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헨리조지 지대조세제와 조세의 원칙
1. 조세가 생산에 주는 부담이 가능한 한 적을 것
2. 조세의 징수가 쉽고 징수비용이 저렴하며 조세가 가능한 한 궁극적인 납세자에게 직접적 부과
3. 조세가 확실성을 가질 것
4. 조세부담이 공평할 것
Ⅲ. 헨리조지 지대조세제의 사례
1. 국세로의 환수
1) 덴마크
2) 호주
3) 하와이주
2. 지방세로의 환수
1) 교주
2) 대만
3) 페어호프, 아든
4) 펜실베니어 주
Ⅳ. 헨리조지 지대조세제에 대한 견해
1. 헨리조지의 견해
2. 이정전의 견해
3. 박신호의 견해
4. 김윤상의 견해
Ⅴ. 헨리조지 지대조세제의 평가
1. 세제로서의 지대조세제
2. 토지제도로서의 지대조세제
1) 지가가 0이 됨 - 취득 용이
2) 토지불로소득이 0이 됨 - 토지투기 근절
3. 토지소유자의 행동 변화 - 불필요한 토지소유 근절
4. 토지사용자의 행동 변화 - 경자유전의 구현
5. 여러 가지 의문
Ⅵ. 헨리조지 지대조세제의 적용 방안
1. 국세로 도입하는 방안
2. 지방세로 도입하는 방안
3. 세율, 과표, 세수 조정의 문제
4. 행정수도 건설에 적용하는 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Ⅱ. 헨리조지 지대조세제와 조세의 원칙
1. 조세가 생산에 주는 부담이 가능한 한 적을 것
2. 조세의 징수가 쉽고 징수비용이 저렴하며 조세가 가능한 한 궁극적인 납세자에게 직접적 부과
3. 조세가 확실성을 가질 것
4. 조세부담이 공평할 것
Ⅲ. 헨리조지 지대조세제의 사례
1. 국세로의 환수
1) 덴마크
2) 호주
3) 하와이주
2. 지방세로의 환수
1) 교주
2) 대만
3) 페어호프, 아든
4) 펜실베니어 주
Ⅳ. 헨리조지 지대조세제에 대한 견해
1. 헨리조지의 견해
2. 이정전의 견해
3. 박신호의 견해
4. 김윤상의 견해
Ⅴ. 헨리조지 지대조세제의 평가
1. 세제로서의 지대조세제
2. 토지제도로서의 지대조세제
1) 지가가 0이 됨 - 취득 용이
2) 토지불로소득이 0이 됨 - 토지투기 근절
3. 토지소유자의 행동 변화 - 불필요한 토지소유 근절
4. 토지사용자의 행동 변화 - 경자유전의 구현
5. 여러 가지 의문
Ⅵ. 헨리조지 지대조세제의 적용 방안
1. 국세로 도입하는 방안
2. 지방세로 도입하는 방안
3. 세율, 과표, 세수 조정의 문제
4. 행정수도 건설에 적용하는 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토지세를 위주로 하는 퀸즈랜드의 경우 인구가 340만이다. 과세권은 1951년에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이전되었고, 주정부 내에서도 기초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가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방세에 해당한다.
3) 하와이주
미국의 다른 주와는 달리 주정부가 부동산 재산세를 부과하였었다. 하지만 하와이 주의 재산세율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큰 경제적 효과는 미미하였다. 1978년에 하와이 주헌법이 개정되어 부동산 재산세 과세권이 카운티로 넘어 갔다. 이 경우는 주세(국세)로 도입되었다가 지방세로 바뀐 경우인데, 지방세로 바뀐 이유는, 부동산 재산세의 세액이 별로 크지 않아 주정부가 지방정부에게 과세권을 넘겨준 것 같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세액이 큰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는 국세임에 반해 세액이 미비한 종합토지세는 시군구세임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2. 지방세로의 환수
1) 교주
1898년 당시 교주(중국의 영토)는 독일의 식민도시였다. 교주에서는 최소한 1898년부터 1914년까지 16년간 지대조세제가 존속하였다. 19세기 후반에 중국의 교주를 식민지로 점령한 독일은 교주만 일대 400평방마일을 99년간 조차하여, 쉬라마이어(Ludwig Wklhelm Schrameier)에 의해 구체적으로 지대조세제가 실시되었다. 교주는 지대조세제가 실시된 최초의 식민도시(지방정부 성격)였다.
2) 대만
지대조세제를 담은 도시평균지권조례는 처음에는 토지계획구역 안에서만 적용되었으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도시 토지 바깥에까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자 1977년에는 토지법을 제정하여 도시토지에 국한되었던 적용범위를 전국으로 확대시켰다. 대만의 지방정부는 성(省) 및 직할시, 현(縣) 및 시의 두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대만의 지가세와 토지증치세는 1980년까지는 성(직할시)의 세목이었으나, 1981년부터 현(시)의 세가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상 시군구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대만은 건국 초기 전국적인 토지개혁을 실시하되, 지대세(지가세)는 지방정부가 환수하도록 하였다.
