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실관계
1) 당사자의 지위
2) 영업양수도 계약의 체결
3)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
4) 원고들이 D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경과
5) 이 사건 계약 이후 피고의 카지노 영업
6) 원고들의 D에 대한 강제집행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2) 법적 쟁점
3)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1) 당사자의 지위
2) 영업양수도 계약의 체결
3)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
4) 원고들이 D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경과
5) 이 사건 계약 이후 피고의 카지노 영업
6) 원고들의 D에 대한 강제집행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2) 법적 쟁점
3)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고 있다.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위와 같이 채무승계가 없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자기의 채권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의 외관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승계의 사실 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의 채권자가 아닌 한, 당해 채권자가 비록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보호의 적격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이 경우 당해 채권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책임을 면하려는 영업양수인에게 있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17130 판결
만약 이 사건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악의의 채권자임을 증명하였다면 대법원의 결정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증명을 하지 못하는 이상 상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채권자 보호에 목적이 있다 보니 이를 유추적용할 때에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원이 해당 조항에 대해 원칙적 적극의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다음의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일반적으로 영업상의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도 실제로 영업의 양도가 행하여진 경우에 있어서 특히 채무의 승계가 제외된 경우에는 영업상의 채권자의 채권이 영업재산과 분리되게 되어 채권자를 해치게 되는 일”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결국 양수인이 이러한 사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양도인으로부터 영업양도를 받은 뒤 채무 인수 사실이 없다는 것을 채권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거나 등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양수인의 변제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참고문헌
- 박승룡·장덕조(2016). 상법기초.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
-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17130 판결
- 광주고등법원 2021. 11. 10. 선고 (제주)2020나10895 판결
- 상법 제42조 제1항
- 상법 제42조 제2항
- 상법 제44조
만약 이 사건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악의의 채권자임을 증명하였다면 대법원의 결정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증명을 하지 못하는 이상 상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채권자 보호에 목적이 있다 보니 이를 유추적용할 때에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원이 해당 조항에 대해 원칙적 적극의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다음의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일반적으로 영업상의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도 실제로 영업의 양도가 행하여진 경우에 있어서 특히 채무의 승계가 제외된 경우에는 영업상의 채권자의 채권이 영업재산과 분리되게 되어 채권자를 해치게 되는 일”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결국 양수인이 이러한 사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양도인으로부터 영업양도를 받은 뒤 채무 인수 사실이 없다는 것을 채권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거나 등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양수인의 변제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참고문헌
- 박승룡·장덕조(2016). 상법기초.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
-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17130 판결
- 광주고등법원 2021. 11. 10. 선고 (제주)2020나108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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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4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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