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경찰과 검찰의 조직폭력수사정보 공유실태
Ⅱ. 경찰과 검찰이 조직폭력정보 공유를 꺼리는 이유
Ⅲ. 경찰과 검찰이 정보 공유 필요성 및 기대 효과
Ⅳ. 조직폭력수사정보 공유 개선 대책
Ⅱ. 경찰과 검찰이 조직폭력정보 공유를 꺼리는 이유
Ⅲ. 경찰과 검찰이 정보 공유 필요성 및 기대 효과
Ⅳ. 조직폭력수사정보 공유 개선 대책
본문내용
공감 혹은 공감하는 편으로 응답하고 검찰은 101명 가운데 97명(96.0%)이 같은 응답을 하여, 경찰에 비하여 검찰이 두 기관 사이에 조직폭력수사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에 공감하는 정서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조직폭력수사정보 공유 개선 대책
가.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의식교육 실시
수사기관의 자료요청에 대한 공무소 또는 공공단체의 소극적 회신풍토를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의식교육 실시”에 대하여 공감하는 정도를 질문한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응답인원 209명 가운데 4분의 3을 넘는 167명(79.9%)이 매우 높음 혹은 높은 편으로 응답하였음을 보여준다
<표>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의식교육 실시 공감정도
구분
합계(%)
경찰(%)
검찰(%)
매우 높음
61(29.2)
40(37.0)
21(20.8)
높은 편
106(50.7)
47(43.5)
59(58.4)
낮은 편
35(16.7)
17(15.7)
18(17.8)
매우 낮음
7(3.3)
4(3.7)
3(3.0)
합 계
209(100.0)
108(100.0)
101(100.0)
경찰은 108명 가운데 87명(80.5%)이 매우 높음 혹은 높은 편이라고 응답하고 검찰은 101명 가운데 80명(79.2%)이 같은 응답을 하여 경찰과 검찰 공히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의식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을 지지하는 강도가 비슷하게 높다는 것을 알수 있다.
나. 무성의한 회신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
<표> 무성의한 회신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 공감정도
구분
합계(%)
경찰(%)
검찰(%)
매우 높음
66(31.7)
39(36.1)
27(27.8)
높은 편
83(39.9)
38(35.2)
45(45.0)
낮은 편
51(24.5)
25(23.1)
26(26.0)
매우 낮음
8(3.8)
6(5.6)
2(2.0)
합 계
209(100.0)
108(100.0)
100(100.0)
응답인원 208명 가운데 거의 4분에 3에 가까운 149명(71.6%)이 매우 높음 혹은 높은 편으로 응답하였음을 보여준다.
경찰은 108명 가운데 77명(71.3%)이 매우 높음 혹은 높은 편 이라고 응답하고 검찰은 100명 가운데 72명(72.0%)이 같은 응답을 하여 경찰과 검찰 공히 무성의한 회신에 대하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을 지지하는 강도가 비슷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자료요청 방법 및 자세 개선
<표> 자료요청 방법 및 자세 개선
구분
합계(%)
경찰(%)
검찰(%)
매우 높음
26(12.5)
23(21.3)
3(3.0)
높은 편
80(38.5)
37(34.3)
43(43.0)
낮은 편
88(42.3)
37(34.3)
51(51.0)
매우 낮음
14(6.7)
11(10.2)
3(3.0)
합 계
208(100.0)
108(100.0)
100(100.0)
응답인원 208명 가운데 절반을 상회하는 106명(51.0%)이 매우 높음 혹은 높은 편으로 응답하였음을 보여준다
경찰은 108명 가운데 (55.6%)이 매우 높음 혹은 높은 편이라고 응답하고 검찰은 100명 가운데 46명(46.0%)이 같은 응답을 하여, 경찰응답자 가운데 46명(46.0%)이 같은 응답을 하여, 경찰 응답자 가운데 “자료요청 방법 및 자세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낸 인원의 비율이 검찰응답자 가운데 같은 응답을 한 인원의 비율보다 9.6% 더 높다.
하지만 이러한 세부적인 방안 보다는 경찰과 경찰이 가진 구조적 문제점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경찰과 검찰 공히 수사정보 공유의 필요성은 절실히 공감 하지만 실상 수사정보 공유실태가 저조한 근본적 문제는 다름 아닌 경찰과 검찰이 가진 상명하복관계라 생각할수 있다. 경찰과 검찰이 형사사법 조직안에서 대등하고 견제하는 상호 보충적 집단이 아닌 지시를 받고 수사를 하는 피동적인 집단으로 생각되어왔고 실제 아무리 수사를 열심히 한다하더라도 그 공이 검찰에게 넘어 갔다는 선례에 비추어 수사정보를 공유하더라도 정보공유로 인해 기밀이 누설되고 타 기관에 실적이 넘어갈까 하는 두려움이 크므로 이러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경찰과 검찰이 서로 바람직한 형사사법조직을 위한 원활한 수사정보 공유와 합리적인 수사를 지향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라는 추로 저울을 맞추어 주어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조직폭력수사정보를 공유하고 나아가 피동적 지시 관계가 아닌 능동적인 자세로 수사에 협력하여 함께 수사하는 바람직한 사법조직으로써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 까 생각된다.
