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법인의 의의
1. 자연인과 법인
2. 법인제도의 목적
3. 법인에 관한 법적 규율
Ⅱ. 법인제도의 존재이유
Ⅲ. 법인의 본질
1. 법인학설
Ⅳ. 종류
1. 내국법인ㆍ외국법인
2. 공법인ㆍ사법인
3. 영리법인ㆍ비영리법인
4. 사단법인ㆍ재단법인
5. 일반법인 ․ 특수법인
6. 법인에 관한 민법규정의 개요
Ⅴ. 법인의 설립
1. 법인의 설립의 준칙
2. 법인설립의 입법주의
3.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4. 비영리재단법인의 성립
Ⅵ. 법인의 능력
1. 법인의 능력
2. 불법행위능력
Ⅶ.법인의 기관
1.이사
2. 감사
3. 사원총회
Ⅷ. 登記
1. 의의
2. 등기의 종류
※ 참고문헌
1. 자연인과 법인
2. 법인제도의 목적
3. 법인에 관한 법적 규율
Ⅱ. 법인제도의 존재이유
Ⅲ. 법인의 본질
1. 법인학설
Ⅳ. 종류
1. 내국법인ㆍ외국법인
2. 공법인ㆍ사법인
3. 영리법인ㆍ비영리법인
4. 사단법인ㆍ재단법인
5. 일반법인 ․ 특수법인
6. 법인에 관한 민법규정의 개요
Ⅴ. 법인의 설립
1. 법인의 설립의 준칙
2. 법인설립의 입법주의
3.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4. 비영리재단법인의 성립
Ⅵ. 법인의 능력
1. 법인의 능력
2. 불법행위능력
Ⅶ.법인의 기관
1.이사
2. 감사
3. 사원총회
Ⅷ. 登記
1. 의의
2. 등기의 종류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외하고는 모든 권리능력을 가진다는 전제하에서, 정관의 목적에 의한 제한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대외적으로 대표행위를 함에 있어 내부적으로 제한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2. 불법행위능력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치 못한다.②법인이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ㆍ이사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1) 의의
제35조1항은 법인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과 그 효과를 정하고, 제35조 2항은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해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그 사항의 의결 등에 관하여 이사 등이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2) 법인의 불법행위
(1) 대표기관의 행위
법인이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은 이사 기타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서이다. 법인의 대표기관에는 이사 이외에, 임시이사(63조)ㆍ특별대리인(64조)ㆍ청산인(82조83조)이 있다.
(2) 직무에 관한 행위
‘직무관련성’은 대표기관은 그가 담당하는 직무행위의 범위 내에서만 법인을 대표하므로,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법인의 불법행위로 간주한다.
‘대표권의 남용’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한 행위는 설사 그것이 법인을 위해서 한 행위가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한 경우, 소위 대표권을 남용한 경우에도 법인의 행위로 본다.
(3)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대표기관 개인에게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고 ,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며, 가해행위가 위법하고, 피해자가 손해를 입어야 한다.
Ⅶ.법인의 기관
1.이사
제57조[이사]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1) 이사는 대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한다. 이사의 수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1인 또는 수인이라도 무방하다. 이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비영리법인의 경우에 자연인에 한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자격상실 내지 자격정지의 형을 받은 자는 이사가 될 수 없으며(형법 43조 1항 4호), 파산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690조)
2. 감사
제66조[감사]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1. 직무권한
1) 법인의 재산상황 감사(67조 1호)
감사는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여야 한다. 감사는 이를 위해 회계장부ㆍ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에게 그 보고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결산기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감사를 할 수 있다.
2) 이사의 사무집행상황 감사(67조 2호)
감사는 이사의 업무집행, 즉 대내적인 사무집행과 대외적인 대표행위에 대해 감사를 하여야 한다.
3) 보고ㆍ총회소집
법인의 재산상황과 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한 결과 부정ㆍ불비한 점이 발견되면 감사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거나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총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때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도 있다.
3. 사원총회
사단법인에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사원총회가 있다. 사원총회는 전 사원으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이며 반드시 두어야하는 필요기관으로서 정관에 의해서도 폐지할 수 없다. 재단법인에서는 사원이 없음으로 사원총회가 있을 수 없고 법인의 최고 의사는 설립행위 즉 정관에 의해 정해지는 점에 차이가 있다.
