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감시의 정의
Ⅲ. 노동감시(노동자감시)의 목적
1. 모니터링-보상 연계
2. 모니터링-고객서비스 연계
3. 모니터링-규칙준수 연계
4. 모니터링-안전 연계
Ⅳ. 노동감시(노동자감시)의 특수성
1. 침해되는 권리의 다양성
2. 사용자의 권리와의 충돌
3. 가장 깊숙한 통제 - 통제의 동기와 방법
4. 동의의 문제
Ⅴ. 노동감시(노동자감시)의 장비
1.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CCTV)
2. 정보통신
1) 전화
2) 컴퓨터
3) 인터넷(Internet, INTERNET)
4) 전자우편(이메일)
Ⅵ. 국내외 노동감시(노동자감시) 관련 사례
1. 외국 사례
1) ILO ‘노동자권리 규약’ 제정
2) 미기업들 근로자 감시 새 노사문제로 떠올라
3) 미국 트럭운송회사 기사 통제장치 강화
4) 미국 `화장실 몰래감시` 논란
2. 국내 사례
1) [집중추적]기업마다 `철통보안`…출근부터 퇴근까지 통제
2) `회사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작업장 폐쇄회로카메라 설치 확산
3) 「버스요금 횡령」 감시카메라 등장
Ⅶ. 노동감시(노동자감시)에 대한 규제입법
1. 노동감시의 기본원칙
2.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본원칙
3. 채용시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원칙
4. 구직자의 개인정보의 보관에 대하여
5. 고용계약 하에서의 개인정보의 처리
6. 노동자에 대한 감시
1) CCTV를 통한 감시
2) 이메일 감시
3) 인터넷 이용 감시
4) 기타 컴퓨터 감시
5) 위치추적, 생체정보를 이용한 감시
6) 스마트카드, ID카드
7. 노동자의 작업수행의 평가
8. 노동감시 기구나 시스템, 제도의 도입시의 노동자의 동의와 사후 평가
9. 동의
10. 기타
Ⅷ.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Ⅱ. 감시의 정의
Ⅲ. 노동감시(노동자감시)의 목적
1. 모니터링-보상 연계
2. 모니터링-고객서비스 연계
3. 모니터링-규칙준수 연계
4. 모니터링-안전 연계
Ⅳ. 노동감시(노동자감시)의 특수성
1. 침해되는 권리의 다양성
2. 사용자의 권리와의 충돌
3. 가장 깊숙한 통제 - 통제의 동기와 방법
4. 동의의 문제
Ⅴ. 노동감시(노동자감시)의 장비
1.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CCTV)
2. 정보통신
1) 전화
2) 컴퓨터
3) 인터넷(Internet, INTERNET)
4) 전자우편(이메일)
Ⅵ. 국내외 노동감시(노동자감시) 관련 사례
1. 외국 사례
1) ILO ‘노동자권리 규약’ 제정
2) 미기업들 근로자 감시 새 노사문제로 떠올라
3) 미국 트럭운송회사 기사 통제장치 강화
4) 미국 `화장실 몰래감시` 논란
2. 국내 사례
1) [집중추적]기업마다 `철통보안`…출근부터 퇴근까지 통제
2) `회사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작업장 폐쇄회로카메라 설치 확산
3) 「버스요금 횡령」 감시카메라 등장
Ⅶ. 노동감시(노동자감시)에 대한 규제입법
1. 노동감시의 기본원칙
2.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본원칙
3. 채용시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원칙
4. 구직자의 개인정보의 보관에 대하여
5. 고용계약 하에서의 개인정보의 처리
6. 노동자에 대한 감시
1) CCTV를 통한 감시
2) 이메일 감시
3) 인터넷 이용 감시
4) 기타 컴퓨터 감시
5) 위치추적, 생체정보를 이용한 감시
6) 스마트카드, ID카드
7. 노동자의 작업수행의 평가
8. 노동감시 기구나 시스템, 제도의 도입시의 노동자의 동의와 사후 평가
9. 동의
10. 기타
Ⅷ.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을 차단할 경우에는 차단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의 목록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노동자의 이의신청을 허용해야 한다. 노동자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로그기록 등은 사용자에 의하여 접근, 열람되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하게 컴퓨터 시스템의 운영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노동자의 인터넷 로그기록을 사용자가 서버에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로그기록은 엄격하게 비밀로서 관리되어야 하고, 적절한 주기에 의하여 삭제되어야 한다. 특히 노동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노동조합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경우, 이것이 정당한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활동으로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한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4) 기타 컴퓨터 감시
노동자의 컴퓨터 이용에 대한 감시와 컴퓨터의 내용에 대한 감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바이러스의 체크 등과 같이 컴퓨터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러한 목적으로 내용을 감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컴퓨터의 내용에 대한 감시가 허용될 수 있다. 사용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자의 컴퓨터의 내용 중에서 노동자의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분리하여 당사자의 사전동의를 얻어 노동자의 컴퓨터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5) 위치추적, 생체정보를 이용한 감시
어떠한 방법으로도 개별적인 노동자의 위치가 파악되는 장치나 기구 등의 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 생체정보를 이용한 감시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서만 허용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 기타 생체정보를 이용한 검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6) 스마트카드, ID카드
스마트카드나 ID카드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도입함으로써 노동자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 오용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사전에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도입 이후에도 노동자가 시행평가를 통해 도입철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7. 노동자의 작업수행의 평가
노동자의 작업수행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단체협약을 통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8. 노동감시 기구나 시스템, 제도의 도입시의 노동자의 동의와 사후 평가
사용자가 노동감시의 기구나 시스템,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노동자는 이러한 기구나 시스템, 제도에 대하여 동의를 한 후에도 평가를 바탕으로 도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9. 동의
동의는 개별적인 동의와 집단적인 동의로 나누어 근로조건과 관련된 것은 집단적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하고, 개인적인 동의만 받아도 되는 것은 개인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한다.
