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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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과 같다.
제322조 미수범은 처벌한다.
① 주체 : 적법하게 또는 과실로 들어간 후 퇴거를 요구받고 퇴거하지 않는 자
② 행위
- 방법 : 명시, 묵시를 불문한다. 단 1회로도 족하며 반복할 필요가 없다.
- 제한 : 공법상, 사법상의 권리에 의하여 제한 되는 경우
예)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있는 사람은 식사를 마칠때까지 퇴거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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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24
  • 저작시기2009.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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