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민간투자사업이란?
2. 우리나라 민간투자법의 연혁
1) 도입단계(1994년 8월)
2) 활성화단계(1998년 12월)
3) BTL방식의 민간투자사업 도입(2005년 1월)
4) 재개정
3. 민간투자사업의 종류
1) 건설-운영-양도(Build-Operate-Transfer, BOT)
2) 건설-양도-운영(Build-Transfer-Operate, BTO)
3) 건설-양도-임대(Build-Transfer-Lease, BTL)
4) 건설-소유-운영(Build-Own-Operate, BOO)
5) 건설-양도 (Build-and-Transfer, BT)
6) 건설-임대-양도(Build-Lease-Transfer, BLT)
7) 계약-추가-운영(Contract-Add-Operate, CAO)
8) 개발-운영-양도(Develop-Operate-Transfer, DOT)
9) 복구-운영-양도(Rehabilitate-Operate-Transfer, ROT)
10) 복구-소유-운영(Rehabilitate-Own-Operate, ROO)
11) 복구-양도-임대(Rehabilitate-Transfer-Lease, RTL)
4. 민간투자사업의 효과
1)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2) 민간의 창의성 및 효율성 도모
3) 리스크의 이전
4) 정부 기능의 보완
5. 민간투자사업의 참여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서를 제출하는 자
6. 민간투자사업의 법적 근거
7.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적 기준
1) 사업자체가 재무적으로 건전해야한다.
2) 정부의 정책이나 경제 환경이 안정적이어야 한다.
3) 강력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4) 정부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어야 한다.
5) 적절하고 안정적인 민간투자사업 관련 법률체계가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6) 효율적인 정부 내 행정절차의 정비가 필요하다.
7) 사업자 선성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8) 사업자는 경험이 많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9) 사업자는 충분한 재무적 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10) 사업위험은 합리적으로 할당되어야 한다.
11) 금융기관에 적절한 채권회수보장(Security Package)이 주어져야 한다.
12) 정부와 기업은 서로 이익이 되는 기초위에서 협력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2. 우리나라 민간투자법의 연혁
1) 도입단계(1994년 8월)
2) 활성화단계(1998년 12월)
3) BTL방식의 민간투자사업 도입(2005년 1월)
4) 재개정
3. 민간투자사업의 종류
1) 건설-운영-양도(Build-Operate-Transfer, BOT)
2) 건설-양도-운영(Build-Transfer-Operate, BTO)
3) 건설-양도-임대(Build-Transfer-Lease, BTL)
4) 건설-소유-운영(Build-Own-Operate, BOO)
5) 건설-양도 (Build-and-Transfer, BT)
6) 건설-임대-양도(Build-Lease-Transfer, BLT)
7) 계약-추가-운영(Contract-Add-Operate, CAO)
8) 개발-운영-양도(Develop-Operate-Transfer, DOT)
9) 복구-운영-양도(Rehabilitate-Operate-Transfer, ROT)
10) 복구-소유-운영(Rehabilitate-Own-Operate, ROO)
11) 복구-양도-임대(Rehabilitate-Transfer-Lease, RTL)
4. 민간투자사업의 효과
1)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2) 민간의 창의성 및 효율성 도모
3) 리스크의 이전
4) 정부 기능의 보완
5. 민간투자사업의 참여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서를 제출하는 자
6. 민간투자사업의 법적 근거
7.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적 기준
1) 사업자체가 재무적으로 건전해야한다.
2) 정부의 정책이나 경제 환경이 안정적이어야 한다.
3) 강력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4) 정부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어야 한다.
5) 적절하고 안정적인 민간투자사업 관련 법률체계가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6) 효율적인 정부 내 행정절차의 정비가 필요하다.
7) 사업자 선성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8) 사업자는 경험이 많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9) 사업자는 충분한 재무적 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10) 사업위험은 합리적으로 할당되어야 한다.
11) 금융기관에 적절한 채권회수보장(Security Package)이 주어져야 한다.
12) 정부와 기업은 서로 이익이 되는 기초위에서 협력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본문내용
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UNIDO에서 제시하는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재무적 투자자의 입장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공통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체가 재무적으로 건전해야하고, 예상재무상황이 실현가능하며, 사용료가 수요자에게 납득할 만한 수준이어야 한다.
기업과 정부는 사업성검토(Feasibility study)를 통하여 비관적인 상황인 경우에도 재무적·경제적 성과가 성공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즉, 안정적 수익창출에 의해 예상외의 비용발생이나 수익변화에 대처하고, 부채상환과 비용충당에 문제가 없으며, 공정한 수준의 투자수익을 보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수요추정, 물가상승률 및 금리 등의 가정이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 한편, 수요자의 소득수준이 감안되지 않은 사용료의 책정이나 기존사용료의 수준과 차이가 큰 경우에는 이용될 수 없는 시설이 될 가능성이 높다.