3) 페어호프, 아든
미국의 사례인 페어호프의 인구는 1만 7천명, 아든은 500명 정도이다. 이는 지방정부세라기 보다는 공동체세라고 분류해야 할 것 같다.
4) 펜실베니어 주
1951년 펜실베니어 주는 기초자치단체가 차등세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였다. 물론 이전인 1914년에 이미 피츠버그(Pittsburgh)와 스크랜튼(Scranton)이 차등세를 실시하고 있었다.1975년 펜실베니어 주의 수도인 해리스버그(Harrisburg)에서 차등세 제도를 실시하였고, 이후 작은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서 뒤를 이었다. 1997년 현재 차등세를 적용하는 곳은 모두 16개에 이른다. 그러나 차등세는 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채택하고 있을 뿐이며, 같은 지역을 관할하는 상위 지방정부 즉 카운티(county)나 교육구(school district)에서는 여전히 토지와 건물에 같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서 차등세의 효과가 희석되고 있다.
Ⅳ. 헨리조지 지대조세제에 대한 견해
1. 헨리조지의 견해
사회의 성장에 의해 토지에서 발생하는 가치 즉 사회가 창출한 가치는 사회로 돌리며, 독점이 불가피한 것은 국가의 기능으로 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지대세의 국세로의 환수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헨리조지의 견해는 그의 저서 「진보와 빈곤」에 명확히 나타나 있다.
이 방법을 통해 국가는 스스로 지주라고 부르지도 않고 일이 늘어나지도 않는 가운데 국토의 지주가 된다 ... (중략) ... 그러나 국가가 지대를 조세로 걷기 때문에 토지소유가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건 토지소유량이 얼마가 되건 간체 토지는 실질적으로 공동재산이 되며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토지소유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
헨리조지는 지대세를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국가의 횡포나 독점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와 관련된 특혜, 결탁, 부패의 위험성도 없다. 또 이 제도를 위해 새로운 정부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으며 기존의 기구만으로도 충분하다. 기존의 기구를 확장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이를 단순화하고 감축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헨리조지는 국가의 독점가능성을 염두해 두면서도 지대세는 국세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헨리조지의 주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점들이 있다.
첫째, 헨리조지가 살았던 당시 국가와 지방의 개념분리가 명확하게 있었는가? 즉, 헨리조지가 말한 국세는 연방세인지 아니면 주세(State tax)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지대수취의 주체는 국가나 지방이라고 보기 보다는 보다 엄밀히 이론적으로 말하면 지대를 창출한 사회공동체이다. 헨리조지는 지대조세제의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 과세주체에 대한 엄밀한 분석 없이 사회공동체를 국가로 규정한 것이다.
셋째, 오늘날 정부의 지대추구행위를 고려해야 한다. 정부를 지대추구행위의 또다른 중요한 주체로 보는 분석에 의하면 정부 역시 독점적 기업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점은 지방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지대세의 국세로의 환수의 전제조건은, 중앙정부가 독점적 횡포를 자행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2. 이정전의 견해
국세 및 지방세로의 구분이 명확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문맥상 지대세를 국세로 도입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조세제도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 이라는 토론문에서 국가재정문제를 거론한 점이나, 개혁방향에 대해서 헨리조지를 들어, 자본주의 사회의 빈곤문제와 경기변동문제를 동시에 잡는 유일한 방법으로 지대를 100% 국고로 환수하자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왜 국세로 환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역시 없다.
3. 박신호의 견해
박신호는 「다국적기업 아시아지역본부 서울유치를 위한 조세제도 개혁방향」이라는 논문에서 지역균형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토지세원을 공동활용(Land Value tax-base sharing)하거나 또는 국세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박신호의 견해는 토지세원의 공동활용보다는 국세화에 더 초점이
3) 하와이주
미국의 다른 주와는 달리 주정부가 부동산 재산세를 부과하였었다. 하지만 하와이 주의 재산세율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큰 경제적 효과는 미미하였다. 1978년에 하와이 주헌법이 개정되어 부동산 재산세 과세권이 카운티로 넘어 갔다. 이 경우는 주세(국세)로 도입되었다가 지방세로 바뀐 경우인데, 지방세로 바뀐 이유는, 부동산 재산세의 세액이 별로 크지 않아 주정부가 지방정부에게 과세권을 넘겨준 것 같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세액이 큰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는 국세임에 반해 세액이 미비한 종합토지세는 시군구세임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2. 지방세로의 환수
1) 교주
1898년 당시 교주(중국의 영토)는 독일의 식민도시였다. 교주에서는 최소한 1898년부터 1914년까지 16년간 지대조세제가 존속하였다. 19세기 후반에 중국의 교주를 식민지로 점령한 독일은 교주만 일대 400평방마일을 99년간 조차하여, 쉬라마이어(Ludwig Wklhelm Schrameier)에 의해 구체적으로 지대조세제가 실시되었다. 교주는 지대조세제가 실시된 최초의 식민도시(지방정부 성격)였다.
