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지주제도(우리사주제도)의 도입, 종업원지주제도(우리사주제도)의 장점과 단점, 종업원지주제도(우리사주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종업원지주제도(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 분석(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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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업원지주제도(우리사주제도)의 도입, 종업원지주제도(우리사주제도)의 장점과 단점, 종업원지주제도(우리사주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종업원지주제도(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 분석(사례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종업원지주제도(우리사주제도)의 도입

Ⅲ. 종업원지주제도(우리사주제도)의 장점과 단점
1. 종업원지주제도의 장점
2. 종업원지주제도의 단점

Ⅳ. 종업원지주제도(우리사주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Ⅴ. 선진국의 종업원지주제도(우리사주제도) 사례
1. 미국
2. 영국
3. 일본

Ⅵ. 종업원지주제도(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금융지원 확대 방안
1. 세제지원 확대 방안
2. 금융지원 확대 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도는 대주주 등의 출연을 소득금액의 10%로 제한하여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으며 특히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어 대주주 등이 자사주를 출연하는 경우가 많은 바, 대주주 등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실상 많은 법인들이 타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상황(특히 공기업의 자회사 등)에서 법인 주주의 타법인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법인 자본금의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타법인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추가 세제지원 검토 사항으로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장기 저리의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조합에 대한 적격 대출기관의 대출 이자 중 50% 익금 불산입제도, 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위하여 조합원에 대한 지급배당금 익금 불산입 제도,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 활성화를 위하여 증자금액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액의 10%에 대하여 법인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 퇴직 조합원이 자사주를 회사, 조합원, 조합에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및 조합, 조합원 및 대주주 등이 조합을 통하여 자사주를 매매·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6) 비상장·협회비등록법인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세제지원과 관련하여 환매수준비금 손금 산입, 대여금 인정이자 비과세 관련 규정의 적용범위 확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호를 개정하여 비상장·협회비등록법인도 당해 조항의 적용 허용, 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우리사주조합에 당해 주식을 증여하거나 시가 이하로 매각하는 경우 당해 증여액 또는 시가와 처분가격간의 차액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면제, 퇴직 조합원의 자사주 매각시 양도소득세 면제, 비상장·비등록법인의 퇴직 조합원이 자사주를 인출하여 매각하는 경우 현행 세제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에 대해서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간의 차액에 대한 과세 면제 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비상장·협회비등록법인의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으로는 대여금 인정이자 비과세 조항의 비상장·협회비등록법인에 대한 적용 확대, 조합, 조합원 및 대주주 등이 조합을 통하여 자사주를 매매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면제, 대주주 등이 우리사주조합에 무상 출연하는 경우의 소득공제 확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2. 금융지원 확대 방안
미국 ESOP의 경우에 비추어 금융지원 시스템의 구축은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으로는 우리사주 지원기금의 조성, 공기업 민영화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장기 저리의 금융지원 확대, 신용보증기금 등에 의한 대출보증제 도입, 조합 계산에 의한 차입 허용, 직접대출, 간접대출, 즉시배정대출 등 다양한 대출 방식 허용, 대출이자 익금불산입제도 도입, 배정주식에 대한 예탁주식담보대출의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Ⅶ. 결론
우리사주제도의 운영과, 경영참가, 기업성과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우리사주제도에 관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사주조합장은 대부분이 민주적인 절차, 즉 조합원총회에서 선출되고 있으나 일부 조합은 여전히 회사의 지명 등에 의해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노동조합장이 우리사주조합장을 겸직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회사의 인사·총무 관계자가 사주조합장을 맡고 있는 경우가 40%로 나타나 일부 회사에서 여전히 회사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사주운영위원회가 노사간 협의에 따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협의체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참여율이 낮고 조합원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종업원소유지분이 낮아 노사간 우리사주조합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이 저조하고 이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노사 모두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사주 취득 및 자금조달 면을 보면 조합원 절반이상이 재산형성을 목적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고 있지만 취득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은 여전히 우선배정에 의해 대부분 우리사주를 취득하고 있지만 회사의 무상출연에 의해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 및 실시 후 기업의 무상출연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와 일치되는 것이다.
무상출연 제도에 관한 설문을 살펴보면 회사로부터 성과급을 대신하여 우리사주조합이 무상출연 받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부정적인 견해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과거 종업원지주제도에서 우선배정방식에만 의존하였던 출연방식을 탈피하여 우리사주제도에서 회사의 무상출연과 대응출연 방식으로 다양화하였던 것은 적절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결과는 회사의 무상출연을 확대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사주제도를 통한 재산형성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청약을 포기하는 이유가 재산손실 우려와 자금부족으로 나타나 실제로 우리사주 취득이 재산형성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회의적인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참가 종업원의 재산형성을 위해 새로이 전종업원스톡옵션제를 도입하고 차입형 우리사주제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참가 종업원의 기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노동부(2002), 비상장기업 우리사주제도 개선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신(新)우리사주제도 안내(2002), 한국증권금융우리사주지원센터
▷ 이용호(2003), 우리사주는 애물단지?, 한겨레21 제454호
▷ 안병용(1996), 한국 종업원지주제의 목적과 효과, 경북대학교대학원
▷ 안병룡·남상섭, 우리사제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 연구(논문)
▷ 최승부(1984), 종업원지주제도와 기업의 후생복지, 상장협, 춘계호
▷ 한국증권금융(1998), 우리나라의 종업원지주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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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1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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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3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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