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세법 중간과제
1. 납세의무의 확정(신고납부방식과 부과고지방식)을 설명하고, 각각의 방식이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성질(권력관계설과 채무관계설) 중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지 논하시오.
(1) 서론
(2) 신고납부방식의 개념과 법적 성격
(3) 부과고지방식의 개념과 법적 성격
(4) 두 방식의 비교와 조세법률관계 해석
(5) 결론
2. 국세기본법 규정과 로담코 판결(대법원 2019. 1. 19. 선고 2008두8499 판결)을 기초로 실질과세원칙을 설명하시오.
(1) 서론
(2)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과 실질과세의 구조
(3) 로담코 판결의 사실관계와 대법원 다수의견
(4) 반대의견과 조세법률주의와의 긴장
(5) 실질과세의 의의와 한계
(6) 결론 : 조세정의와 납세자 권리의 균형
3. 민법상 증여와 세법상 증여 개념을 비교하고, 차용개념과 고유개념을 설명하시오.
(1) 서론
(2) 민법상 증여의 개념과 요건
(3) 세법상 증여의 개념과 과세 목적
(4) 민법상 증여와 세법상 증여의 비교
(5) 차용개념과 고유개념의 구분
(6) 실무적 함의와 결론
4. 참고문헌
1. 납세의무의 확정(신고납부방식과 부과고지방식)을 설명하고, 각각의 방식이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성질(권력관계설과 채무관계설) 중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지 논하시오.
(1) 서론
(2) 신고납부방식의 개념과 법적 성격
(3) 부과고지방식의 개념과 법적 성격
(4) 두 방식의 비교와 조세법률관계 해석
(5) 결론
2. 국세기본법 규정과 로담코 판결(대법원 2019. 1. 19. 선고 2008두8499 판결)을 기초로 실질과세원칙을 설명하시오.
(1) 서론
(2)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과 실질과세의 구조
(3) 로담코 판결의 사실관계와 대법원 다수의견
(4) 반대의견과 조세법률주의와의 긴장
(5) 실질과세의 의의와 한계
(6) 결론 : 조세정의와 납세자 권리의 균형
3. 민법상 증여와 세법상 증여 개념을 비교하고, 차용개념과 고유개념을 설명하시오.
(1) 서론
(2) 민법상 증여의 개념과 요건
(3) 세법상 증여의 개념과 과세 목적
(4) 민법상 증여와 세법상 증여의 비교
(5) 차용개념과 고유개념의 구분
(6) 실무적 함의와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 등 복잡한 경제 현상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증여를 어떻게 개념화하고 과세 대상으로 규정할 것인가는 조세회피 방지와 세수 확보뿐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민법상 증여와 세법상 증여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지만, 입법 목적과 적용 범위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조세법은 다른 법 분야의 개념을 그대로 차용하기도 하고 독자적인 개념을 창출하기도 하는데, 이를 차용개념과 고유개념의 구분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과세당국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이다.
(2) 민법상 증여의 개념과 요건
민법은 증여를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할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정의한다. 증여의 본질은 무상성과 합의에 있다. 즉 증여자는 대가를 받지 않고 재산을 이전하며, 수증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증여계약은 낙성·불요식 계약으로서,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며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 증여와 같이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외적 효력 발생을 위해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증여계약은 원칙적으로 해제나 철회를 허용하지 않지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생명을 해하거나 중대한 모욕을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증여자가 해제할 수 있다. 민법은 증여를 사법상의 계약 관계로 파악하므로, 과세와 같은 공권력의 개입보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존중한다.
