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Ⅰ. 취득세와 취득시기
1. 취득세란?
2. 취득시기
3. 취득세 비과세
Ⅱ. 취득세와 세율
1. 세율
2. 세율 구분
3. 5배 중과세율(사치성재산)
4.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의 범위
5. 고급주택의 범위
6. 3배 중과세율 : 6%
7. 세율적용
Ⅰ. 취득세와 취득시기
1. 취득세란?
2. 취득시기
3. 취득세 비과세
Ⅱ. 취득세와 세율
1. 세율
2. 세율 구분
3. 5배 중과세율(사치성재산)
4.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의 범위
5. 고급주택의 범위
6. 3배 중과세율 : 6%
7. 세율적용
본문내용
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
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관
계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과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
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에
대한
비과세
(지법 110)
①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법 소정 취득 ② 환매권의 행사 등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법 소정 취득 ③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과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④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의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취득세와 세율
1. 세율
취득세의 세율은 표준세율과 중과세율로 구분된다. 단,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2. 세율 구분
구분
내 용
표준세율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2%)으로 한다.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50%)을 경감한다.
중과세율
5배
사치성재산(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3배
①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
득하는 경우
②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3. 5배 중과세율(사치성재산) : 10%
구 분
내 용
별장
①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② 개인소유 별장 : 본인 또는 그 가족 등/ 법인소유 별장 : 그 임직원 등
③ 오피스텔 등 :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 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④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⑤ 소유자 이외의 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 과세대상이다.
골프장
①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
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②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
다.
③ 골프장은 원시취득에 한하여 중과세한다.
고급주택
① 주거용 건축물로서 법소정의 면적과 가액에 해당하는 주택
②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
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고급오락장
①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
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② 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
다.
고급선박
비업무용ㆍ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표준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선박
4.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의 범위
구 분
범 위
면적기준
대지면적 0㎡ 이내 +건물의 연면적 150㎡ 이내
가액기준
건물의 가액이 1억5천만원 이내
지역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①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및 수도권지역
②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③ 투지지역
④ 감면지역
5. 고급주택의 범위
구 분
범 위
단독주택
건물의 연면적 331㎡ 초과 +건물의 가액 9,000만원 초과
대지면적 662㎡ 초과 +건물의 가액 9,000만원 초과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풀장 중 1개 이상 설치된 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연면적(공용면적 제외)이 245㎡를 초과
복층형의 경우 274㎡ 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 초과하는 것을 제외
* 1개 층의 면적이 245㎡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6. 3배 중과세율 : 6%
구 분
내 용
3배
중과세율
* 대도시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①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대도시 안에서 공장신설증설의 사업용 과세물건
①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공업지역은 중과대상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중과공장의 범위 : 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 도시형 공장은 제외
③ 중과대상에서 제외 : 당해 대도시 안에 있는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당해
대도시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다만,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중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7. 세율적용
구 분
세 율 적 용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전체가액에 5배 또는 3배 중과세율을 적용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 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
증가한 가액에 5배 중과세율을 적용건
일반건축물을 증축, 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
대도시 안의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자가 다를 때에는 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것으로 보아 3배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동일한 취득물건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는 때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
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관
계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과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
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에
대한
비과세
(지법 110)
①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법 소정 취득 ② 환매권의 행사 등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법 소정 취득 ③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과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④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의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취득세와 세율
1. 세율
취득세의 세율은 표준세율과 중과세율로 구분된다. 단,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2. 세율 구분
구분
내 용
표준세율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2%)으로 한다.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50%)을 경감한다.
중과세율
5배
사치성재산(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3배
①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
득하는 경우
②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3. 5배 중과세율(사치성재산) : 10%
구 분
내 용
별장
①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② 개인소유 별장 : 본인 또는 그 가족 등/ 법인소유 별장 : 그 임직원 등
③ 오피스텔 등 :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 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④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⑤ 소유자 이외의 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 과세대상이다.
골프장
①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
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②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
다.
③ 골프장은 원시취득에 한하여 중과세한다.
고급주택
① 주거용 건축물로서 법소정의 면적과 가액에 해당하는 주택
②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
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고급오락장
①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
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② 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
다.
고급선박
비업무용ㆍ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표준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선박
4.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의 범위
구 분
범 위
면적기준
대지면적 0㎡ 이내 +건물의 연면적 150㎡ 이내
가액기준
건물의 가액이 1억5천만원 이내
지역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①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및 수도권지역
②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③ 투지지역
④ 감면지역
5. 고급주택의 범위
구 분
범 위
단독주택
건물의 연면적 331㎡ 초과 +건물의 가액 9,000만원 초과
대지면적 662㎡ 초과 +건물의 가액 9,000만원 초과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풀장 중 1개 이상 설치된 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연면적(공용면적 제외)이 245㎡를 초과
복층형의 경우 274㎡ 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 초과하는 것을 제외
* 1개 층의 면적이 245㎡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6. 3배 중과세율 : 6%
구 분
내 용
3배
중과세율
* 대도시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①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대도시 안에서 공장신설증설의 사업용 과세물건
①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공업지역은 중과대상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중과공장의 범위 : 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 도시형 공장은 제외
③ 중과대상에서 제외 : 당해 대도시 안에 있는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당해
대도시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다만,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중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7. 세율적용
구 분
세 율 적 용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전체가액에 5배 또는 3배 중과세율을 적용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 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
증가한 가액에 5배 중과세율을 적용건
일반건축물을 증축, 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
대도시 안의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자가 다를 때에는 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것으로 보아 3배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동일한 취득물건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는 때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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