휴가 급여
3. 육아휴직제도
가. 대상
나. 기간
4. 육아휴직 급여
가. 정의
나. 지급대상
다. 지급액
라. 신청시기
마. 신청방법
5. 근로시간의 단축
가. 대상
나. 기간
다. 급여
<문제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1. 협의이혼의 정의
2. 협의이혼의 요건
가. 실질적 협의이혼의 요건
나. 형식적 협의이혼의 요건
3. 협의이혼의 무효와 취소
가. 협의이혼의 무효
나. 협의이혼의 취소
4. 협의이혼 절차
가. 협의이혼 시 필요서류
나. 협의이혼 시 절차
<문제 5>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1. 재판이혼의 정의
2. 재판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
3. 재산분할과 세금
4. 양육권소송 친권자변경
가. 재판이혼 시 양육권 협의 및 심판청구
나. 양육권자 결정기준
다. 친권 행사자와 양육자의 변경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5점)
1. 상속
2. 유류분 제도
3. A, E, F, G의 상속재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5점)
1. 상속
혼인을 하게 되면 상속권의 발생 같은 재산적 효력이 발생한다. 사망자의 유언이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법률은 상속인의 범위ㆍ순위ㆍ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이것을 법정상속이라고 한다. 법정상속인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일정한 범위내의 혈족이 있고 이들은 상속개시 때 생존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혈족상속인의 범위는 직계비속(자녀 등), 직계존속, 형제자매, 8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며, 그 순위가 있다.
- 제1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어떤 이유에서건 직계비속이면 차별 없이 모두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여러 사람이면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우선하여 상속받게 된다.
- 제2순위 상속인 : 직계존속으로, 부계ㆍ모계ㆍ생가ㆍ양가 구별 없이 평등하게 상속한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상속인의 대상이 되며, 촌수가 가까운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양모(養母)와 친조부모가 있는 경우에 양모만이 상속받게 된다.
- 제3순위 상속인 : 형제자매이며, 부(父)계 방계혈족인 형제자매만이 가능하고 이성동복(異姓同腹) 자매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순위에 포함된다. 사산될 경우에는 상속권이 소멸되게 된다.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라면 성별, 기혼ㆍ미혼여부, 자연혈족, 법정혈족 여부, 호적의 이동(분가 등) 여부를 가리지 않고 차별 없이 상속인이 된다.
-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개시 전,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다면 그 사람의 직계비속과 처가 대신하여 상속한다. 이를 대습상속(代襲相續)이라 하며, 태아에게도 대습상속권이 있다.
2. 유류분 제도
우리 민법은 사망자의 유언으로 인해 상속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며 개인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라고 하는 서로 대립되는 요구를 타협·조정하기 위해 1977년에 유류분 제도를 신설하였다.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와 권리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유류분권이라고 하며, 이 유류분권으로부터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증여의 효력을 빼앗는 반환청구권이라는 구체적이며 파생적인 권리가 생긴다.
유류분을 가지게 되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이다. 그 중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을 갖고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안에서 유류분을 갖게 된다.
유류분은 법정상속권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속권의 상실원인인 상속인의 결격·포기에 의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때에는 유류분권도 당연히 상실하게 된다. 상속인 중 유류분권자라도 그 유류분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또한 유류분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그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게 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A, E, F, G의 상속재산
법정상속과 유류분 제도에 의해 A의 아버지 D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다음과 같다.
큰 아들인 A와 딸 G는 법정상속분 1000만원의 2분의 1인 500만원을 각각 상속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처 F는 법정상속분 1500만원의 2분의 1인 750만원을 상속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작은 아들 E는 상속 받은 금액 4500만원에서 1750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 2750만원을 상속 받게 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제시된 사례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작성해보았다. 법은 국민 모두에게 강제할 수 있는 규칙이다. 미리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공표되어 있으면, 사람들은 그 규칙대로 행동해야 한다. 금지되어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데 마치 교통신호등이 있으면 파란 불에 건너고 빨간 불에 멈추고 노란 불에 주의를 하는 것과 같다. 법은 이렇게 사람들이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구분하여 행동할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제재함으로써 질서를 확인한다.
하지만 법에 대해 무지하면 자기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한다. 교통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는 건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즉, 법에 대한 무지는 교통신호를 모르는 아이가 도로가에 내던져진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의 생활은 도덕과 윤리만으로는 서로의 이익을 보장 하지도, 보호 하지도 못한다. 법을 모르는 사람은 복잡해져가는 현대 생활에서 자기의 기본 권리마저 지킬 수 없는 정도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전문적 법 지식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법률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생활법률을 공부해야하는 이유인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법무부 저, 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 2013.