(3) 세법상 증여의 개념과 과세 목적
세법은 증여를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는 모든 행위”로 규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부의 무상 이전을 포착하여 과세함으로써 재정적 형평을 달성하고, 세대를 넘어 자산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세법상 증여는 민법상의 증여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포괄한다. 예컨대 명의신탁, 저가 양수, 채무 면제, 무이자 대여 등 경제적 실질이 무상 이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모든 경우가 과세 대상이 된다. 이는 납세자가 민법상의 계약 형식을 활용해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세법은 증여의 성립에 민법상 합의나 계약 체결을 요구하지 않으며,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과세 요건이 된다. 이처럼 세법상 증여는 과세형평과 세수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법보다 확대된 개념을 취한다.
(4) 민법상 증여와 세법상 증여의 비교
민법상 증여와 세법상 증여는 용어는 같지만 규율 목적, 요건, 효과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민법은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한 계약 관계를 중심으로 증여를 정의하며, 사적 자치와 의사 합치를 중시한다. 반면 세법은 경제적 실질을 중심으로 과세 대상을 규정하므로 당사자의 의사보다는 객관적 재산 이전 여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민법상으로는 매매계약이지만 세법상으로는 매매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증여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다. 또한 민법은 증여계약이 성립하더라도 당사자의 자유로운 해제를 일정 부분 인정하지만, 세법은 이미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이후의 계약 해제나 취소가 반드시 과세를 소급 배제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세법이 실질과세원칙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5) 차용개념과 고유개념의 구분
세법은 여러 법 분야와 접점을 가지면서 다른 법률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와 독자적 개념을 창출하는 경우가 혼재한다. 다른 법 분야에서 이미 확립된 개념을 세법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차용개념이라 하며, 대표적으로 민법상의 상속, 증여, 매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차용개념은 다른 법률의 정의와 일치하는 해석을 기본으로 하되, 과세 목적에 따라 다소간의 보완이나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반면 고유개념은 세법이 과세 형평과 실질 포착을 위해 독자적으로 만든 개념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간주배당, 특정법인의 유보소득 등은 다른 법 분야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세법만의 고유개념이다. 차용개념과 고유개념을 구별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과세관청의 해석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중요하다. 특히 차용개념을 사용할 때에는 원법의 해석을 존중해야 하고, 고유개념을 적용할 때에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6) 실무적 함의와 결론
민법상 증여와 세법상 증여의 차이는 납세자가 자산을 이전할 때 세 부담을 예측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법은 민법보다 넓은 개념을 적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계약 형식을 매매나 차용으로 꾸미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무상 이전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납세자는 법률상 형식뿐 아니라 세법상 실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과세관청 또한 차용개념과 고유개념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자의적 해석을 피해야 한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세법이 독자적 개념을 발전시키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 과정에서 조세법률주의가 보장하는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입법과 판례의 축적이 필요하다. 결국 증여를 둘러싼 민법과 세법의 이중적 규율은 단순한 용어 차이를 넘어, 사적 자치와 공적 재정 확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고 조화를 모색하는 현장을 보여준다.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 이 차이를 정확히 인식할 때에만 조세정의와 재산권 보호라는 헌법적 목표가 함께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4. 참고문헌
최원. (2009). 조세절차법상 확정 단계론: 조세법상 “확정”의 개념과 관련하여. 세무학연구, 26(2), 77-116. 한국세무학회.
유철형. (2018). 조세조약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연구: 조세회피목적이 적용요건인지를 중심으로. 조세학술논집, 34(2), 1-31.
박훈. (2019). 판례에 나타난 세법상 차용개념의 해석론. 법조, 68(3), 511-552.
대법원, (2019. 1. 17.). 2008두8499 판결 [로담코 사건],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2) 민법상 증여의 개념과 요건
민법은 증여를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할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정의한다. 증여의 본질은 무상성과 합의에 있다. 즉 증여자는 대가를 받지 않고 재산을 이전하며, 수증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증여계약은 낙성·불요식 계약으로서,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며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 증여와 같이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외적 효력 발생을 위해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증여계약은 원칙적으로 해제나 철회를 허용하지 않지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생명을 해하거나 중대한 모욕을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증여자가 해제할 수 있다. 민법은 증여를 사법상의 계약 관계로 파악하므로, 과세와 같은 공권력의 개입보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존중한다.