10. 기타
형사처벌조항, 권리구제 수단(노동위원회 제소, 프라이버시위원회 : 반감시위원회에 제소), 권리포기의 금지
Ⅷ. 결론 및 시사점
인간성 회복, 자기정체성 회복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주체적 전제 조건이다. 그리고 이것이 충족되어야지만 참다운 물적 토대도 마련된다. 물적 토대도 결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개 그 물질적 기초로서 생산력의 발전을 강조해왔으나 우리는 두 가지 점에서 이를 상대화해야만 한다. 첫째, 자본주의 생산력 발전은 파괴력의 발전으로서 노동자의 건강, 인격, 공동체, 생태계를 부단히 파괴한다. 따라서 생산력이 발전하면 해방적인 생산관계가 도래한다는 식의 전망은 지나치게 기계적인 것으로 비판되어야 한다. 둘째, 지금 현재 생산력의 발전은 우리가 더 이상 지금처럼 많은 노동을 하지 않고도 인간답게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 많은 경우 그 과잉 발전이 문제다. 따라서 문제는 인간다움 삶에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려내어 생산하는 것, 필요한 것은 더욱 풍요롭게 추구하되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철폐하는 것, 이미 생산된 부를 고르게 분배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생산관계의 문제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우리가 열망하는 변화가 오지 않는 것은 물적 토대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변화의 주체가 원자화, 고립화, 자본화되어 변화의 방향과 내용을 채워나갈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자본에 의해 인간성을 파괴당했거나 아니면 자본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모습, 바로 이 모습이 우리 눈앞의 모순적이고 파괴적인 현실을 계속 존속시키는 토대로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통제 기술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 제기 뿐만 아니라 기술 일반의 개발과 적용, 응용과 소비 등 전반적 과정에 걸쳐 근본적 문제 제기를 해나감으로써 인간성의 회복, 자기정체성의 재발견을 이루어내야만 한다. 이런 점에서 고도화된 노동통제 기술인 전자감시 체계는 우리로 하여금 보다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게 하는 소중한 계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 내면에 자리한 모종의 두려움들을 조심스레 끌어안으면서도 문제 상황을 공유하는 다른 이들과 작은 연대를 실천하는 것, 그 속에서 두려움을 경향적으로 극복하는 것[두려움의 파도를 타면서 넘어가는 것], 그리하여 갈수록 더 큰 연대를 이루어나가는 것, 그 과정에서 자아, 집단, 계층, 계급, 인간, 생명체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되찾는 것, 바로 이것이 실천적 과제로 등장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가 아는 세계의 종언과 더불어 우리가 꿈꾸는 세계의 시작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수돌(1997), 경영과 노동, 한울아카데미
◈ 권순원(1998), 전자감시적 노동통제와 노동규율, 워크샵 자료집 정보 기술과 작업장 감시, 작업장감시 조사연구팀
◈ 문화일보(1998), 사무실내 CCTV를 설치하고 인사부장이 늘 감시
◈ 이은우(2002), 노동감시 규제입법의 필요성과 내용, 프라이버시위원회와 노동감시입법 - 외국의 경험과 우리의 모색, 국제워크샵 자료
◈ 임건면,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민사법적 대응, 비교사법
◈ 홍석만·이준구(1998),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민변창립10주년 기념 인권논문상 공모 수상 작품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4) 기타 컴퓨터 감시
노동자의 컴퓨터 이용에 대한 감시와 컴퓨터의 내용에 대한 감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바이러스의 체크 등과 같이 컴퓨터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러한 목적으로 내용을 감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컴퓨터의 내용에 대한 감시가 허용될 수 있다. 사용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자의 컴퓨터의 내용 중에서 노동자의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분리하여 당사자의 사전동의를 얻어 노동자의 컴퓨터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5) 위치추적, 생체정보를 이용한 감시
어떠한 방법으로도 개별적인 노동자의 위치가 파악되는 장치나 기구 등의 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 생체정보를 이용한 감시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서만 허용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 기타 생체정보를 이용한 검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6) 스마트카드, ID카드
스마트카드나 ID카드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도입함으로써 노동자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 오용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사전에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도입 이후에도 노동자가 시행평가를 통해 도입철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7. 노동자의 작업수행의 평가
노동자의 작업수행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단체협약을 통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8. 노동감시 기구나 시스템, 제도의 도입시의 노동자의 동의와 사후 평가
사용자가 노동감시의 기구나 시스템,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노동자는 이러한 기구나 시스템, 제도에 대하여 동의를 한 후에도 평가를 바탕으로 도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9. 동의
동의는 개별적인 동의와 집단적인 동의로 나누어 근로조건과 관련된 것은 집단적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하고, 개인적인 동의만 받아도 되는 것은 개인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한다.
