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학기 소비자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갑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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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갑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이며, 을은 물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다.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갑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1.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경우,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경우, 3. 소비자단체소송]에 의한 경우로 나누어 정리하세요.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경우
1) 한국소비자원
2) 소비자피해 구제 절차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경우
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구제 절차
3. 소비자단체소송에 의한 경우
1) 소비자단체소송
2) 소비자단체소송 절차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소비자단체소송에 의한 경우.hwp
2. 소비자단체소송에 의한 경우2.hwp
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경우.hwp
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경우2.hwp
5.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경우.hwp
6.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경우2.hwp
7. 서론 작성시 참조.hwp
8. 결론 작성시 참조.hwp
9. 서론 작성시 참조2.hwp
10. 결론 작성시 참조2.hwp

본문내용

I. 서 론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여야 한다. 자기가 스스로 생산한 것을 사용하는 경우라든지,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소비생활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생산활동을 위해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로서, 제공된 물품이나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 또는 이용하거나 제공된 물품을 농축산업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를 소비자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일반 소비자와 다름없이 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제적 약자로서 보호하기 위한 이원적인 개념 정의를 도입하고 있다.
소비자는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이나 용역으로부터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적절히 보상 받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완, 소비자법상 소비자보호, 법원사, 2021
. 따라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 등을 기업경영에 반영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레포트는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갑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1.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경우,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경우, 3. 소비자단체소송]에 의한 경우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II. 본 론

1.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경우

1)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발족된 공공기관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권익 관련 제도와 정책의 건의 및 연구, 물품 또는 용역의 규격·안전성·품질 등에 관한 시험검사 및 분석·조사, 소비자의 안전·권익증진 및 소비자 생활향상을 위한 정보수집, 정보제공을 하는 업무를 한다. 그 밖에도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불만처리, 소비자 권익증진과 소비생활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연구·조사 등의 소비자 권익발전 업무를 실시하는 곳이다.

2) 소비자피해 구제 절차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피해를 구제 받는 절차는 먼저 접수창구에서 소비자 피해구제 대상 사건 여부를 상담 받고, 대상 사건의 경우 피해구제 부서로 접수되어 사건처리 담당직원의 사실 조사가 시작된다 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 https://www.kca.go.kr/odr/pg/ma/pgProcssInfo.do
. 사실조사 단계에서는 사업자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고 지정된 양식에 의해 해명을 요구한다. 담당자는 사실조사와 법률조사를 통해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권고하며,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면 종결 처리되고, 당사자 중 일방이 보상안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여 조정 결정으로 처리한다.
소비자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전화, 방문, 서신,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요청을 위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또는 사업자도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소비자 피해구제 요청 건에 대해 접수가 가능한 사건인지 여부를 상담하게 되며 접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사건의 경우 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불만을 처리하거나 타 기관 알선 또는 기타상담 등으로 처리한다. 피해구제 접수 요건이 충족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신청인(소비자)과 피신청인(사업자)의 인적사항과 피해사실 등을 확인한 후 피해구제 신청사건으로 접수하여 피해구제담당 부서로 이관하여 합의권고 처리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피해구제의 신청 또는 의뢰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도 가능)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 해명을 요구하게 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실조사 및 법률조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 전문위원회의 자문 및 시험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권고하게 되며, 이러한 합의권고에 대해 분쟁당사자 일방이라도 수용하지 않아 피해구제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고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한다.


- 중략 -
  • 가격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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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년/학기3학년/2학기
  • 해당자료학과법학과
  • 자료출간일2025.09.30
  • 파일형식압축파일(zip)
  • 자료번호#5257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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