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교장의 복무
Ⅲ. 교장의 자질
Ⅳ.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
Ⅴ. 교장선출보직제의 현황과 문제점
Ⅵ. 교장선출보직제의 과제
Ⅶ. 교장임용제도의 방향
Ⅷ. 향후 교장선출보직제의 도입 방안
1. 교육공무원법의 개정
2.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3. 사립학교법의 개정
Ⅸ. 향후 교장선출보직제의 기대효과
1. 올바른 교장상 정립
1) 국민이 바라는 교장
2) 아이들이 바라는 교장
3) 교사들이 바라는 교장
2. 학교자치의 실현
3. 남녀교원 성평등 실현
4. 승진경쟁 해소, 참교육 실현
5. 교육청을 학교교육 지원센터로
6. 교육행정체제(교육자치제와 지자체 통합 등) 개편
7. 통일시대를 맞이한 학교운영의 기본 틀 마련
8. 7차교육과정의 수정고시와 학급당 인원수 감축 등 교육환경 개선
9. 교원의 신분불안 문제가 대폭 해소될 수 있다
Ⅹ. 결론
참고문헌
Ⅱ. 교장의 복무
Ⅲ. 교장의 자질
Ⅳ.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
Ⅴ. 교장선출보직제의 현황과 문제점
Ⅵ. 교장선출보직제의 과제
Ⅶ. 교장임용제도의 방향
Ⅷ. 향후 교장선출보직제의 도입 방안
1. 교육공무원법의 개정
2.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3. 사립학교법의 개정
Ⅸ. 향후 교장선출보직제의 기대효과
1. 올바른 교장상 정립
1) 국민이 바라는 교장
2) 아이들이 바라는 교장
3) 교사들이 바라는 교장
2. 학교자치의 실현
3. 남녀교원 성평등 실현
4. 승진경쟁 해소, 참교육 실현
5. 교육청을 학교교육 지원센터로
6. 교육행정체제(교육자치제와 지자체 통합 등) 개편
7. 통일시대를 맞이한 학교운영의 기본 틀 마련
8. 7차교육과정의 수정고시와 학급당 인원수 감축 등 교육환경 개선
9. 교원의 신분불안 문제가 대폭 해소될 수 있다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실시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변화하는 학교의 현실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교과지도와 전인교육은 제도적인 면에서 체계적으로 병행될 수 있어야 한다. 교실친화적이고 환경친화적인 특성화 전문교사제는 사제동행의 생동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인증 기구 및 절차 구성의 조건으로 교육부의 연수기관 지정을 확대한다. 전국환경교사 모임 등 수 백 개의 공신력 있는 기구를 인증화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교원노조-청소년·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증위원회를 구성·운용할 수 있다. 또한 교사 개인의 노력(연수 기록, 자격 보유, 저술활동, 기타)을 인증할 수 있는 종합인사기록제 도입 등의 인증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각종 현장중심의 연수 프로그램, 인증받은 단체의 전문연수를 이수하거나 특성화 분야에 객관적인 업적(저술, 논문, 심사)을 인증받은 교사에게 \'특성화 자격 표시\'를 허용하고, 특성화 자격을 보유한 교사에게는 최대한의 자율연수비 지원, 행정지원, 유급휴가,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며, 정규교육과정, 교내외의 특활, 청소년 수련활동, 파견 근무 등 총체적으로 교내외에서 교원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5. 교육청을 학교교육 지원센터로
교육청의 기능을 현장 장학·연구기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다. 장학사·연구사 등 교육전문직제를 개선하여 현장 교원 중에서 장학·연구위원을 선발하여 교육청에 4년단위로 근무하게 한 후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하면 현장성 있는 교육정책을 구성할 수 있다. 교장선선출보직제는 교감직 폐지(18학급 이상 학교는 교장이 지명하는 교사를 1년 임기의 부교장으로 둘 수도 있을 것이다)와 함께 교육전문직의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6. 교육행정체제(교육자치제와 지자체 통합 등) 개편
학교자치법을 근거로 기초자치단체까지 학교자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학교자치를 근거로 교육자치의 중심은 시·군·구 기초단위가 학교를 지원하는 \'학교자치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결부지어 교육자체제도를 대폭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즉 시·군·구 단위의 교육자치는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체계 구축에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광역시도의 교육감과 일정 배수의 교육위원은 주민 직선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청과 지자체는 통합 혹은 개선 등의 개혁을 통해 학교교육지원센터로 탈바꿈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지역 사회의 교육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행재정적 지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혁이어야 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자치, 교육행정, 지역사회가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을 교육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이어야 한다.
