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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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용보험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1) 강제적 고용보험제도
2) 임의적 고용보험제도

3.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1) 고용조정의 원활화 및 경제적 효율성 제고
2)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촉진
3) 직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4) 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와 인력수급의 원활화

4.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

5. 고용보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점
1) 가입대상의 확대
2) 구직급여 상·하한 지급액 격차 확대
3) 실업급여 수급 시 소득활동의 허용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준보수를 책정하는 정률형의 형태로 개선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법은 상한액과 하한액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 있는 상한액의 법(고용보험법 시행령 68조)조항을「고용보험법」으로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즉 상·하한액의 격차를 더 두어 합리적인 구직급여 수급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실업급여 수급 시 소득활동의 허용
현재「고용보험법」은 실업자가 실업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대상 기간 동안 실직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 즉, 실업자가 실업 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실직으로 인정받지 못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이른바 완전실직인정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실업자가 단기간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까지 실업인정을 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실업자를 조속히 재취업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현행「고용보험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92조에 따르면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제공일 수 분의 구직급여를 제외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사실을 신고할 경우 문제가 없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단순히 이중 혜택이라는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실업자의 입장 및 고용보험의 재정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6. 나의 의견
실업급여의 근본적인 목적은 실직시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의촉진이다. 구직활동은 구직응모, 면접, 직업훈련 등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 구직업체에 단기간 근로를 경험해보고 근로조건이나 업무수행의 가능여부 및 적성 등을 탐색하거나 직무교육을 받은 것 등도 구직활동의 일환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 및 실무에서는 교육, 무급·임시근로 등을 불문하고 근로를 하였다면 무조건 신고를 하도록 함에 따라 오히려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제약하여 취업유인을 저하시킴으로써 결국 실업급여에만 의존하도록 하는 역효과를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고용보험법」도 외국과 같이 부분실업인정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없는 자, 2개의 직장 중 1개에서 퇴직한 자,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이 감소한 자등 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자들의 소득을 보전해주고 재취업이용이하도록 하여 안정된 직업으로서의 취업을 유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개선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하여 논해 보았다. 도덕적 해이 문제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안전성을 악화시킬 뿐만아니라 성실한 구직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실업급여의 반복 수급과 부정수급 문제를무시하면 고용보험기금 고갈이 빨라지고, 정직한 구직자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강화하고 구직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에 따른 도덕적 해이 문제를 근절하고, 성실한 구직자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이상민 (2020). “공무원 등 고용보험 가입 시 1.7조 원 보험료 수입 증대 가능.” 나라살림브리핑.
장지연 박찬임 (2019). “사회보험 사각지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중심으로.” 노동리뷰.
정의룡 (2015).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효과성 분석: 근로연계적 측면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조돈문 (2020).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전국민고용보험제의 단계적 접근.” 전국민고용보험 쟁점과 도입전략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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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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