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23학년도2학기 기말시[상법심화][방송통신대학교][기말시험]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계약무효확인등)험 상법심화 공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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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대 23학년도2학기 기말시[상법심화][방송통신대학교][기말시험]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계약무효확인등)험 상법심화 공통2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1) 기초사실
(1) 보험계약의 체결
(2)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3) 피고 등의 재산 및 소득 등
2) 기초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1) 1심(광주지방법원)
(2) 2심(광주고등법원)
(3) 대법원
3. 자신의 의견
1) 민법 제103조
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다 심각하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서는 2022년 보험사기 적발현황을 발표하였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발생한 보험사기 금액은 1조 818억 원에 달한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의 수도 10만 명이 넘는다. 이처럼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본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보험사기로 악용될 수 있는 수법을 제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만약 2심 판결처럼 피고가 보험계약자가 아니고 보험수익자로 있었던 기간에 지급받은 보험금에 대해 원고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면 이러한 방법을 악용한 범죄가 양산될 수 있다. 즉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빌미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다르게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다면 해당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할지라도 보험사가 제3자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0,370,000원 전액이 자신이 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수익자로 있는 기간 동안 지급받은 보험금이었다고 가정하고 2심 판결의 내용을 적용해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단 1원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해당 보험계약 자체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계약으로 무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당 금액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상황에서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보험사가 기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반환을 구할 수 있도록 한 본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보험사기의 한 가지 유형을 차단하는 효과를 지닌다는 점에서 보험제도의 존속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박승룡·장덕조(2016). 상법기초.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민법 제103조
- 민법 제539조 제1항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31877 판결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 이은정. 작년 보험사기 적발액 1조원 넘었다...역대 최대. 연합뉴스TV, 2023년 3월 23일자. 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30323017200641 (검색일: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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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25.01.23
  • 저작시기2025.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4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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