7. 통일시대를 맞이한 학교운영의 기본 틀 마련
현재의 교장자격증제에 의한 교장임명제는 세계에서 유일한 관료주의적 교장인사제도로써 21세기의 변화에 부응하지도 못할뿐더러 통일시대에 적용하기도 어렵다. 통일이 될 경우 문화와 체제가 이질적인 북한 전 지역에 교장을 파견할 수 있겠는가? 학교단위의 선출보직제 이외에는 더 이상 좋은 대안이 있을 수 없다.
8. 7차교육과정의 수정고시와 학급당 인원수 감축 등 교육환경 개선
교장선출보직제는 국가가 필연적으로 강제하는 7차교육과정의 수정을 요구한다. 교장선출보직제는 지역과 학교단위의 교육적 특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교사의 평가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획일적으로 강요하는 관행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근본적인 변화를 뜻하는 것이며,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육환경 개선 문제 역시 지역주민의 교육적 욕구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학교단위와 정부(지방정부) 간에 직접 의사소통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하는 것이다.
9. 교원의 신분불안 문제가 대폭 해소될 수 있다
기술과 가정과목을 통폐합 하는 등 무분별하게 진행되어 온 교원정책은 약한 과목 위주로 진행된 약육강식의 교원정책이었다. 이와 같이 약한 과목 출신의 교사(양호교사, 한문교사 등)가 교장으로 선출되면 교원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어야한다.
Ⅹ. 결론
교장보직제는 교사의 전문성이 신장되고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교단풍토 조성을 위한 생산적인 제도이다. 교육의 질은 교육청의 지시에 맹종하는 교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입장과 처지를 헤아리는 교육철학으로부터 우러나온다.(임명직 교장이 교육청의 지시와 눈치에 따라 학교폭력을 은폐하고 억압적인 학교 운영을 하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가, 이는 구조적인 한계이며, 교육의 질을 떨어트리는 가장 큰 요인이다.) 오늘날의 교장 임명제는 교사가 오로지 승진을 위해 아이들을 버리고 세월을 낭비하게 만드는 등 그 폐해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 있고, 이제는 마지막 한계에 이르러 있다. 오죽했으면 기획예산처나 행정자치부, 감사원 같은 기관마저 그 폐해를 이유로 들어 교장선출보직제를 주장 하잖는가. 선출제가 실시되면 혼란과 파벌이 조성된다고 하는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이념을 무시하는 발상이다. 교사들의 복수 추천, 학운위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 부작용이 걸러지고, 뿐만 아니라 학교자치(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에 뿌리를 두고 운영하는 교장선출제는 학교운영에 있어서 공영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전과는 달리 교장이 승진의 개념이 아닌 보직의 개념으로 임기가 끝난 후 교사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임명제 교장제야말로 교육청의 장학사로 순환하면서 온갖 파벌을 조성해온 부작용이 크다.
참고문헌
강영삼(2000), 동기유발을 위한 교장의 지도성 행동, 새교육, 통권551호
김종길(2001), 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장의 새로운 역할 정립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남정걸(1999),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과학사
우옥영,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교육운동협의회 토론회 발제문
이병진(2003),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 교육리더십. 서울:학지사
홍혜순(2000), 학교장의 직무분석에 기초한 자격 연수 프로그램의 발전방안 검색, 한서대학교 교육대학원
5. 교육청을 학교교육 지원센터로
교육청의 기능을 현장 장학·연구기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다. 장학사·연구사 등 교육전문직제를 개선하여 현장 교원 중에서 장학·연구위원을 선발하여 교육청에 4년단위로 근무하게 한 후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하면 현장성 있는 교육정책을 구성할 수 있다. 교장선선출보직제는 교감직 폐지(18학급 이상 학교는 교장이 지명하는 교사를 1년 임기의 부교장으로 둘 수도 있을 것이다)와 함께 교육전문직의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6. 교육행정체제(교육자치제와 지자체 통합 등) 개편
학교자치법을 근거로 기초자치단체까지 학교자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학교자치를 근거로 교육자치의 중심은 시·군·구 기초단위가 학교를 지원하는 \'학교자치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결부지어 교육자체제도를 대폭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즉 시·군·구 단위의 교육자치는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체계 구축에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광역시도의 교육감과 일정 배수의 교육위원은 주민 직선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청과 지자체는 통합 혹은 개선 등의 개혁을 통해 학교교육지원센터로 탈바꿈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지역 사회의 교육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행재정적 지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혁이어야 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자치, 교육행정, 지역사회가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을 교육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이어야 한다.