2) 정부의 정책이나 경제 환경이 안정적이어야 한다.
정책이나 제도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에는 안심하고 기업이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보험이나 정부의 보증조차도 안정적이고 호의적인 정책 환경을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 자의적으로 운용이 가능한 애매한 실시협약은 추가적인 사업을 어렵게 만들고, 진행 중인 사업을 분쟁 속에 몰아넣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정치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특히 심각하다.
3) 강력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민간투자사업 정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지지표명과 개별사업에 대한 민관협력에 기초한 정부의 약속은 기업의 사업 참여 유도뿐만 아니라 소요재정지원의 조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의 지원내용은 사업에 따라 그 강도가 다르고 형태에 차이가 있다. 예컨대, 정부의 경제성 판단과 기업의 재무적 성과판단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경제적으로 유용한 사업이나 상업적으로 수익보전이 필요한 경우에 정부가 수익의 갭을 인수해 주는 지지약속을 하는 것 등이다.
4) 정부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어야 한다.
애로해소의 절박감에 강한 사업일수록 실질적으로 정부계획 중 우선순위가 높을 것이고, 우선순위가 높을수록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 및 지원이 기대되므로 성공가능성이 높고 또한 상업적 기준에서의 수요확보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5) 적절하고 안정적인 민간투자사업 관련 법률체계가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민간투자사업은 관련기관의 사업 착수 및 추진을 위한 적절한 권한의 위임을 규정하는 체계적인 법률체계의 정비를 전제로 하며, 또한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 사업가, 금융기관, 설비 또는 원료공급기업 등 관계당사자간의 복잡한 계약 관계망에 의해 수행되므로 이러한 계약체계의 기초가 되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 채권보전구성, 조세유인, 지적재산권 보호 등이 가능한 법률체계가 구축될 것이 요구된다.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이러한 요구의 중요성광시급성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6) 효율적인 정부 내 행정절차의 정비가 필요하다.
복잡한 행정절차가 민간투자사업의 심각한 장애물이었다는 지적이 자주 있어 왔다. 수많은 관청 또는 자자체로부터의 인허가, 승인절차는 소요기관과 사업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허가, 승인절차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특례조항이나 별도 기구를 창설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처리기준을 제도화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7) 사업자 선성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사업자 선정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하다면 기업은 입찰준비를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고, 이로 인해 선정된다 하더라도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국민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의 민간참여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을 수도 없을 것이다.
8) 사업자는 경험이 많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참여기업의 기술적인 능력, 경험과 재무적 능력은 사업추진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자금공여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자의 선정은 「최저가 입찰자」우선으로 평가되어서는 곤란하다.
9) 사업자는 충분한 재무적 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정부나 금융기관은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수 없을 정도의 충분한 재무적 관계 하에 있기를 원한다. 따라서 사업자는 충분한 자본참여를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이지간한 재무위험을 흡수하고 사업성공에 대한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10) 사업위험은 합리적으로 할당되어야 한다.
모든 사업위험은 사전 파악되어야 하고, 파악된 위험은 비용과 조정 면에서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는 당사자에게 할당되어야하며, 위험은 계약과 재무적인 약정에 의해 합리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모든 위험의 전가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필요로 하므로 정부나 기업이 서로 리스크 전가에만 애를 쓰면 사업자체의 총체적 보상가산정이 불가능해 진다.
11) 금융기관에 적절한 채권회수보장(Security Package)이 주어져야 한다.
민간투자사업의 궁극적인 성패는 사업자의 자금조달능력에 달려 있다. 금융기관은 기일마다의 원리금 상환과 채무불이행시의 적절한 채권회수보장을 요구한다. 따라서 사업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보장조항(Safeguards)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12) 정부와 기업은 서로 이익이 되는 기초위에서(On a win-win basis) 협력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강문수,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 한국법제 연구원, 2011.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사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및 절차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2000.
김시곤, 사회간접자본민자유치제도의 주요쟁점 및 개선방안, 교통개발연구, 제2권 제4호, 1995.
길준규, 민간투자 사업관리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2, 한국 법제 연구원, 2009.
신해룡,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09.
안광섭, BTL 민자사업의 실태와 향후전망, 건설경제 통권 47권, 2006.
조기훈, 민간투자사업 이해와 사례 분석, 도로, 제11권 1호, 한국도로학회, 2009.
1) 사업자체가 재무적으로 건전해야하고, 예상재무상황이 실현가능하며, 사용료가 수요자에게 납득할 만한 수준이어야 한다.
