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甲은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숙박요금을 지급하고 방을 배정받아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乙의 숙박업소에서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하였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甲은 현장에서 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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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甲은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숙박요금을 지급하고 방을 배정받아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乙의 숙박업소에서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하였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甲은 현장에서 즉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1)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
2) 인용 가능 여부

2.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1)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
2) 인용 가능 여부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를 직접 당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손해와 소극손해를 주장할 수 없다. 하지만 남편의 사망은 정신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丙은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乙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2) 인용 가능 여부
丙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화재에 대한 잘못이 乙에게 있는지 없는지 또는 원인을 밝힐 수 없는 경우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과실 입증 책임이 채권자인 丙에게 있다는 점이다.
丙이 乙이 불법행위로 인해 자신의 남편이 사망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 것이다.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에는 고의 내지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책임능력 등이 포함된다. 즉 이러한 사항들을 丙이 입증할 수 있다면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용될 것이다. 하지만 丙이 이를 입증할 수 없거나 또는 본 사건이 원인불명의 이유로 발생하였다면 丙은 乙의 과실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참고문헌
- 생활법률 멀티미디어 강의 4강
- 김엘림, 최용근(2021).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민법 제3조, 민법 제390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제1항
-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 이정환. 가동연한 60→65세 확대...법원 손해배상액 는다. 의협신문, 2019년 2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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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5.02.01
  • 저작시기2025.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43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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