Ⅳ. 조직폭력수사정보 공유 개선 대책
가.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의식교육 실시
수사기관의 자료요청에 대한 공무소 또는 공공단체의 소극적 회신풍토를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의식교육 실시”에 대하여 공감하는 정도를 질문한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응답인원 209명 가운데 4분의 3을 넘는 167명(79.9%)이 매우 높음 혹은 높은 편으로 응답하였음을 보여준다
<표>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의식교육 실시 공감정도
구분
합계(%)
경찰(%)
검찰(%)
매우 높음
61(29.2)
40(37.0)
21(20.8)
높은 편
106(50.7)
47(43.5)
59(58.4)
낮은 편
35(16.7)
17(15.7)
18(17.8)
매우 낮음
7(3.3)
4(3.7)
3(3.0)
합 계
209(100.0)
108(100.0)
101(100.0)
경찰은 108명 가운데 87명(80.5%)이 매우 높음 혹은 높은 편이라고 응답하고 검찰은 101명 가운데 80명(79.2%)이 같은 응답을 하여 경찰과 검찰 공히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의식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을 지지하는 강도가 비슷하게 높다는 것을 알수 있다.
나. 무성의한 회신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
<표> 무성의한 회신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 공감정도
구분
합계(%)
경찰(%)
검찰(%)
매우 높음
66(31.7)
39(36.1)
27(27.8)
높은 편
83(39.9)
38(35.2)
45(45.0)
낮은 편
51(24.5)
25(23.1)
26(26.0)
매우 낮음
8(3.8)
6(5.6)
2(2.0)
합 계
209(100.0)
108(100.0)
100(100.0)
응답인원 208명 가운데 거의 4분에 3에 가까운 149명(71.6%)이 매우 높음 혹은 높은 편으로 응답하였음을 보여준다.
경찰은 108명 가운데 77명(71.3%)이 매우 높음 혹은 높은 편 이라고 응답하고 검찰은 100명 가운데 72명(72.0%)이 같은 응답을 하여 경찰과 검찰 공히 무성의한 회신에 대하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을 지지하는 강도가 비슷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자료요청 방법 및 자세 개선
<표> 자료요청 방법 및 자세 개선
구분
합계(%)
경찰(%)
검찰(%)
매우 높음
26(12.5)
23(21.3)
3(3.0)
높은 편
80(38.5)
37(34.3)
43(43.0)
낮은 편
88(42.3)
37(34.3)
51(51.0)
매우 낮음
14(6.7)
11(10.2)
3(3.0)
합 계
208(100.0)
108(100.0)
100(100.0)
응답인원 208명 가운데 절반을 상회하는 106명(51.0%)이 매우 높음 혹은 높은 편으로 응답하였음을 보여준다
경찰은 108명 가운데 (55.6%)이 매우 높음 혹은 높은 편이라고 응답하고 검찰은 100명 가운데 46명(46.0%)이 같은 응답을 하여, 경찰응답자 가운데 46명(46.0%)이 같은 응답을 하여, 경찰 응답자 가운데 “자료요청 방법 및 자세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낸 인원의 비율이 검찰응답자 가운데 같은 응답을 한 인원의 비율보다 9.6% 더 높다.
하지만 이러한 세부적인 방안 보다는 경찰과 경찰이 가진 구조적 문제점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경찰과 검찰 공히 수사정보 공유의 필요성은 절실히 공감 하지만 실상 수사정보 공유실태가 저조한 근본적 문제는 다름 아닌 경찰과 검찰이 가진 상명하복관계라 생각할수 있다. 경찰과 검찰이 형사사법 조직안에서 대등하고 견제하는 상호 보충적 집단이 아닌 지시를 받고 수사를 하는 피동적인 집단으로 생각되어왔고 실제 아무리 수사를 열심히 한다하더라도 그 공이 검찰에게 넘어 갔다는 선례에 비추어 수사정보를 공유하더라도 정보공유로 인해 기밀이 누설되고 타 기관에 실적이 넘어갈까 하는 두려움이 크므로 이러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경찰과 검찰이 서로 바람직한 형사사법조직을 위한 원활한 수사정보 공유와 합리적인 수사를 지향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라는 추로 저울을 맞추어 주어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조직폭력수사정보를 공유하고 나아가 피동적 지시 관계가 아닌 능동적인 자세로 수사에 협력하여 함께 수사하는 바람직한 사법조직으로써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 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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