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실관계
1. 보험계약의 체결
2.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3. 피고 등 각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 및 보험금 수령
4. 피고 등 재산 및 소득
Ⅱ.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1) 첫 번째 쟁점
2) 두 번째 쟁점
Ⅲ. 의견
1. 첫 번째 쟁점
2. 두 번째 쟁점
참고문헌
1. 보험계약의 체결
2.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3. 피고 등 각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 및 보험금 수령
4. 피고 등 재산 및 소득
Ⅱ.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1) 첫 번째 쟁점
2) 두 번째 쟁점
Ⅲ. 의견
1. 첫 번째 쟁점
2. 두 번째 쟁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39조
그동안 부정취득이 의심되는 다수보험계약에서 처음 가입할 때 보험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하거나 계약 중에 타인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무상 반환을 청구하기가 어려웠던 점이 많았다. 하지만 본 판결은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사가 보험수익자를 대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은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에 문제가 없는 이상 해당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서 무효가 된다고 할지라도 보험회사가 이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었다. 본 판결에서는 보험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부당이득자에 대한 보험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리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향후 보험계약의 선의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보험계약을 악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악용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현재의 문제점을 방치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보험제도를 악용하려고 들 것이며 이는 선의를 가진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판결은 다수보험계약을 통해 제도를 악용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법리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례로 역할하리라 생각한다. 나는 여기서 더 나아가 다수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험제도와 관련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강화해야만 보험제도의 본래 목적도 달성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박승룡·장덕조(2016). 상법기초.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김형진(2019). 보험금부정취득 목적 다수보험계약에 대한 소송실무상의 쟁점. 재산법연구 제36권 제1호, pp.231∼263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 광주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6나10949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4가합58056 판결
- 민법 제103조
- 상법 제639조
- 민법 제539조
그동안 부정취득이 의심되는 다수보험계약에서 처음 가입할 때 보험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하거나 계약 중에 타인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무상 반환을 청구하기가 어려웠던 점이 많았다. 하지만 본 판결은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사가 보험수익자를 대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은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에 문제가 없는 이상 해당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서 무효가 된다고 할지라도 보험회사가 이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었다. 본 판결에서는 보험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부당이득자에 대한 보험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리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향후 보험계약의 선의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보험계약을 악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악용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현재의 문제점을 방치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보험제도를 악용하려고 들 것이며 이는 선의를 가진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판결은 다수보험계약을 통해 제도를 악용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법리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례로 역할하리라 생각한다. 나는 여기서 더 나아가 다수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험제도와 관련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강화해야만 보험제도의 본래 목적도 달성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박승룡·장덕조(2016). 상법기초.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김형진(2019). 보험금부정취득 목적 다수보험계약에 대한 소송실무상의 쟁점. 재산법연구 제36권 제1호, pp.231∼263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 광주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6나10949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4가합58056 판결
- 민법 제103조
- 상법 제639조
- 민법 제5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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