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제한과 정당성 정리 자료
본 자료는 8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해당 자료는 8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8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쟁의행위의 제한과 정당성 정리 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정당한 쟁의행위의 보호
***쟁의행위에 제한․금지법규
*** 쟁의행위 정당성
*****쟁의행위와 찬반투표
***** 직장폐쇄(사용자측 대항행위)
*****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귀속
*****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본문내용

지된 상태이므로 근로자는 채불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견해 ②부당노동행위설 - 사용자의 지시 감독 하에 있지 않은 쟁의행위의 상태에서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치는 부당노동행위로 보는 견해 ③채무불이행설 : 쟁의행위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고용 또는 쌍무계약의 성질에서 임금청구권이 없다는 견해
1) 의의 : 노조법은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여 파업삭감의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제44조).
2) 인적범위 :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를 가지는 자로서 파업에 참가함으로써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이다. 여기서 노동조합의 전임자도 파업참가자로 임금삭감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 종전의 판례는 전임자는 근로제공의무를 일시 면제받은 자라는 이유로 임금삭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전임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한다는 단체협약의 취지는 일반조합원에 비하여 불이익처우를 하지 않는다는 데 있으므로 파업기간 중 일반조합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전임자의 급여도 삭감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3) 사용자의 임의 지급 :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지만 파업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금지된다.
(2) 임금삭감의 범위
1) 일부삭감설(임금이분설) : 임금은 현실적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교환적 부분과 근로제공과는 무관하게 종업원으로서의 지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장적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전제하면서 파업참가자에 대하여는 교환적 부분의 임금만 삭감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일반적으로 공제될 수 없는 생활보장급 임금으로는 가족수당, 통근수당 및 주택수당 등이 결근시에도 공제되지 않는 임금을 말하는 것.
2) 전면삭감설(임금일체설, 노동대가설, 노동력대가설) : 현행법상 임금은 모두 근로의 대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파업참가기간에 대하여, 반대의 특약 또는 관행이 없는 이상, 어떤 명목의 임금이든 모두 삭감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3) 계약해석설 : 파업참가자에 대한 특정의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근로계약 내용에 맡겨지는데, 파업과 성질이 비슷한 평상시의 결근 등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나 관행상 그 임금을 삭감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견해이다.
4) 검토 : 임금을 현실적인 근로제공과 어떻게 결부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맡겨져 있고, 파업참가기간에 대한 임금삭감의 범위는 일부삭감설이나 전부삭감설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임금의 법적성질론에서 획일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므로 계약해석설이 타당하다.
(3) 태업과 임금삭감
태업의 경우 만일 노무의 불완전제공 부분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임금청구권은 소멸된다. 그러나 태업으로 인한 제품의 불량률을 확정하기는 지극히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임금삭감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쟁의행위 불참가자의 임금과 휴업수당
(1) 임금
1) 조업이 가능한 경우 : 쟁의행위 불참가자는 수행할 일거리가 존속하여 근로의 수령이 가능함에도 사용자가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를 이핼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근로희망자는 임금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2) 조업이 불가능한 경우 : 쟁의행위 불참가자가 수행할 일거리가 없어 근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사용자는 근로를 수령하려 하였으나 노동조합이 파업감시(피케팅?)에 의하여 출입조업이 저지되어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쌍방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근로제공을 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에 의하여 임금청구권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렇게 조업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근로희망자에게 휴업수당이 지급되는지가 문제된다.
(2) 휴업수당
1) 문제의 소재 : 노동조합이 전면적으로 파업에 참가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사실관계에 따라 정지하게 되고, 당해 근로자에 대한 휴업수당의 지급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부분파업으로 조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이 경우 사용자에게 수령지체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상의 고의 과실은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에도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여부가 문제 된다.
2) 학설
①휴업수당을 인정하는 견해 :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을 노동조합과의 근로조건을 둘러싼 단체교섭에서 사용자가 내린 결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는 견해 ②휴업수당을 부정하는 견해 : 투쟁평등의 원칙 및 근로자 전체의 연대적 관점에 비추어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을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
3) 판례 : 쟁의행위로 정상조업이 불가능했던 사안에서, 사용자는 근기법 제46조 제2항에 딸라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전액 면제)을 신청하여 승인받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노동위원회의 승인판정에 대해 다투었으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노동위원회의 승인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4) 검토
①조합원의 경우 : 조합원의 일부만 참여하는 부분파업의 경우, 파업불참 조합원도 파업의 결과 개선된 근로조건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전체의 연대적 관점에서 파업불참 조합원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②비조합원의 경우 : 종업원 일부만 가입한 노동조합이 주도한 파업의 경우, 이 파업 때문에 근로제공을 거절당한 비조합원에게는 파업의 결과 개선된 근로조건의 이익을 향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파업으로 인한 손해도 감수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임금생활을 보호하려는 휴업수당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비조합원에게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가격2,500
  • 페이지수24페이지
  • 등록일2014.12.24
  • 저작시기201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3969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