기업과 정부는 사업성검토(Feasibility study)를 통하여 비관적인 상황인 경우에도 재무적·경제적 성과가 성공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즉, 안정적 수익창출에 의해 예상외의 비용발생이나 수익변화에 대처하고, 부채상환과 비용충당에 문제가 없으며, 공정한 수준의 투자수익을 보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수요추정, 물가상승률 및 금리 등의 가정이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 한편, 수요자의 소득수준이 감안되지 않은 사용료의 책정이나 기존사용료의 수준과 차이가 큰 경우에는 이용될 수 없는 시설이 될 가능성이 높다.
2) 정부의 정책이나 경제 환경이 안정적이어야 한다.
정책이나 제도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에는 안심하고 기업이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보험이나 정부의 보증조차도 안정적이고 호의적인 정책 환경을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 자의적으로 운용이 가능한 애매한 실시협약은 추가적인 사업을 어렵게 만들고, 진행 중인 사업을 분쟁 속에 몰아넣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정치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특히 심각하다.
3) 강력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민간투자사업 정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지지표명과 개별사업에 대한 민관협력에 기초한 정부의 약속은 기업의 사업 참여 유도뿐만 아니라 소요재정지원의 조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의 지원내용은 사업에 따라 그 강도가 다르고 형태에 차이가 있다. 예컨대, 정부의 경제성 판단과 기업의 재무적 성과판단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경제적으로 유용한 사업이나 상업적으로 수익보전이 필요한 경우에 정부가 수익의 갭을 인수해 주는 지지약속을 하는 것 등이다.
4) 정부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어야 한다.
애로해소의 절박감에 강한 사업일수록 실질적으로 정부계획 중 우선순위가 높을 것이고, 우선순위가 높을수록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 및 지원이 기대되므로 성공가능성이 높고 또한 상업적 기준에서의 수요확보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5) 적절하고 안정적인 민간투자사업 관련 법률체계가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민간투자사업은 관련기관의 사업 착수 및 추진을 위한 적절한 권한의 위임을 규정하는 체계적인 법률체계의 정비를 전제로 하며, 또한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 사업가, 금융기관, 설비 또는 원료공급기업 등 관계당사자간의 복잡한 계약 관계망에 의해 수행되므로 이러한 계약체계의 기초가 되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 채권보전구성, 조세유인, 지적재산권 보호 등이 가능한 법률체계가 구축될 것이 요구된다.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이러한 요구의 중요성광시급성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6) 효율적인 정부 내 행정절차의 정비가 필요하다.
복잡한 행정절차가 민간투자사업의 심각한 장애물이었다는 지적이 자주 있어 왔다. 수많은 관청 또는 자자체로부터의 인허가, 승인절차는 소요기관과 사업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허가, 승인절차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특례조항이나 별도 기구를 창설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처리기준을 제도화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7) 사업자 선성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사업자 선정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하다면 기업은 입찰준비를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고, 이로 인해 선정된다 하더라도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국민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의 민간참여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을 수도 없을 것이다.
8) 사업자는 경험이 많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참여기업의 기술적인 능력, 경험과 재무적 능력은 사업추진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자금공여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자의 선정은 「최저가 입찰자」우선으로 평가되어서는 곤란하다.
9) 사업자는 충분한 재무적 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정부나 금융기관은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수 없을 정도의 충분한 재무적 관계 하에 있기를 원한다. 따라서 사업자는 충분한 자본참여를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이지간한 재무위험을 흡수하고 사업성공에 대한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10) 사업위험은 합리적으로 할당되어야 한다.
모든 사업위험은 사전 파악되어야 하고, 파악된 위험은 비용과 조정 면에서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는 당사자에게 할당되어야하며, 위험은 계약과 재무적인 약정에 의해 합리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모든 위험의 전가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필요로 하므로 정부나 기업이 서로 리스크 전가에만 애를 쓰면 사업자체의 총체적 보상가산정이 불가능해 진다.
11) 금융기관에 적절한 채권회수보장(Security Package)이 주어져야 한다.
민간투자사업의 궁극적인 성패는 사업자의 자금조달능력에 달려 있다. 금융기관은 기일마다의 원리금 상환과 채무불이행시의 적절한 채권회수보장을 요구한다. 따라서 사업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보장조항(Safeguards)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12) 정부와 기업은 서로 이익이 되는 기초위에서(On a win-win basis) 협력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강문수,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 한국법제 연구원, 2011.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사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및 절차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2000.
김시곤, 사회간접자본민자유치제도의 주요쟁점 및 개선방안, 교통개발연구, 제2권 제4호, 1995.
길준규, 민간투자 사업관리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2, 한국 법제 연구원, 2009.
신해룡,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09.
안광섭, BTL 민자사업의 실태와 향후전망, 건설경제 통권 47권, 2006.
조기훈, 민간투자사업 이해와 사례 분석, 도로, 제11권 1호, 한국도로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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