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의
2. 입법취지
3. 요건
1). 저당권설정 당시에 지상에 건물이 없을 것
2). 저당권설정자가 축조하고 소유하는 건물일 것
3). 일괄경매권의 법적 성격
(1) 일괄경매 신청여부
(2) 과잉경매 여부
4. 효과
1). 우선변제효력의 範圍
2).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에의 경락
5. 판례
2. 입법취지
3. 요건
1). 저당권설정 당시에 지상에 건물이 없을 것
2). 저당권설정자가 축조하고 소유하는 건물일 것
3). 일괄경매권의 법적 성격
(1) 일괄경매 신청여부
(2) 과잉경매 여부
4. 효과
1). 우선변제효력의 範圍
2).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에의 경락
5. 판례
본문내용
그러나 다른 抵當權者나 一般債權者가 없는 경우에는 建物의 競賣代金에서 辨濟를 받을 수 있다(통설).
2).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에의 경락
土地와 建物을 同一人에게 競落시켜 建物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本條의 취지이므로 토지와 건물은 동일인에게 경락되어야 한다.
5. 판례
대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어 이를 일괄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지와 건물이 등기부상 독립된 별개 부동산으로 되어 있고 그중 하나만의 매각대금으로 채권액을 변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서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면 그 부동산 간의 상호이용관계에 있어서 제한을 받게 되고,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저감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일괄경매를 하여 동일 소유자에게 귀속케 함이 상당하다(85마269).
2).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에의 경락
土地와 建物을 同一人에게 競落시켜 建物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本條의 취지이므로 토지와 건물은 동일인에게 경락되어야 한다.
5. 판례
대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어 이를 일괄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지와 건물이 등기부상 독립된 별개 부동산으로 되어 있고 그중 하나만의 매각대금으로 채권액을 변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서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면 그 부동산 간의 상호이용관계에 있어서 제한을 받게 되고,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저감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일괄경매를 하여 동일 소유자에게 귀속케 함이 상당하다(85마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