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악영향과 정규직전환의 효과,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의 규모와 현실,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내용과 문제점,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바람직한 입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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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악영향과 정규직전환의 효과,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의 규모와 현실,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내용과 문제점,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바람직한 입법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 확산의 사회경제적 악영향

Ⅲ.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의 사회경제적 효과
1. 내수증대 효과
2. 생산성 증가

Ⅳ.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의 규모와 현실

Ⅴ.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내용과 문제점
1. 차별금지 조항의 도입
1) 주요내용
2) 문제점
2. 해고제한 및 직접고용 의무
1) 주요내용
2) 문제점
3. 휴지기간
1) 주요내용
2) 문제점
4. 사업주 벌칙조항 도입
1) 주요내용
2) 문제점
5. 종합 평가
6. 경영계 입장

Ⅵ.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바람직한 입법 방안
1. 비정규직 억제 - 기간제 사유제한 반드시 포함해야
2.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로 비정규직 차별해소
3.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보장, 노동자성 인정 시급
4. 명예근로감독관제도로 법의 실효성 강화
5. 최저임금제도 개선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파견계약의 해지에 따른 고용불안과 저임금, 노동법상 무권리로 고통받고 있다. 따라서 현행 파견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파견을 뿌리뽑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불법파견사업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해당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도록 하고 사용사업주도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가지도록 해야한다.
2.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로 비정규직 차별해소
차별 철폐의 핵심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이다. 비정규노동자는 정규노동자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절반수준의 저임금, 기업복지에서의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차별로 비정규 노동자들은 극심한 생활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나아가 ‘2등 국민’, ‘2등 노동자’로서 사회적, 인격적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정규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같은 노동에 대해서 같은 임금(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
3.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보장, 노동자성 인정 시급
미뤄지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도 시급히 법제화해야 한다. 화물연대, 골프장 경기보조원노조, 학습지노조, 건설운송노조, 보험모집인 노조 등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한 기업에 종속되어 노동의 대가를 받고 있는 실질적인 노동자들이다. 노동권 보장, 생존권 보장,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 이들 노동자들은 수년동안 치열한 활동을 벌여왔다. 그럼에도 법적으로 이들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은 없다. 근로기준법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4. 명예근로감독관제도로 법의 실효성 강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 노동자에게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처럼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명예근로감독관을 두어 위법, 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와 더불어 탈법 행위를 반복하는 질 나쁜 사용자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5. 최저임금제도 개선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생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제도의 개선도 시급한다. 비정규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절대적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받지 못하는 비정규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고, 이들의 실질임금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최저임금제는 이러한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소 임금을 국가가 법으로 보장해 강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은 그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노동자들의 최소 생계 보장이라는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따라서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 적어도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임금의 50% 수준은 되도록 법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공익위원선임방식에서 노사단체의 추천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 감시단속적 노동자 등 최저임금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완전 적용해야 할 것이다.
Ⅶ. 결론
비정규직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는 것은 그것이 단순한 노동문제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정의의 문제, 인권의 문제, 나아가 사회통합을 위해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비정규직은 정의에 반하는 것이다. 동일한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이 합리화된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정의롭지 못하다. 노동유연성 제고를 위해 비정규직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그들 자신이 그러한 차별대우를 받더라도 동일한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사회구성원의 다수를 차별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비정규직은 고용불안으로 인해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또한 차별을 감수해야만 하기 때문에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 아예 노동기본권이 근본적으로 부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권은 21세기의 핵심적 가치의 하나이고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그 중요성은 더욱 더 증가하는 가치이다. 고용불안과 차별 및 그로 인한 노동기본권을 형해화하는 비정규직은 인권이라는 관점에서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비정규직은 가장 대표적인 사회분열적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분열적 현상인 비정규직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해야 한다.
참여정부에 희망과 애정을 가진 입장에서도 비정규 관련 정부입법안을 보고 심각한 절망과 좌절에 빠졌는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입법안에 대해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분노하고 있을까? 정부에 묻고 싶다. 위와 같은 민초들의 절망과 좌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런 힘도 없는 약자들의 절망과 좌절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짓밟고 갈 것인가?
노동계와 진보정당이 정부입법안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정부입법안대로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에서 노동계와 진보정당이 설 땅이 없어지고 말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몰려온다. 정부입법안대로 입법이 되면 이는 비정규직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정규직에 그대로 영향을 미쳐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로 이어질 것이다. 고용안정이 되지 않는 비정규직은 그 지위가 극도로 열악하여 노동조합활동이나 다른 진보적 운동을 할 여력조차 없어지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희망과 비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비정규문제의 해결을 위한 입법안의 처리와 정부의 정책마련 그리고 노동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의 앞날을 결정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훈식,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개선과제, 안양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단병호 의원실, 비정규직 정부입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Q&A, 2004
◈ 비정규직 쟁점과 개선방향, 전국경제인연합회, 2005
◈ 안주엽·김동배·이시균, 비정규직 근로실태와 정책과제, 2003
◈ 윤정향 외,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02
◈ 정운영, 비정규직문제 어떻게 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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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0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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