2. 배명이 저, 아는만큼 누릴 수 있는 현대인의 생활과 법률, 경상대학교출판부, 2013.
3. 박철호, 송호신,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3.
4. 송병길,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G북갤러리, 2012.
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저, 생활법률 (2013-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2.
6. 이보영, 인터넷으로 보는 생활법률, 동방문화사, 2013.
7.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1. 상속
혼인을 하게 되면 상속권의 발생 같은 재산적 효력이 발생한다. 사망자의 유언이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법률은 상속인의 범위ㆍ순위ㆍ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이것을 법정상속이라고 한다. 법정상속인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일정한 범위내의 혈족이 있고 이들은 상속개시 때 생존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혈족상속인의 범위는 직계비속(자녀 등), 직계존속, 형제자매, 8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며, 그 순위가 있다.
- 제1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어떤 이유에서건 직계비속이면 차별 없이 모두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여러 사람이면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우선하여 상속받게 된다.
- 제2순위 상속인 : 직계존속으로, 부계ㆍ모계ㆍ생가ㆍ양가 구별 없이 평등하게 상속한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상속인의 대상이 되며, 촌수가 가까운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양모(養母)와 친조부모가 있는 경우에 양모만이 상속받게 된다.
- 제3순위 상속인 : 형제자매이며, 부(父)계 방계혈족인 형제자매만이 가능하고 이성동복(異姓同腹) 자매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순위에 포함된다. 사산될 경우에는 상속권이 소멸되게 된다.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라면 성별, 기혼ㆍ미혼여부, 자연혈족, 법정혈족 여부, 호적의 이동(분가 등) 여부를 가리지 않고 차별 없이 상속인이 된다.
-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개시 전,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다면 그 사람의 직계비속과 처가 대신하여 상속한다. 이를 대습상속(代襲相續)이라 하며, 태아에게도 대습상속권이 있다.
2. 유류분 제도
우리 민법은 사망자의 유언으로 인해 상속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며 개인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라고 하는 서로 대립되는 요구를 타협·조정하기 위해 1977년에 유류분 제도를 신설하였다.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와 권리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유류분권이라고 하며, 이 유류분권으로부터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증여의 효력을 빼앗는 반환청구권이라는 구체적이며 파생적인 권리가 생긴다.
유류분을 가지게 되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이다. 그 중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을 갖고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안에서 유류분을 갖게 된다.
유류분은 법정상속권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속권의 상실원인인 상속인의 결격·포기에 의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때에는 유류분권도 당연히 상실하게 된다. 상속인 중 유류분권자라도 그 유류분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또한 유류분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그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게 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A, E, F, G의 상속재산
법정상속과 유류분 제도에 의해 A의 아버지 D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다음과 같다.
큰 아들인 A와 딸 G는 법정상속분 1000만원의 2분의 1인 500만원을 각각 상속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처 F는 법정상속분 1500만원의 2분의 1인 750만원을 상속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작은 아들 E는 상속 받은 금액 4500만원에서 1750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 2750만원을 상속 받게 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제시된 사례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작성해보았다. 법은 국민 모두에게 강제할 수 있는 규칙이다. 미리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공표되어 있으면, 사람들은 그 규칙대로 행동해야 한다. 금지되어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데 마치 교통신호등이 있으면 파란 불에 건너고 빨간 불에 멈추고 노란 불에 주의를 하는 것과 같다. 법은 이렇게 사람들이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구분하여 행동할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제재함으로써 질서를 확인한다.
하지만 법에 대해 무지하면 자기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한다. 교통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는 건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즉, 법에 대한 무지는 교통신호를 모르는 아이가 도로가에 내던져진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의 생활은 도덕과 윤리만으로는 서로의 이익을 보장 하지도, 보호 하지도 못한다. 법을 모르는 사람은 복잡해져가는 현대 생활에서 자기의 기본 권리마저 지킬 수 없는 정도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전문적 법 지식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법률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생활법률을 공부해야하는 이유인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법무부 저, 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 2013.
2. 배명이 저, 아는만큼 누릴 수 있는 현대인의 생활과 법률, 경상대학교출판부, 2013.
3. 박철호, 송호신,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3.
4. 송병길,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G북갤러리, 2012.
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저, 생활법률 (2013-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2.
6. 이보영, 인터넷으로 보는 생활법률, 동방문화사, 2013.
7.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키워드
2013년 2학기 중간시험과제물, 생활법률, 방통대 중간과제 참고자료, 유류분 제도, 상속법, 혼인의 요건과 절차, 법률혼의 요건과 절차, 생활법률 공통, 유류분, 재산상속, 이혼, 혼인, 휴직,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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