7. 통일시대를 맞이한 학교운영의 기본 틀 마련
현재의 교장자격증제에 의한 교장임명제는 세계에서 유일한 관료주의적 교장인사제도로써 21세기의 변화에 부응하지도 못할뿐더러 통일시대에 적용하기도 어렵다. 통일이 될 경우 문화와 체제가 이질적인 북한 전 지역에 교장을 파견할 수 있겠는가? 학교단위의 선출보직제 이외에는 더 이상 좋은 대안이 있을 수 없다.
8. 7차교육과정의 수정고시와 학급당 인원수 감축 등 교육환경 개선
교장선출보직제는 국가가 필연적으로 강제하는 7차교육과정의 수정을 요구한다. 교장선출보직제는 지역과 학교단위의 교육적 특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교사의 평가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획일적으로 강요하는 관행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근본적인 변화를 뜻하는 것이며,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육환경 개선 문제 역시 지역주민의 교육적 욕구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학교단위와 정부(지방정부) 간에 직접 의사소통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하는 것이다.
9. 교원의 신분불안 문제가 대폭 해소될 수 있다
기술과 가정과목을 통폐합 하는 등 무분별하게 진행되어 온 교원정책은 약한 과목 위주로 진행된 약육강식의 교원정책이었다. 이와 같이 약한 과목 출신의 교사(양호교사, 한문교사 등)가 교장으로 선출되면 교원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어야한다.
Ⅹ. 결론
교장보직제는 교사의 전문성이 신장되고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교단풍토 조성을 위한 생산적인 제도이다. 교육의 질은 교육청의 지시에 맹종하는 교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입장과 처지를 헤아리는 교육철학으로부터 우러나온다.(임명직 교장이 교육청의 지시와 눈치에 따라 학교폭력을 은폐하고 억압적인 학교 운영을 하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가, 이는 구조적인 한계이며, 교육의 질을 떨어트리는 가장 큰 요인이다.) 오늘날의 교장 임명제는 교사가 오로지 승진을 위해 아이들을 버리고 세월을 낭비하게 만드는 등 그 폐해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 있고, 이제는 마지막 한계에 이르러 있다. 오죽했으면 기획예산처나 행정자치부, 감사원 같은 기관마저 그 폐해를 이유로 들어 교장선출보직제를 주장 하잖는가. 선출제가 실시되면 혼란과 파벌이 조성된다고 하는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이념을 무시하는 발상이다. 교사들의 복수 추천, 학운위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 부작용이 걸러지고, 뿐만 아니라 학교자치(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에 뿌리를 두고 운영하는 교장선출제는 학교운영에 있어서 공영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전과는 달리 교장이 승진의 개념이 아닌 보직의 개념으로 임기가 끝난 후 교사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임명제 교장제야말로 교육청의 장학사로 순환하면서 온갖 파벌을 조성해온 부작용이 크다.
참고문헌
강영삼(2000), 동기유발을 위한 교장의 지도성 행동, 새교육, 통권551호
김종길(2001), 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장의 새로운 역할 정립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남정걸(1999),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과학사
우옥영,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교육운동협의회 토론회 발제문
이병진(2003),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 교육리더십. 서울:학지사
홍혜순(2000), 학교장의 직무분석에 기초한 자격 연수 프로그램의 발전방안 검색, 한서대학교 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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