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의 체계와 내용 및 교육행정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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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법의 체계와 내용 및 교육행정 조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교육법의 개념과 법원
가. 교육법의 개념
나. 교육법의 법원
2. 교육관련 법규
가. 교육 기본법
나. 초/중등 교육법
다. 고등 교육법
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3. 교육행정조직
가. 중앙행정조직
나. 지방행정 조직

본문내용

학교행정
조직과 연개
(2) 교육행정에 관한 행정권은 대통령 → 국무총리와 국무회의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체계로
통하여 행사
(3) 교육과학 기술부 조직도
나. 지방교육 행정조직
(1)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행정의 민주화와 지방 분권화 보장을 위하여
교육자치제를 실시
(2) 지방교육자치제의 원리
구 분
내 용
지방분권의 원리
교육행정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의식 증대, 지방 실정에 알맞은 교육정책 수립
교육의 자주성 존중
교육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정치적 중립은 유지하고 본질적 관점에 따라
자주적으로 운영
주민 통제의 원리
주민들은 대표자들의 교육에 대한 경영책임을 선거과정을 통해서 지게함
전문적 관리
교육활동의 본질과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인사들로 하여금 지방교육에 대한 경영책임을 지우게 한다.
(3) 교육 위원회 :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가) 각 호 :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특별 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기채안,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청원의 수리와 처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과한 사항, 그 밖의 법령과 시도 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나) 교육위원회 조직(예 : 서울시 교육 위원회)
구 분
내 용
교육위원
교육의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
임기는 4년이며 전임 교육위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임기 개시
개정된 법률에 따라 2010년부터 지방위원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동시선거로 선출
의장단
교육위원회에는 임기 2년의 의장과 부의장을 각 1명씩 둠
의장은 교육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안의 질서를 유지하고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감독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
소위원회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본회의 의결로 설치
위원중에서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호선
의사국
교육위원회의 회의를 보좌하고 그 사무를 처리
의사국장과 의정담당관 및 담당사무관으로 조직하고 직원을 배치
(4) 시도 교육청 : 서울시, 광역시 도에는 편성되어 있으며 시도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항을
집행 및 관장 한다.
(가) 시도 교육청 조직(예 : 서울시 교육청)
(나) 교육감
1) 시도 교육 학예에 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시도를 대표
2)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의 작성, 예산의 편성, 결산서의 작성, 교육규칙의 제정,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 이전 및 폐지, 교육과정의 운영, 과학 기술교육의 진흥사회교육, 학교체육
보건 및 학교 환경정화, 학생통학구역, 교육학예의 시설 설비 및 교구,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등 17가지 사항 업무 관장
3)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되며 임기는 4년, 재임은 3회까지 가능
4)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교육의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
학교의 교원,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직원은 겸직할 수 없다.
(5) 시군구 교육청
(가) 공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 그리고기타 시도의 조례를 정하는 사무 관장
(나) 시군구 교육청 조직(예 : 서울시 강남구 교육청)
(6) 학교 조직
(가) 학교조직(예 : 교재참고)
(나) 학교 운영위원회
1) 단위 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수 있도록 국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운영
2)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이상 15인이내의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위원수
구 분
200명 이내
200 ~ 1,000명
1,000명 이상
위원수
5 ~ 8인
9 ~ 12인
13인 ~ 15인
나) 위원의 구성
구 분
학부모 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위원수
40 ~50%
30 ~ 40%
10 ~ 30%
다) 위원의 선출방법
구 분
내 용
학부모 위원
학부모가 민주적 대의절차에 의해 학부모 중에서 선출
교원위원
공립
직원 전체회의의 직접투표에 의하여 선출
사립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
지역 위원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협의하여 선출
위원장/부위원장
교원위원이 아닌 인원중에서 선출
※ 지역 위원 : 당해 학교를 생활근거지로 하는자 중에서 공무원, 사업가, 학교 동문 등.
3) 위원회의 성격
구 분
내 용
법정 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는 모든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반드시 설치
운영되어야 하는 법정위원회이다.
의결성 심의기구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결성 심의기구이다.
국공립학교의
경 우
① 초중등교욱법에 규정한 사항은 심의하고,
②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사항은 심의의결한다.
사립학교의
경 우
① 초중등교욱법에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하고,
②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사항은 심의의결한다.
자치성
심의위원회
학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기는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과 독립된 자치성 독립위원회이다.
4) 위원회의 기능
①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②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④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⑤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⑥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⑦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⑧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⑨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⑩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⑪.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⑫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⑬ 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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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02
  • 저작시기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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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2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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