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선고와 집행절차,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의견, 사형제도 찬성 의견, 사형제도 반대 의견, 시대별 사형제도의 종류 및 사형집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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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선고와 집행절차,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의견, 사형제도 찬성 의견, 사형제도 반대 의견, 시대별 사형제도의 종류 및 사형집행 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사형선고와 집행절차
3. 시대별 사형제도의 종류 및 사형집행 방법
4. 사형제도 찬성 의견
5. 사형제도 반대 의견
6.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의견
7. 참고 자료

본문내용

이루어졌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정치적 목적으로 사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형은 군사 쿠데타 이후 종종 이전 체제의 동조자들이나 의혹이 가는 반란자를 제거하는데 집행되었다. 지난 10여년 동안 이런 형태의 사형집행이 최소한 14개 국가에서 실행되었다.
국제엠네스티에 보고에 의하면 사형제도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미국 인권협회는 어떤 경우에도 사형이 정치적 다툼이나 범죄와의 연계에 사용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1981년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위한 국제적 모임인 코트디브아르도 사형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는 정치적 억압의 수단으로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요즘 성폭력, 살인 등의 극악무도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런 범죄자들이 살인을 할 동안 경찰은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다음 뉴스기사를 보시면, 김길태가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사건 한 달 전에 20대여성 납치, 성폭행 사건을 저질러 피해자의 증언에 따라 김길태의 옥탑방을 찾아갔는데 위층 옥탑방에서 내려오던 김길태가 자신은 집주인이 아니라는 말을 하여 그대로 놓쳐, 결론적으로 여중생 납치살해사건을 발생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여러 차례 초동수사도 미흡하여 김길태를 놓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범 발생확률이 매우 큰 성폭행, 살인,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여 사건 발생을 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피의자의 사형 처벌만 바라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의 문제는 사적인 복수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에 대한 공적인 대책의 문제인 것입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수사에 들어가는 시스템, 유괴에 대비하여 아동들에게 행동 요령을 가르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대안 없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응보적인 발상으로 사형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6.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의견
사형은 세계 각국에서 점차 폐지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론이 없다.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입법 정책적으로 사형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막을 수 없으며 사형존폐를 둘러싼 현재의 입법 정책적 논의의 핵심을 보면 사형과 범죄억지력, 사형과 응보관념, 사형사건과 오판으로 인한 회복 불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선결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사형 집행을 통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범죄억지력을 이유로 사형을 정당화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와 같은 범죄억지력 측면에서 논의하면 사형제도의 위하력에 의한 일반예방효과와 사형의 집행에 의한 무해화 효과를 들 수 있다. 사형의 집행에 따른 무해화 측면에서의 효과로 사형의 존재 가능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기형으로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사형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사형제도의 범죄억지 효과 유무는 본래 사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험적실증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일이다. 즉, 사형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위하력 다시 말하면 일반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실증적인 자료도 없으며,효과 면에서도 무기징역형과 비교하여 볼 때 큰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다. 오히려 사형이 인간의 본성을 야수화시켜 잔인한 범죄를 유발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위하력이 없는 사형을 존치하기 보다는 범죄정책과 치료적,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정책 등을 활용하는 것이 더 절실 할 것이다. 특히, 사형이 살인범죄에 대해 억지효과가 있다는 실증적과학적 증명이 없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만약 사형의 일반예방효과가 실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 자체를 정당화할 수 없고, 이러한 사형의 정당화 논리는 타인의 범죄를 억지하기 위하여 범죄자의 생명을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 될 것이다. 사형존치론의 근거로 범죄 피해자의 응보감정이 강하게 주장되고 있다. 이는 사형폐지론자의 입장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사형존치론자들이 주장하는 사형에 대한 응보적 관점에서의 접근 또한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다시 말하면 형벌은 범죄를 범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가해진다는 응보의 사고방식 또는 응보 감정이다. 형벌이론의 주류는 형벌이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한 대가의 집행으로서 범죄자의 이익박탈을 내용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형벌에 대한 응보적 요소를 강조하여 왔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응보 감정을 고려하여 범죄자를 사형에 처한다면,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관련한 피해자와의 연대의식은 사형의 집행으로 단절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응보감정은 역설적으로 사형폐지에 의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간과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오판가능성 문제이다.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민의식조사에서도 사법제도에서 오판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전체의 93%이고, 특히 시민단체, 국회의원,언론인,교정위원 등의 90% 이상은 사법 판단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오판 가능성 때문에 사형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62.4%로 나타났다. 연구자의 설문조사에서 현직 법관 중에서 오판 가능성 전혀 없다고 응답한 2명을 제외하고는 오판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오판 가능성을 근절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사형제도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7.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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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식, 교정과 피해자관점에서 본 사형제도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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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천, 사형제도 폐지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관한 연구, 부경대 대학원, 2008.
구병삭.(2012).한국고대법사.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명형식,정갑동.(1013).한국형정사.익산:원광대학교출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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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5.01.11
  • 저작시기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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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24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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