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뇌사판정][식물인간][뇌][장기이식][뇌사판정 기준]뇌사의 논증, 뇌사의 종류, 뇌사와 식물인간의 차이, 뇌사판정의 문제점, 뇌사판정의 기준 설정, 뇌사판정의 기준안, 뇌사판정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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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뇌사][뇌사판정][식물인간][뇌][장기이식][뇌사판정 기준]뇌사의 논증, 뇌사의 종류, 뇌사와 식물인간의 차이, 뇌사판정의 문제점, 뇌사판정의 기준 설정, 뇌사판정의 기준안, 뇌사판정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뇌사의 논증
1. 생물학적 논증
2. 도덕적 논증
3. 존재론적 논증

Ⅲ. 뇌사의 종류
1. 전뇌사(whole-brain death)
2. 대뇌사 혹은 고등뇌사(cerebrium death or higher-brain death))
3. 뇌간사(brain stem death or lower brain death)

Ⅳ. 뇌사와 식물인간의 차이

Ⅴ. 뇌사판정의 문제점

Ⅵ. 뇌사판정의 기준 설정

Ⅶ. 뇌사판정의 기준안
1. 선행조건
2. 판정기준
3. 뇌사 판정의사
4. 뇌사판정병원의 시설조건

Ⅷ. 뇌사판정에 대한 설문조사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8%)나 `잘 모르겠다`(19.1%)보다 훨씬 응답률이 높았다고 25일 밝혔다.
뇌사판정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비율은 여자(47.9%)보다 남자(56%)에게서 높았고, 연령별로는 20대(46.2%), 30대(51.6%), 40대(57.4%), 50대(60.1%), 60대 이상(46.7%)로, 50대까지는 나이가 들수록 높아지다 60대에서 다시 낮아졌다.
뇌사판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로는 `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44.4%), `심장과 호흡이 멈춰야 사망이라는 생각 때문`(30.2%), `죽음을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반대`(18.1%) 등의 응답이 많았고, `의사들을 신뢰할 수 없어`는 3.5%에 그쳤다.
Ⅸ. 결론
사람의 장기이식은 이제 현대의학의 보편적인 의료행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성공의 확률도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공장기의 이식이나 이종이식의 영역에서도 장차 성공가능성을 높여갈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나 살아 있는 사람이나 사망한 자의 장기를 적출·이식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인공장기나 이종장기의 이식도 아직은 상대적으로 초보단계에 있기 때문에, 장기이식 분야에서 뇌사자의 장기가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지도 모른다.
뇌사자는 반드시 곧 죽는다는 현대의학의 명제에 의문이 없고, 현대의술의 힘으로 뇌사자의 장기를 다른 환자에게 이식하여 새 생명과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다면, 뇌사자 장기적출에 대해서 분명 숭고한 일면을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현대의학은 찬사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대의학의 수혜자 입장에 놓인 환자를 염두에 둘 때 그렇다는 것이다. 장기제공자인 뇌사자 입장에서는 자신을 포기하는 현대의학을 원망할지도 모른다. 의술이 인술이라면 그것은 만인에게 공평하여야 하지 않을까? 만인에게 공평한 인술이라면 어차피 죽을 생명과 살아날 수 있는 생명, 어차피 죽을 사람과 살 수 있는 사람을 차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일까?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것만이 많은 이의 생명과 건강을 구할 수 있다는데, 그리고 그 외 다른 방법이 없다는데, 어차피 되살릴 수 없는 생명에 왜 그렇게 연연하는가 라며 답답해하기도 한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끔찍이도 생각한다. 건강과 생명이 중요하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여기서 중요시되는 것은 생명과 건강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건강과 생명은 동물에게도 있고, 식물에게도 있다. 분명 이것들까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중요시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은 바로 사람의 생명이고 건강이기 때문일 것이다. 가치의 원천은 사람에 있다. 생물학적 차원의 건강과 생명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과 단절시켜 놓고 보는 생명이라면, 그것이 동물이나 식물의 생명과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사람은 살아서도 사람이고, 죽음에 직면해서도 사람이며, 죽어서도 사람이다. 여기에 고뇌가 있다. 죽은 동물에게서, 죽어 가는 동물에게서, 심지어는 기형적인 동물에게서 장기를 적출하여 회복 가능한 다른 건강한 동물에게 이식하겠다 한들 누가 그렇게 문제로 삼겠는가? (동물애호가들의 입장은 잠시 접어 두기로 한다)
생명과 건강을 그렇게 소중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가치에서 동등하고, 또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뇌사자라 하여 - 이미 사망한 자를 포함하여 - 결코 이식환자를 위한 일방적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살아 있는 사람과 뇌사자 그리고 사망한 자를 절대적으로 동등하게 대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곡해해서는 안 된다. 현대의학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한도에서 누리는 것은 마땅하다. 그런 의미에서 뇌사자 또는 이미 사망한 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하여 다른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을 일도 아니다. 다만 거기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뇌사자, 사망한 자 모두에게 유보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원천적 가치만큼은 - 이를 인간의 존엄 또는 인격권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다음과 같다.
(1) 살아 있는 자로부터는 본인의 명시적 동의 여하에 불구하고 결코 타인의 건강이나 생명을 위하여 치명적인 장기를 적출하는 것은 금지된다.
(2)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적출은 본인의 명시적 동의 또는 최소한 추정적 동의가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3) 사망한 자로부터의 장기적출은 본인의 명시적인 거절의사의 부존재를 전제로 가능하다.
뇌사자 장기이식을 촉진시키겠다는 것이 장기이식법의 근본취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장기이식의 허용요건과 절차 등을 정형화함으로써 탈법적인 장기이식에 대처하려는 것이 장기이식법의 근본 취지요 목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뇌시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장기적출을 허용하면 현실적으로 장기적출가능성이 희박해질 것이므로, 가족에게도 고유한 동의권을 인정하여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적출가능성을 보다 확대하고자 한 우리의 장기이식법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옳다는 평가는 의문이다.
뇌사자 장기이식을 활성화하여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은총이 충만한 세상을 막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반드시 곧 죽을 자라 하여 그를 수단으로 몰고 가는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현대의학이 정의하는 뇌사의 생명학적 의미와 장기이식의 살신성인적 윤리성을 계몽하고, 뇌사판정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현대의학의 판단을 신뢰하도록 진지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감이 현재로서는 선택 가능한 최적의 길이 아닌가 한다.
참고문헌
- 구인회(2001), 뇌사 찬반론에 대한 고찰
- 다케우치 가즈오, 손영수 역(1992), 뇌사란 무엇인가?, 전파과학사
- 문국진(1992), 뇌사에 대한 법의학적 견해
- 생명과 죽음, 뇌사(1992), 생명문화연구소 제3회 세미나 자료집
- 이승진(1993), 뇌사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열(1992), 뇌사에 대한 법률적, 법철학적 고찰
- 의료윤리(1982), 연세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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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06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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