(3) 세법상 증여의 개념과 과세 목적
세법은 증여를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는 모든 행위”로 규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부의 무상 이전을 포착하여 과세함으로써 재정적 형평을 달성하고, 세대를 넘어 자산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세법상 증여는 민법상의 증여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포괄한다. 예컨대 명의신탁, 저가 양수, 채무 면제, 무이자 대여 등 경제적 실질이 무상 이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모든 경우가 과세 대상이 된다. 이는 납세자가 민법상의 계약 형식을 활용해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세법은 증여의 성립에 민법상 합의나 계약 체결을 요구하지 않으며,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과세 요건이 된다. 이처럼 세법상 증여는 과세형평과 세수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법보다 확대된 개념을 취한다.
(4) 민법상 증여와 세법상 증여의 비교
민법상 증여와 세법상 증여는 용어는 같지만 규율 목적, 요건, 효과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민법은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한 계약 관계를 중심으로 증여를 정의하며, 사적 자치와 의사 합치를 중시한다. 반면 세법은 경제적 실질을 중심으로 과세 대상을 규정하므로 당사자의 의사보다는 객관적 재산 이전 여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민법상으로는 매매계약이지만 세법상으로는 매매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증여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다. 또한 민법은 증여계약이 성립하더라도 당사자의 자유로운 해제를 일정 부분 인정하지만, 세법은 이미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이후의 계약 해제나 취소가 반드시 과세를 소급 배제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세법이 실질과세원칙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5) 차용개념과 고유개념의 구분
세법은 여러 법 분야와 접점을 가지면서 다른 법률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와 독자적 개념을 창출하는 경우가 혼재한다. 다른 법 분야에서 이미 확립된 개념을 세법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차용개념이라 하며, 대표적으로 민법상의 상속, 증여, 매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차용개념은 다른 법률의 정의와 일치하는 해석을 기본으로 하되, 과세 목적에 따라 다소간의 보완이나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반면 고유개념은 세법이 과세 형평과 실질 포착을 위해 독자적으로 만든 개념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간주배당, 특정법인의 유보소득 등은 다른 법 분야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세법만의 고유개념이다. 차용개념과 고유개념을 구별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과세관청의 해석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중요하다. 특히 차용개념을 사용할 때에는 원법의 해석을 존중해야 하고, 고유개념을 적용할 때에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6) 실무적 함의와 결론
민법상 증여와 세법상 증여의 차이는 납세자가 자산을 이전할 때 세 부담을 예측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법은 민법보다 넓은 개념을 적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계약 형식을 매매나 차용으로 꾸미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무상 이전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납세자는 법률상 형식뿐 아니라 세법상 실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과세관청 또한 차용개념과 고유개념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자의적 해석을 피해야 한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세법이 독자적 개념을 발전시키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 과정에서 조세법률주의가 보장하는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입법과 판례의 축적이 필요하다. 결국 증여를 둘러싼 민법과 세법의 이중적 규율은 단순한 용어 차이를 넘어, 사적 자치와 공적 재정 확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고 조화를 모색하는 현장을 보여준다.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 이 차이를 정확히 인식할 때에만 조세정의와 재산권 보호라는 헌법적 목표가 함께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4. 참고문헌
최원. (2009). 조세절차법상 확정 단계론: 조세법상 “확정”의 개념과 관련하여. 세무학연구, 26(2), 77-116. 한국세무학회.
유철형. (2018). 조세조약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연구: 조세회피목적이 적용요건인지를 중심으로. 조세학술논집, 34(2), 1-31.
박훈. (2019). 판례에 나타난 세법상 차용개념의 해석론. 법조, 68(3), 511-552.
대법원, (2019. 1. 17.). 2008두8499 판결 [로담코 사건],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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