Ⅷ. 登記
1. 의의
명확한 외형을 가지는 자연인에 비해서, 법인의 존재나 내용은 일반 제3자다 용이하게 이를 알 수 없다. 여기서 거래의 안전을 위해 법인의 내용이나 조직을 공시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이것이 법인등기제도이다. 법인등기는 법인이라고 하는 권리의 주체에 관한 등기인 점에서 권리의 객체에 관한 등기인 부동산등기와 구별되며, 후자는 부동산등기법에서 그 절차를 규율한다.
2. 등기의 종류
등기의 종류로는 ‘설립등기‘가 있다.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법인을 대표할 자가 그 허가서의 도착한 날로부터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 밖의 등기로는 분사무소설치의 등기(50조), 사무소이전의 등기(52조), 해산등기(85조), 청산종결등기(94조)등이 있다.
※ 참고문헌
곽윤직 [ 민법총칙 ] 박영사, 2004
김준호 [ 민법강의 ] 법문사, 2004
김상용 [ 민법총칙 ] 법문사, 2004
2. 불법행위능력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치 못한다.②법인이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ㆍ이사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1) 의의
제35조1항은 법인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과 그 효과를 정하고, 제35조 2항은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해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그 사항의 의결 등에 관하여 이사 등이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2) 법인의 불법행위
(1) 대표기관의 행위
법인이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은 이사 기타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서이다. 법인의 대표기관에는 이사 이외에, 임시이사(63조)ㆍ특별대리인(64조)ㆍ청산인(82조83조)이 있다.
(2) 직무에 관한 행위
‘직무관련성’은 대표기관은 그가 담당하는 직무행위의 범위 내에서만 법인을 대표하므로,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법인의 불법행위로 간주한다.
‘대표권의 남용’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한 행위는 설사 그것이 법인을 위해서 한 행위가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한 경우, 소위 대표권을 남용한 경우에도 법인의 행위로 본다.
(3)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대표기관 개인에게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고 ,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며, 가해행위가 위법하고, 피해자가 손해를 입어야 한다.
Ⅶ.법인의 기관
1.이사
제57조[이사]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1) 이사는 대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한다. 이사의 수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1인 또는 수인이라도 무방하다. 이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비영리법인의 경우에 자연인에 한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자격상실 내지 자격정지의 형을 받은 자는 이사가 될 수 없으며(형법 43조 1항 4호), 파산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690조)
2. 감사
제66조[감사]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1. 직무권한
1) 법인의 재산상황 감사(67조 1호)
감사는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여야 한다. 감사는 이를 위해 회계장부ㆍ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에게 그 보고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결산기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감사를 할 수 있다.
2) 이사의 사무집행상황 감사(67조 2호)
감사는 이사의 업무집행, 즉 대내적인 사무집행과 대외적인 대표행위에 대해 감사를 하여야 한다.
3) 보고ㆍ총회소집
법인의 재산상황과 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한 결과 부정ㆍ불비한 점이 발견되면 감사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거나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총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때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도 있다.
3. 사원총회
사단법인에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사원총회가 있다. 사원총회는 전 사원으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이며 반드시 두어야하는 필요기관으로서 정관에 의해서도 폐지할 수 없다. 재단법인에서는 사원이 없음으로 사원총회가 있을 수 없고 법인의 최고 의사는 설립행위 즉 정관에 의해 정해지는 점에 차이가 있다.
Ⅷ. 登記
1. 의의
명확한 외형을 가지는 자연인에 비해서, 법인의 존재나 내용은 일반 제3자다 용이하게 이를 알 수 없다. 여기서 거래의 안전을 위해 법인의 내용이나 조직을 공시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이것이 법인등기제도이다. 법인등기는 법인이라고 하는 권리의 주체에 관한 등기인 점에서 권리의 객체에 관한 등기인 부동산등기와 구별되며, 후자는 부동산등기법에서 그 절차를 규율한다.
2. 등기의 종류
등기의 종류로는 ‘설립등기‘가 있다.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법인을 대표할 자가 그 허가서의 도착한 날로부터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 밖의 등기로는 분사무소설치의 등기(50조), 사무소이전의 등기(52조), 해산등기(85조), 청산종결등기(94조)등이 있다.
※ 참고문헌
곽윤직 [ 민법총칙 ] 박영사, 2004
김준호 [ 민법강의 ] 법문사, 2004
김상용 [ 민법총칙 ] 법문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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