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甲의 대응 방안
2. 乙의 대응 방안
1) 일방적 대응방안
2) 침해 여부 및 무효사유 검토
(1) 상대방 특허침해 여부 검토
(2) 특허 무효항변의 검토
(3) 회피설계 검토
3) 경고장 검토
4) 무효자료의 조사와 대응무기 파악
3. 내가 생각하는 해결방안
참고문헌
2. 乙의 대응 방안
1) 일방적 대응방안
2) 침해 여부 및 무효사유 검토
(1) 상대방 특허침해 여부 검토
(2) 특허 무효항변의 검토
(3) 회피설계 검토
3) 경고장 검토
4) 무효자료의 조사와 대응무기 파악
3. 내가 생각하는 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음으로 대응무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甲 기업이 소송을 제기하면 乙 기업도 대응무기로써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이용해 특허 맞소송 제기할 수 있다. 맞소송이 이루어진다면 특허의 경중을 따져 로열티 협상 시 유리한 협상을 이끌 수 있다.
3. 내가 생각하는 해결방안
고소나 소송 등 사법적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 최근에는 기술수명이 빠르게 단축되고 상품과 서비스의 라이프사이클도 짧아지고 있어 사법적 절차가 끝날 무렵에는 법적 구제 실익이 희박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소송을 통한 해결만을 고수하기보다는 먼저 소송 외적 해결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즉 협상이나 조정제도, 중재제도 등을 활용하여 양사 간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다. 다만 중재제도의 경우 합의에 따라 중재기관을 선정하여 결정이 나면 이를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이보다는 조정제도나 협상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협상 또는 조정을 통해 해결이 안 될 때에는 중재제도를 활용할지 또는 소송을 제기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정연덕(2024). 지식재산권의 이해. 쿠북.
3. 내가 생각하는 해결방안
고소나 소송 등 사법적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 최근에는 기술수명이 빠르게 단축되고 상품과 서비스의 라이프사이클도 짧아지고 있어 사법적 절차가 끝날 무렵에는 법적 구제 실익이 희박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소송을 통한 해결만을 고수하기보다는 먼저 소송 외적 해결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즉 협상이나 조정제도, 중재제도 등을 활용하여 양사 간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다. 다만 중재제도의 경우 합의에 따라 중재기관을 선정하여 결정이 나면 이를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이보다는 조정제도나 협상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협상 또는 조정을 통해 해결이 안 될 때에는 중재제도를 활용할지 또는 소송을 제기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정연덕(2024). 지식재산권의 이해. 쿠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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