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체 기능 유지. 증진, 식사 도움, 실내 이동 도움
- 가사 활동 지원: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취사
- 사회활동 지원:등 학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 시 동행
- 그 밖의 여러 가지 제공서비스
(2)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신청 절차 및 이용 방법
활동 지원 서비스 업무체계 및 업무 흐름도
접수>방문 조사, 수급 자격심의위원회심의>결과통지>이의신청>이용권 지급 및 서비스 제공
활동 지원 급여 구간에 따른 월 한도액은 1구간부터 15구간까지 있음. 특례도 존재.
(3) 활동지원 제공기관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활동 보조 서비스 제공 능력과 경험이 있는 공공, 비영리 법인과 단체를 시장 군수 구청장 이 공모하고 지정.
활동 보조 제공기관인력은 관리 책임자 1명, 전담 관리 인력 1명 이상, 활동지원사 15명으로 구성.
3.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지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의 장애 유형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 장애, 정서·행동장애, 지폐 성 장애, 의사소통 장애, 학습장애, 발달지체, 건강장애,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가 있음.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구체적 업무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팀 운영 및 선정 배치, 특수교육 방과 후 치료지원 전자카드 관리, 특수학급 미설치 교 순회교육지원, 특수 교육 대상 영아 순회교육지원, 치료사 치료지원, 보조공학기기 대여 및 관리, 검사 도구 대여 및 관리, 인권지원단 운영, 장애 학생 긍정적 행동지원단 운영,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업무지원, 지역사회 관계기관 연계
4. 우리나라의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1)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해 장애인의 잘 비 생활 및 복지증진을 향상하고자 장애인 보조기 기교부사업을 시행함.
대상 자격은 소득 수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차상위계층이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면 해당한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절차
- 신청>자격 기준 검 통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진단>상담 및 보조기기 적합성 평가>교부 결정>보조 기기 교부>교부 비용 청구 및 지급>검수 및 사후관리
2)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우리나라에서는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사업을 통해 정보화를 통한 사회의 통합을 유도하고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를 지원하고 있음. 보급 품목 및 보급업체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3)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4항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특수 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기기를 대여함.
- 가사 활동 지원: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취사
- 사회활동 지원:등 학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 시 동행
- 그 밖의 여러 가지 제공서비스
(2)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신청 절차 및 이용 방법
활동 지원 서비스 업무체계 및 업무 흐름도
접수>방문 조사, 수급 자격심의위원회심의>결과통지>이의신청>이용권 지급 및 서비스 제공
활동 지원 급여 구간에 따른 월 한도액은 1구간부터 15구간까지 있음. 특례도 존재.
(3) 활동지원 제공기관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활동 보조 서비스 제공 능력과 경험이 있는 공공, 비영리 법인과 단체를 시장 군수 구청장 이 공모하고 지정.
활동 보조 제공기관인력은 관리 책임자 1명, 전담 관리 인력 1명 이상, 활동지원사 15명으로 구성.
3.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지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의 장애 유형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 장애, 정서·행동장애, 지폐 성 장애, 의사소통 장애, 학습장애, 발달지체, 건강장애,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가 있음.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구체적 업무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팀 운영 및 선정 배치, 특수교육 방과 후 치료지원 전자카드 관리, 특수학급 미설치 교 순회교육지원, 특수 교육 대상 영아 순회교육지원, 치료사 치료지원, 보조공학기기 대여 및 관리, 검사 도구 대여 및 관리, 인권지원단 운영, 장애 학생 긍정적 행동지원단 운영,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업무지원, 지역사회 관계기관 연계
4. 우리나라의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1)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해 장애인의 잘 비 생활 및 복지증진을 향상하고자 장애인 보조기 기교부사업을 시행함.
대상 자격은 소득 수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차상위계층이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면 해당한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절차
- 신청>자격 기준 검 통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진단>상담 및 보조기기 적합성 평가>교부 결정>보조 기기 교부>교부 비용 청구 및 지급>검수 및 사후관리
2)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우리나라에서는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사업을 통해 정보화를 통한 사회의 통합을 유도하고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를 지원하고 있음. 보급 품목 및 보급업체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3)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4항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특수 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기기를 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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