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의 정의
Ⅲ. 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의 기능
Ⅳ. 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의 관련 법규(법규범)
1. 헌법(12조)
2. 교육기본법(12조)
3. 초․중등기본법(18조)
Ⅴ. 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의 대법원 판결기준
Ⅵ. 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의 유의점
Ⅶ. 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의 체벌방지스티커
Ⅷ. 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의 고충위원회
Ⅸ. 향후 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의 제고 과제
참고문헌
Ⅱ. 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의 정의
Ⅲ. 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의 기능
Ⅳ. 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의 관련 법규(법규범)
1. 헌법(12조)
2. 교육기본법(12조)
3. 초․중등기본법(18조)
Ⅴ. 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의 대법원 판결기준
Ⅵ. 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의 유의점
Ⅶ. 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의 체벌방지스티커
Ⅷ. 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의 고충위원회
Ⅸ. 향후 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의 제고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규정안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학생의 부당한 체벌에 대한 문제를 재심의하고 검토할 수 있는 기능까지 포함되면 좋을 것이다. 체벌규정안 내용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한 계속적인 의견수렴의 과정이 필요하므로 고충위원회 성격의 회의구조는 반드시 명시할 필요가 있다.
Ⅸ. 향후 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의 제고 과제
교사들은 체벌 필요성에 대해 ‘그렇게 해서라도 올바로 지도해야 하니까’ 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자. 지난 30여 년간 우리 사회는 압축적 사회 발전을 이루어 왔다. 하지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방법론은 30여 년 동안 전혀 정말 한치도 변하지 않고 그 틀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입시제도라는 구조의 문제가 다양한 시도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는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학교 교육의 목표와 그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고 해도 학교 구성원들인 학생들은 사회의 변화에 보조를 맞추어 현격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학생들은 체벌을 받게 되면 오히려 반감만 갖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 때린다고 올바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결국 학생들을 위한다는 논리는 자기변호에 불과한 것이다.
학교 교육이 학생들의 변화에 끌려 다닐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교육적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좀더 효과적인 방법론을 찾으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폭력적 학교 문화는 이러한 변화의 노력을 필요 없게 만들어 버렸다. 오로지 대학을 볼모로 해 협박과 우격다짐을 가지고 학생들의 현실적 요구를 묵살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강압적 언어와 체벌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누가 창의적 발상을 가지고 발전적 교육을 위한 고민과 실천을 하겠는가? 결국 체벌은 당하는 학생들에게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가져다주는 것만이 아니라 선생님들조차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게 만드는 독소적인 것이다. 학생들과 대화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선생님들을 너무 자주 만난다. 아이들과 눈높이를 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한 결과라 생각한다. 교사 개인의 게으름을 탓하기 전에 발전을 위한 노력이 별 필요가 없는 폭력적 학교 문화, 교육 문화에 눈을 돌려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교사들이 정체되어 있을 때 교육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손쉬운 학생 통제 수단으로 이용되어온 체벌은 학생과 교사 양자 모두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어서 빨리 이 걸림돌을 걷어내고 학교 구성원들간의 정상적 관계를 회복하여 역동적인 교육 현장을 만들어 가자.
참고문헌
김기환(2001), 학생 체벌에 대한 참여·관찰 연구, 경남대학교
심덕진(2000),학생체벌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과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이현주(1995), 교사의 학생체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주영숙(1998), 학생체벌의 교육적 고찰, 덕성여자대학교고등교육연구소
정호승(2011), 초등학교 교사의 학생체벌에 대한 인식, 수원대학교
최미영(2003), 중학교 교사의 학생체벌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Ⅸ. 향후 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의 제고 과제
교사들은 체벌 필요성에 대해 ‘그렇게 해서라도 올바로 지도해야 하니까’ 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자. 지난 30여 년간 우리 사회는 압축적 사회 발전을 이루어 왔다. 하지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방법론은 30여 년 동안 전혀 정말 한치도 변하지 않고 그 틀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입시제도라는 구조의 문제가 다양한 시도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는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학교 교육의 목표와 그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고 해도 학교 구성원들인 학생들은 사회의 변화에 보조를 맞추어 현격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학생들은 체벌을 받게 되면 오히려 반감만 갖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 때린다고 올바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결국 학생들을 위한다는 논리는 자기변호에 불과한 것이다.
학교 교육이 학생들의 변화에 끌려 다닐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교육적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좀더 효과적인 방법론을 찾으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폭력적 학교 문화는 이러한 변화의 노력을 필요 없게 만들어 버렸다. 오로지 대학을 볼모로 해 협박과 우격다짐을 가지고 학생들의 현실적 요구를 묵살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강압적 언어와 체벌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누가 창의적 발상을 가지고 발전적 교육을 위한 고민과 실천을 하겠는가? 결국 체벌은 당하는 학생들에게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가져다주는 것만이 아니라 선생님들조차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게 만드는 독소적인 것이다. 학생들과 대화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선생님들을 너무 자주 만난다. 아이들과 눈높이를 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한 결과라 생각한다. 교사 개인의 게으름을 탓하기 전에 발전을 위한 노력이 별 필요가 없는 폭력적 학교 문화, 교육 문화에 눈을 돌려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교사들이 정체되어 있을 때 교육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손쉬운 학생 통제 수단으로 이용되어온 체벌은 학생과 교사 양자 모두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어서 빨리 이 걸림돌을 걷어내고 학교 구성원들간의 정상적 관계를 회복하여 역동적인 교육 현장을 만들어 가자.
참고문헌
김기환(2001), 학생 체벌에 대한 참여·관찰 연구, 경남대학교
심덕진(2000),학생체벌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과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이현주(1995), 교사의 학생체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주영숙(1998), 학생체벌의 교육적 고찰, 덕성여자대학교고등교육연구소
정호승(2011), 초등학교 교사의 학생체벌에 대한 인식, 수원대학교
최미영(2003), 중학교 교사의 학생체벌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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