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의 목적
Ⅱ. 본론
1. 고용허가제의 정의 및 원리
2. 고용허가제의 내용
3. 분석틀을 통한 정책 분석 및 문제점
1) 할당
2)전달체계
Ⅲ. 결론
1. 개선방안
2. 제언
1. 문제제기
2. 연구의 목적
Ⅱ. 본론
1. 고용허가제의 정의 및 원리
2. 고용허가제의 내용
3. 분석틀을 통한 정책 분석 및 문제점
1) 할당
2)전달체계
Ⅲ. 결론
1. 개선방안
2. 제언
본문내용
같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쪽에서 더 비중을 두고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국내의 상황이다. 본 연구자들은 이 문제에 있어 전제되어야 할 조건으로 ‘공공성’으로 방향을 잡았다. 현재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한 실제 사례를 통해 공공성에 대한 중요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01년 산업연수생 제도 하에서 연수생의 관리, 교육, 복지명목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된 연수생 이행보증금 귀속분으로 임직원의 차량을 고가에 구입하고, 직원 퇴직금 58억원을 정산하는 등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해 국정감사에서 시정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중앙회가 산업연수제의 운영을 맡아온 기간 동안 연수협력단(인력지원단) 단장 등 핵심 임직원들이 송출비리 등에 연루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2006년에는 자금유용 의혹을 받기도 하였다. 고기복.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제도 개선에 대해. 2008
이런 점으로 인해 공공부분으로 고용허가제의 완전 편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경쟁에 의한 효율성’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기에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민간영역을 고용허가제에 있어 대행기관의 자격을 주어야 할 것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리고자 한다. 하지만 현 시스템을 유지하되, 현재 고용허가제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 대행기관들에 대한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비리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감사 등을 통해 제재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쟁점 3. 전달체계 내부에서의 문제
첫째, 과다한 업무량에 대해서는 업무 권역의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 권역의 광범위에 따른 문제들은 앞에서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서 본 연구자들은 고용센터들의 출장소의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조사된 바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경우 부안만이 고용센터 출장소(군산고용센터 산하)가 설치되어 있다. 전라북도 서부권의 경우 고용센터에 대한 접근성은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지만 동부권의 경우(무주, 진안, 장수 등) 전주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는 접근성의 측면에서 서비스 수준의 저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권역별 적절한 출장소들의 배치를 통해 업무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잦은 업무 교체에 있어서는 공무원 사회의 인사제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단편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분명한 것은 현장직 종사자들이 제기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고용허가제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관련 체계가 유독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의 경험을 통해서 업무를 숙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지 성과주의 측면에서만 고려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서의 접근법을 가지고 공무원들 사이에서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분명하다.
2. 제언
이미 많은 수의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은 2005년까지는 해외로 떠난 한국인 수가 한국으로 온 외국인 수보다 많은 ‘순유출국’이었으나, 2006년 이후 역전되어 ‘순유입국’이 됐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늘어나면서 동질적 종족 구성을 유지했던 한국사회는 급격히 다종족·다문화사회로 그 모습을 바꾸어 왔다. 정부는 한국사회가 발전을 구가하는 한 필연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변화 추세로 ‘다문화사회의 도래’를 이해한다. 그래서 다문화사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가면서, 사회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국내 외국인 또는 이민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 정부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가 과거 경제개발5개년계획 또는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을 수립·추진한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다문화사회로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마련해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도 다종족, 다문화사회로 가는 것을 필연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법률을 만들려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사회에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임금체불, 비인권적 대우 등의 문제가 많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해결해주는 전달체계 또한 현장직 종사자들은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정착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본 연구자들은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는 바이다. 앞에서 다루었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규모 등에 관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국내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상당히 어려웠던 점이 기존의 논의들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관심과 함께 광범위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질 때 비로소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고용허가제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및 출처
경남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경남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 및 정책방안. 2010
고기복.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제도 개선에 대해. 2008
고용관리시스템(EPS). 일반외국인특례외국인 취업절차도. 2011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시행안. 2011
국가경쟁력위원회.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일원화. 2008
국회법률정보시스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010
김용환. 이주근로자의 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한 관련법제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2010
설동훈.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제도 개선 대책의 재검토(고용허가제 대행업무 일원화에 관한 공청회 :국회의원 박대해 공청회 중에서). 2008
설동훈. 고용허가제 운영의 선진화방안. 2008
설동훈. 인종차별과 다문화사회(세계일보 논평). 2011. 10. 21일자
