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급여제도의 의의와 발전과정
1) 의료급여제도의 의의
2) 의료급여의 발전 과정
2. 의료 급여 제도의 내용
1) 의료급여수급권자
2) 급여
3) 의료급여기금
4) 의료급여관련 기관
6)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 완화
7) 수급권의 보호 및 행정처분
Ⅲ. 결론
Ⅱ. 본론
1. 의료급여제도의 의의와 발전과정
1) 의료급여제도의 의의
2) 의료급여의 발전 과정
2. 의료 급여 제도의 내용
1) 의료급여수급권자
2) 급여
3) 의료급여기금
4) 의료급여관련 기관
6)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 완화
7) 수급권의 보호 및 행정처분
Ⅲ. 결론
본문내용
2종
급여수급권자
기준액의 범위내에서 실구입가의 85%
기준액의 범위에서 실구입가격의 15%, 구입비용이 기준액을 초과하는 보장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준액의 85/100에 해당하는 금액
②장애인 의료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로서 장애인 본인에게만 해당된다. 제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1,500원 중50%를 지원하고, 제2차, 제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진료비 20% 전액을 지원한다.
6)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 완화
① 본인부담보상금제도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로서 지급금액은 1종 수급권자는 법정 급여범위 내 진료를 받은 후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하고, 2종 수급권자는 매 30일간 본인부담액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의 50%를 보상하며, 입원진료비 외에 외래진료비, 약제비도 포함된다.
② 본인부담금 상한제
수급권자의 진료 시 법정 급여범위 내 진료를 받은 후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로서 1종 수급권자는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2종 수급권자는 매 6개월간 본인부담액이 6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 전액을 사후 보장하며, 입원진료비 외에 외래진료비, 약제비도 포함된다.
③ 의료급여 대불금제도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대불하는 제도이다.
④ 건강생활유지비지원제도
지원대상자는 1종 수급권자 전체이나 본인부담면제자와 급여제한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인당 매월 6천원씩을 공단에서 수급권자별로 가상계좌에 적립 관리하며 지급발생유형에 따라 의료급여기관과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재원은 의료급여기금을 활용한다.
⑤ 선택병의원제(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제도)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에 따른 병용금기 및 중복투약으로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선택한 1~2개의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차기년도말까지 급여일수를 연장 승인해주는 제도이다.
7) 수급권의 보호 및 행정처분
① 수급권의 보호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② 의료급여의 제한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급여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한된다.
③ 부당이득금 징수 및 손해배상 청구
시장·군수·구청장은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④ 행정처분 및 의료급여 부정청구신고보상금제도
행정처분에는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과징금 징수 등이 있고 병·의원 및 약국 등에서 진료(조제)받은 내용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진료내역과 다른 경우 보장기관, 국민보험공단 등에 신고하여 허위·부당청구로 확인될 때 일정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의료급여 부정청구신고보상금제도가 있다.
Ⅲ. 결론
1977년 의료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급여확대정책을 실시하여 제도의 발전을 모색해 왔으나 아직까지도 수많은 해결과제들이 남아 있다. 의료급여제도는 의료급여 환자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며, 의료급여 환자의 특성(인구, 사회학적, 질병의 특성)에 맞는 보호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방향으로 확대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소득기준이 부합되지 않더라도 의료비가 부담이 되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부조의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의 건강을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실속 있는 법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태진,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010
-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 보건복지부, 2013년 의료급여사업안내 http://www.mw.go.kr
- 이상기, 보건복지 백서, 2001
- 기초법 평가단, 기초보장제도평가보고서, 2001
- 최영은,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서울대 보건대학원, 2003
급여수급권자
기준액의 범위내에서 실구입가의 85%
기준액의 범위에서 실구입가격의 15%, 구입비용이 기준액을 초과하는 보장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준액의 85/100에 해당하는 금액
②장애인 의료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로서 장애인 본인에게만 해당된다. 제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1,500원 중50%를 지원하고, 제2차, 제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진료비 20% 전액을 지원한다.
6)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 완화
① 본인부담보상금제도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로서 지급금액은 1종 수급권자는 법정 급여범위 내 진료를 받은 후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하고, 2종 수급권자는 매 30일간 본인부담액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의 50%를 보상하며, 입원진료비 외에 외래진료비, 약제비도 포함된다.
② 본인부담금 상한제
수급권자의 진료 시 법정 급여범위 내 진료를 받은 후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로서 1종 수급권자는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2종 수급권자는 매 6개월간 본인부담액이 6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 전액을 사후 보장하며, 입원진료비 외에 외래진료비, 약제비도 포함된다.
③ 의료급여 대불금제도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대불하는 제도이다.
④ 건강생활유지비지원제도
지원대상자는 1종 수급권자 전체이나 본인부담면제자와 급여제한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인당 매월 6천원씩을 공단에서 수급권자별로 가상계좌에 적립 관리하며 지급발생유형에 따라 의료급여기관과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재원은 의료급여기금을 활용한다.
⑤ 선택병의원제(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제도)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에 따른 병용금기 및 중복투약으로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선택한 1~2개의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차기년도말까지 급여일수를 연장 승인해주는 제도이다.
7) 수급권의 보호 및 행정처분
① 수급권의 보호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② 의료급여의 제한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급여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한된다.
③ 부당이득금 징수 및 손해배상 청구
시장·군수·구청장은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④ 행정처분 및 의료급여 부정청구신고보상금제도
행정처분에는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과징금 징수 등이 있고 병·의원 및 약국 등에서 진료(조제)받은 내용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진료내역과 다른 경우 보장기관, 국민보험공단 등에 신고하여 허위·부당청구로 확인될 때 일정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의료급여 부정청구신고보상금제도가 있다.
Ⅲ. 결론
1977년 의료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급여확대정책을 실시하여 제도의 발전을 모색해 왔으나 아직까지도 수많은 해결과제들이 남아 있다. 의료급여제도는 의료급여 환자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며, 의료급여 환자의 특성(인구, 사회학적, 질병의 특성)에 맞는 보호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방향으로 확대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소득기준이 부합되지 않더라도 의료비가 부담이 되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부조의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의 건강을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실속 있는 법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태진,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010
-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 보건복지부, 2013년 의료급여사업안내 http://www.mw.go.kr
- 이상기, 보건복지 백서, 2001
- 기초법 평가단, 기초보장제도평가보고서, 2001
- 최영은,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서울대 보건대학원, 2003
키워드
추천자료
2007년 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레포트.
의료급여 제도
[의료사회사업론 A형]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기술.
[사회과학] 의료급여법 [분석/조사]
『빈곤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빈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공공부조) / 한 사회복지기관을 선택하여 그 기관에서 빈곤과 관련하여 하고 있는 프로그램
[사회복지법제] 공공부조법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해 논하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분석해보자
공공부조(사회복지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긴급복지원제도, 공공부조문제점, 개선방안, 느낀점)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