2) 대만
지대조세제를 담은 도시평균지권조례는 처음에는 토지계획구역 안에서만 적용되었으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도시 토지 바깥에까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자 1977년에는 토지법을 제정하여 도시토지에 국한되었던 적용범위를 전국으로 확대시켰다. 대만의 지방정부는 성(省) 및 직할시, 현(縣) 및 시의 두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대만의 지가세와 토지증치세는 1980년까지는 성(직할시)의 세목이었으나, 1981년부터 현(시)의 세가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상 시군구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대만은 건국 초기 전국적인 토지개혁을 실시하되, 지대세(지가세)는 지방정부가 환수하도록 하였다.
3) 페어호프, 아든
미국의 사례인 페어호프의 인구는 1만 7천명, 아든은 500명 정도이다. 이는 지방정부세라기 보다는 공동체세라고 분류해야 할 것 같다.
4) 펜실베니어 주
1951년 펜실베니어 주는 기초자치단체가 차등세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였다. 물론 이전인 1914년에 이미 피츠버그(Pittsburgh)와 스크랜튼(Scranton)이 차등세를 실시하고 있었다.1975년 펜실베니어 주의 수도인 해리스버그(Harrisburg)에서 차등세 제도를 실시하였고, 이후 작은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서 뒤를 이었다. 1997년 현재 차등세를 적용하는 곳은 모두 16개에 이른다. 그러나 차등세는 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채택하고 있을 뿐이며, 같은 지역을 관할하는 상위 지방정부 즉 카운티(county)나 교육구(school district)에서는 여전히 토지와 건물에 같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서 차등세의 효과가 희석되고 있다.
Ⅳ. 헨리조지 지대조세제에 대한 견해
1. 헨리조지의 견해
사회의 성장에 의해 토지에서 발생하는 가치 즉 사회가 창출한 가치는 사회로 돌리며, 독점이 불가피한 것은 국가의 기능으로 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지대세의 국세로의 환수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헨리조지의 견해는 그의 저서 「진보와 빈곤」에 명확히 나타나 있다.
이 방법을 통해 국가는 스스로 지주라고 부르지도 않고 일이 늘어나지도 않는 가운데 국토의 지주가 된다 ... (중략) ... 그러나 국가가 지대를 조세로 걷기 때문에 토지소유가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건 토지소유량이 얼마가 되건 간체 토지는 실질적으로 공동재산이 되며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토지소유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
헨리조지는 지대세를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국가의 횡포나 독점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와 관련된 특혜, 결탁, 부패의 위험성도 없다. 또 이 제도를 위해 새로운 정부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으며 기존의 기구만으로도 충분하다. 기존의 기구를 확장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이를 단순화하고 감축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헨리조지는 국가의 독점가능성을 염두해 두면서도 지대세는 국세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헨리조지의 주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점들이 있다.
첫째, 헨리조지가 살았던 당시 국가와 지방의 개념분리가 명확하게 있었는가? 즉, 헨리조지가 말한 국세는 연방세인지 아니면 주세(State tax)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지대수취의 주체는 국가나 지방이라고 보기 보다는 보다 엄밀히 이론적으로 말하면 지대를 창출한 사회공동체이다. 헨리조지는 지대조세제의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 과세주체에 대한 엄밀한 분석 없이 사회공동체를 국가로 규정한 것이다.
셋째, 오늘날 정부의 지대추구행위를 고려해야 한다. 정부를 지대추구행위의 또다른 중요한 주체로 보는 분석에 의하면 정부 역시 독점적 기업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점은 지방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지대세의 국세로의 환수의 전제조건은, 중앙정부가 독점적 횡포를 자행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2. 이정전의 견해
국세 및 지방세로의 구분이 명확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문맥상 지대세를 국세로 도입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조세제도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 이라는 토론문에서 국가재정문제를 거론한 점이나, 개혁방향에 대해서 헨리조지를 들어, 자본주의 사회의 빈곤문제와 경기변동문제를 동시에 잡는 유일한 방법으로 지대를 100% 국고로 환수하자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왜 국세로 환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역시 없다.
3. 박신호의 견해
박신호는 「다국적기업 아시아지역본부 서울유치를 위한 조세제도 개혁방향」이라는 논문에서 지역균형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토지세원을 공동활용(Land Value tax-base sharing)하거나 또는 국세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박신호의 견해는 토지세원의 공동활용보다는 국세화에 더 초점이
추천자료
한중일fta배경 추진현황 추진전략
영화로 보는 리차드3세
성격심리학 - 인지적 관점
윌리엄 윌버포스, Amazing Grace에 대한 독후감(감상문)과 각 연구과제에 대한 Solution
미국의 역대 대통령
미국의 관광정책 분석과 관광산업 발전 방향
윤리적 리더십의 개념과 구성요소 및 특성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웨일즈 - 국기, 수호성인, 국화, 역사, 문화상품, 문학, 영화, ...
Harrison Bergeron By Kurt Vonnegut (해리슨 버거론 줄거리)
우수레포트[9.11 테러와 중국 안보정책] 9.11테러 이전 중국의 안보정책, 911테러 이후 중국 ...
몬테소리(Montessori)의 교육이론에 관한 연구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