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호스피스 정책 변화 / 호스피스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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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내 호스피스 정책 변화 / 호스피스 간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1

Ⅱ. 본론 ·······························································2
1. 호스피스의 정의 ·····················································2
2. 국내 호스피스 연혁 ··················································3

3. 국내 호스피스 현황 ·················································5
1) 입원형 호스피스 ·····················································5
2) 가정형 호스피스 ····················································7
3) 자문형 호스피스 ····················································8
4) 요양병원형 호스피스 ·················································9
5)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10

4. 국외 호스피스 현황 ················································11
1. 영국 호스피스 ······················································11
2. 대만 호스피스 ·····················································13
3. 일본 호스피스 ·····················································14

5. 호스피스 간호사의 역할 ············································16
6. 호스피스 전망 ·····················································17

Ⅲ. 결론 ·····························································18

Ⅳ. 참고문헌 ·························································19

본문내용

화증, 파킨슨병 등)가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72,000명이 사별서비스를 이용했다. 서비스 유형은 가정형, 입원형, 자문형, 낮병동형, 외래형, 가족 휴식을 위한 돌봄제공(respitecare), 사별가족지원형 등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호스피스 서비스(83%)는 가정형이나 낮병동형 등과 같은 지역사회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다. 2016년 현재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들의 대표 기구인 Hospice UK(https://www.hospiceuk.org/)에 220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입원형 서비스는 176개소, 총 2,760병상이 있다.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에서 오랜 노력의 결과, 2010년과 2015년 Economist Intelligence Unit] 발표한 the Quality of Death index에서 영국이 전 세계 1위로 평가되고 있다.
(3) 호스피스·완화의료 단체
1991년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국가 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Hospice and Specialist Care Service)라는 전국적 조직이 호스피스와 완화의료를 대표하는 기구로 설립되어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이 시작되었다. 이 조직이 2004년에는 National Council for Palliative Care로 명칭을 변경하여 모든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속적인 돌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같은 정부의 관심 증대에도 불구하고 자금지원 비율은 낮아 부족한 상황이고 영국의 호스피스는 어디나 기금마련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비영리단체인 The Gold Standard Framework(https://www.goldstandardsframework.org.uk/)에서는 일차의료, 요양원, 종합병원 등에서 각각의 진료 환경에 적합한 양질의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조정을 제공하고 있다.
2) 대만
(1) 호스피스 제도
대만의 호스피스 운동은 1983년 시작되었으며, 1990년에 타이페이시 북쪽에 위치한 막카이 기념병원(Mackay Memorial Hospital)에 최초의 호스피스병동이 설립되었다. 그 뒤 종교기관에서 설립한 병원들을 중심으로 호스피스가 설립되기 시작했다.
1995년 국립 대만대학병원(National Taiwan University Hospital, NTUH)에 호스피스 병동이 설립되어 호스피스 돌봄을 하는 한편 교육과 연구 그리고 대중의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전환에 기여하게 되었다.
종교 기관과 연계된 비정부 기구 호스피스 기관으로는, 1984년 설립되었고 말기 암환자의 가정방문을 주로 하는 Catholic Sanipax Social-medical Service and Educational Foundation과 앞에서 언급된 바 있는 Hospice Foundation of Taiwan, 그리고 1994년 설립된 불교 호스피스 기관인 Lotus Hospice Care Foundation 등이 활동하고 있다.
(2) 호스피스 통계
2015년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 발표한 죽음의 질 지수(the quality of death index)에서는 대만을 아시아 1위, 전 세계 6위로 평가하였다. 이 보고에서는 \'완화 및 건강관리 환경\', \'인적자원\',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가용성\',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질\', \'지역사회 참여 수준\' 등 5개 부문에서 20개의 양적 및 질적 지표를 사용하여 80개국을 조사했다.
이 중 대만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가용성을 살펴보면 2004년부터 2015년 사이에 가정형호스피스 프로그램이 50% 이상 증가하였고,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팀이 8개에서 112개로 괄목할 만한 증가를 보였다. 2015년 기준 입원형 호스피스는 51개 기관에서 718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인적 자원의 면에서 보면 2016년 현재 759명의 완화의료 전문의가 있는데 대부분 가정의학과의사들이다.
대만의 국민건강보험은 1996년부터 암환자들에 대한 가정형 호스피스를 보장하고 있고, 2000년부터는 암환자의 입원 서비스를, 그리고 2003년부터는 운동신경질환에 대한 입원서비스를 보장하고 있다. 2004년부터는 자문형 호스피스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2010년부터는 비암성질환의 말기에 제공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도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 대만의 가정형 호스피스 비용은전액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있고, 입원형 수가 중 식사와 2인실 이상의 병실료는 자부담하도록하고 있다. 2012년에 임종하는 환자의 50%가 자신의 예후를 알고 있었고, 같은 기간 내에 생의 마지막 무의미한 연명 치료가 감소했다.
2000년에 \'자연사법(Natural Death Act)\'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통과되면서, 아시아 지역의 환자 자율성에 대한 이정표가 되었다. 이 법은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생의 마지막에다른 무의미한 치료를 거절할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게 되었다. 또 이 법은 의료인이 환자의 유언에 따라 의학적 판단을 내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또한 2015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수분과 영양 공급의 중단을 포함하여 죽음에 관한 환자의 의사결정 선택지의 내용과 절차를 법제화한 환자자주권리법(Patient Self Determination Act)\'이 통과되어 2019년 시행되었다. 이 법은 사전돌봄계획을 실천하도록 한 것으로, 환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의학적 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말기환자뿐만 아니라 환자가 비가역적으로의식이 없거나, 식물인간 상태에 있거나, 치매를 앓고 있거나, 조절되지 않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있을 때에도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 법의 적용 범위가 넓어 안락사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가포함될 가능성 때문에 적용 범위가 타당한지 깊이 생각해 보고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영적 돌봄을 보면 대만 인구의 70%는 불교 신자이다. 1995년 국립 대만대학병원에 완화의료병동이 개설된 직후부터 대만 토착종교인 불교의 영적 돌봄에 연구가 시작되었고,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00년부터 임상불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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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5.02.28
  • 저작시기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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