임정빈 외. 이민정책의 성과와 반성, 그리고 발전방향. 2011
임채완 외. 한국의 국제노동력 송출 및 유입정책 분석. 2011
천용길. 법원, 이주노동자 단결권·단체행동권 등 인정(민중언론). 2011. 9. 25일자
표명환.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2011
한승주. 외국인노동자의 권리에 관련한 정책갈등. 2010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01년 산업연수생 제도 하에서 연수생의 관리, 교육, 복지명목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된 연수생 이행보증금 귀속분으로 임직원의 차량을 고가에 구입하고, 직원 퇴직금 58억원을 정산하는 등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해 국정감사에서 시정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중앙회가 산업연수제의 운영을 맡아온 기간 동안 연수협력단(인력지원단) 단장 등 핵심 임직원들이 송출비리 등에 연루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2006년에는 자금유용 의혹을 받기도 하였다. 고기복.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제도 개선에 대해. 2008
이런 점으로 인해 공공부분으로 고용허가제의 완전 편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경쟁에 의한 효율성’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기에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민간영역을 고용허가제에 있어 대행기관의 자격을 주어야 할 것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리고자 한다. 하지만 현 시스템을 유지하되, 현재 고용허가제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 대행기관들에 대한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비리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감사 등을 통해 제재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쟁점 3. 전달체계 내부에서의 문제
첫째, 과다한 업무량에 대해서는 업무 권역의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 권역의 광범위에 따른 문제들은 앞에서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서 본 연구자들은 고용센터들의 출장소의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조사된 바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경우 부안만이 고용센터 출장소(군산고용센터 산하)가 설치되어 있다. 전라북도 서부권의 경우 고용센터에 대한 접근성은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지만 동부권의 경우(무주, 진안, 장수 등) 전주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는 접근성의 측면에서 서비스 수준의 저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권역별 적절한 출장소들의 배치를 통해 업무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잦은 업무 교체에 있어서는 공무원 사회의 인사제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단편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분명한 것은 현장직 종사자들이 제기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고용허가제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관련 체계가 유독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의 경험을 통해서 업무를 숙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지 성과주의 측면에서만 고려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서의 접근법을 가지고 공무원들 사이에서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분명하다.
2. 제언
이미 많은 수의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은 2005년까지는 해외로 떠난 한국인 수가 한국으로 온 외국인 수보다 많은 ‘순유출국’이었으나, 2006년 이후 역전되어 ‘순유입국’이 됐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늘어나면서 동질적 종족 구성을 유지했던 한국사회는 급격히 다종족·다문화사회로 그 모습을 바꾸어 왔다. 정부는 한국사회가 발전을 구가하는 한 필연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변화 추세로 ‘다문화사회의 도래’를 이해한다. 그래서 다문화사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가면서, 사회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국내 외국인 또는 이민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 정부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가 과거 경제개발5개년계획 또는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을 수립·추진한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다문화사회로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마련해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도 다종족, 다문화사회로 가는 것을 필연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법률을 만들려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사회에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임금체불, 비인권적 대우 등의 문제가 많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해결해주는 전달체계 또한 현장직 종사자들은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정착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본 연구자들은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는 바이다. 앞에서 다루었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규모 등에 관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국내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상당히 어려웠던 점이 기존의 논의들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관심과 함께 광범위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질 때 비로소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고용허가제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및 출처
경남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경남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 및 정책방안. 2010
고기복.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제도 개선에 대해. 2008
고용관리시스템(EPS). 일반외국인특례외국인 취업절차도. 2011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시행안. 2011
국가경쟁력위원회.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일원화. 2008
국회법률정보시스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010
김용환. 이주근로자의 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한 관련법제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2010
설동훈.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제도 개선 대책의 재검토(고용허가제 대행업무 일원화에 관한 공청회 :국회의원 박대해 공청회 중에서). 2008
설동훈. 고용허가제 운영의 선진화방안. 2008
설동훈. 인종차별과 다문화사회(세계일보 논평). 2011. 10. 21일자
임정빈 외. 이민정책의 성과와 반성, 그리고 발전방향. 2011
임채완 외. 한국의 국제노동력 송출 및 유입정책 분석. 2011
천용길. 법원, 이주노동자 단결권·단체행동권 등 인정(민중언론). 2011. 9. 25일자
표명환.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2011
한승주. 외국인노동자의 권리에 관련한 정책갈등.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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