10. 기타
형사처벌조항, 권리구제 수단(노동위원회 제소, 프라이버시위원회 : 반감시위원회에 제소), 권리포기의 금지
Ⅷ. 결론 및 시사점
인간성 회복, 자기정체성 회복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주체적 전제 조건이다. 그리고 이것이 충족되어야지만 참다운 물적 토대도 마련된다. 물적 토대도 결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개 그 물질적 기초로서 생산력의 발전을 강조해왔으나 우리는 두 가지 점에서 이를 상대화해야만 한다. 첫째, 자본주의 생산력 발전은 파괴력의 발전으로서 노동자의 건강, 인격, 공동체, 생태계를 부단히 파괴한다. 따라서 생산력이 발전하면 해방적인 생산관계가 도래한다는 식의 전망은 지나치게 기계적인 것으로 비판되어야 한다. 둘째, 지금 현재 생산력의 발전은 우리가 더 이상 지금처럼 많은 노동을 하지 않고도 인간답게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 많은 경우 그 과잉 발전이 문제다. 따라서 문제는 인간다움 삶에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려내어 생산하는 것, 필요한 것은 더욱 풍요롭게 추구하되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철폐하는 것, 이미 생산된 부를 고르게 분배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생산관계의 문제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우리가 열망하는 변화가 오지 않는 것은 물적 토대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변화의 주체가 원자화, 고립화, 자본화되어 변화의 방향과 내용을 채워나갈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자본에 의해 인간성을 파괴당했거나 아니면 자본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모습, 바로 이 모습이 우리 눈앞의 모순적이고 파괴적인 현실을 계속 존속시키는 토대로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통제 기술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 제기 뿐만 아니라 기술 일반의 개발과 적용, 응용과 소비 등 전반적 과정에 걸쳐 근본적 문제 제기를 해나감으로써 인간성의 회복, 자기정체성의 재발견을 이루어내야만 한다. 이런 점에서 고도화된 노동통제 기술인 전자감시 체계는 우리로 하여금 보다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게 하는 소중한 계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 내면에 자리한 모종의 두려움들을 조심스레 끌어안으면서도 문제 상황을 공유하는 다른 이들과 작은 연대를 실천하는 것, 그 속에서 두려움을 경향적으로 극복하는 것[두려움의 파도를 타면서 넘어가는 것], 그리하여 갈수록 더 큰 연대를 이루어나가는 것, 그 과정에서 자아, 집단, 계층, 계급, 인간, 생명체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되찾는 것, 바로 이것이 실천적 과제로 등장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가 아는 세계의 종언과 더불어 우리가 꿈꾸는 세계의 시작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수돌(1997), 경영과 노동, 한울아카데미
◈ 권순원(1998), 전자감시적 노동통제와 노동규율, 워크샵 자료집 정보 기술과 작업장 감시, 작업장감시 조사연구팀
◈ 문화일보(1998), 사무실내 CCTV를 설치하고 인사부장이 늘 감시
◈ 이은우(2002), 노동감시 규제입법의 필요성과 내용, 프라이버시위원회와 노동감시입법 - 외국의 경험과 우리의 모색, 국제워크샵 자료
◈ 임건면,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민사법적 대응, 비교사법
◈ 홍석만·이준구(1998),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민변창립10주년 기념 인권논문상 공모 수상 작품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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